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로 남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라.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바.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ㆍ경보 발령이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등)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게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2. 관내 유선 방송 등 지역 방송사3. 개인용 무선단말기4. 문자 전광판5. 버스정보안내기6.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7.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① 시장은 시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조치해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4.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5.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관리주체는 시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알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지원)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지원)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해야 한다.

제7조(교육ㆍ훈련)

제7조(교육ㆍ훈련)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점검)

제8조(점검)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되고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등이 쉽게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유지ㆍ관리 및 교육ㆍ훈련을 하도록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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