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07 시행 2022-04-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1.07., 2022. 1. 13.>

제2조(비용)

제2조(비용)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10.01.07.>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1.07.>1. 남양주시의회 의원2. 남양주시소속공무원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른다.<개정 2010.01.07.>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2010.01.07.>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