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청인성명 (업체및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소
상징물제품명
상징물종류형태및수량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료사 용 료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동두천시 상징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상징물 관리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동두천시 상징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상징물 관리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동두천시 상징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상징물 관리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동두천시 상징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상징물 관리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동두천시 상징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일련 번호제 목시행부서협의년월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3.14.>
동두천시 상징물사용(변경)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
동두천시 상징물 사용협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제2조(승인서교부)

제2조(승인서교부)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징물사용(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두천시 상징물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2025. 12. 31.>

제3조(사용료 및 납부)

제3조(사용료 및 납부)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해당 상품의 연 단위 예정 판매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에 비례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2025. 12. 31.>② 사용자는 제1항의 금액을 상징물사용(변경)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사용협의)

제4조(사용협의)① 시 상징물을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감사담당관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5.2>② 기획감사담당관은 협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