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9 시행 2023-11-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11.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양주시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각 읍ㆍ면ㆍ동의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 및 시에 사업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 11. 9.>2. “남양주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연합대”라 한다)란 제1호의 방범대로 구성되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 11. 9.>3.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신설 2023. 11. 9.>

제3조(방범대의 임무)

제3조(방범대의 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기아ㆍ미아ㆍ가출인 보호 활동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4.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개정 2023. 11. 9.>

제4조(방범연합대)

제4조(방범연합대)① 방범대는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별 방범대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에 방범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다.② 방범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방범대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ㆍ지도 할 수 있다.③ 방범연합대는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제정해야 한다.<개정 2023. 11. 9.>

제5조(예산지원 등)

제5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된 예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 2021. 10. 28., 2023. 11. 9.>1. 방범초소 운영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비용 포함), 의복비 등 소모성 장비 구입비, 야식비<개정 2023. 11. 9.>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구입 및 유지비<개정 2023. 11. 9.>3. 상해보험 가입비(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4. 그 밖에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개정 2023. 11. 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이때, 시장은 경찰서장에게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의 정기ㆍ수시 감독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1. 10. 28., 2023. 11. 9.>③ 지원되는 예산은 별도의 통장(계좌)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집행은 지원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1. 10. 28.>④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는 지원신청서를 시장이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 10. 28.><개정 2023. 11. 9.>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중 경찰서에 활동 등록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로 하며 예산지원의 중단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21. 10. 28.]<개정 2023. 11. 9.>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① 시장은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경찰서로부터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의 해산을 통보 받은 경우2.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3.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1. 9.]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가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는 시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0. 28.>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사업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8.>③ 삭제<2023. 11. 9.>[제6조에서 이동 2021. 10. 28.][제7조에서 이동 2023. 11. 9.]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방범대원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3. 11. 9.]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4.>[제9조에서 이동 2023. 11. 9.]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3. 11. 9.]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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