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3.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7. 1.31.>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7.,2017.7.3.,2019.1.1.,2019.8.1.>③ 보조금은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에서 취합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신설 2019. 1.1.>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제6조(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두천시 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 하는 사항 <개정 2017. 1.31.>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31.>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2. 동두천시의회 시의원 <개정 2017. 1.31.>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개정 2017. 1.31.>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개정 2017. 1.31.>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경로당 운영에 관한 위원회 의결사항은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무)

제10조(의무)① 시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지원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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