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심벌마크 기본형
심벌마크 설명전체적으로 동두천시의 한글 이니셜 ‘e'의 이미지와 소요산, 그리고 소요산 단풍을 모티브로 하여 환경 중심의 미래지향형 전원도시를 형상화 하였다. 또한 역동적인 붓터치는 동두천시가 21세기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모습을 나타냄으로 무한 성장하는 동두천시의 가능성을 형상화 한 것이다. 초록색은 맑고 깨끗한 동두천시의 자연환경을 나타내며, 붉은색은 단풍으로 물든 소요산의 자태를 표현함과 동시에 통일을 향한 동두천 시민의 강한 열정을 나타낸다.
상하조합좌우조합
○ 영문타입
□ 정기□ 정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8.12.24>
상징마크

<별표 2>
도시브랜드

<별표 3>
도시브랜드기

<별표 4> <개정 2008.12.24>
시 기

<별표 5>
휘 장

<별표 6>
캐릭터(디디씨)

<별표 7>
대표서체(소요단풍체)

별지

번 호수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수여사유
신청인기관단체․회사명
신청인성명(대표자)
신청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소
신청인연락처전 화: (FAX: )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사용(변경)목적
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첨부자료> ◦개인인 경우: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자료> ◦개인인 경우: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자료> ◦개인인 경우: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연번접수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리결과
연번접수일자주 소성명(회사명)연락처처리일자처리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수 여 대 장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4.11.>
동두천시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동두천시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신청 접수처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24, 2023.09.18.>1. 상징물”이란 동두천시(이하“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문장ㆍ휘장ㆍ캐릭터ㆍ마스코트ㆍ전체상징물ㆍ동물ㆍ식물ㆍ그 밖의 생물종 등을 말한다.2. “공공브랜드”란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공적 영역에서 활용하는 명칭, 로고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상징체계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 및 공공브랜드의 종류)

제3조(상징물 및 공공브랜드의 종류) <개정 2023.09.18.>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상징마크 : 별표 1 <개정 2023.09.18.>2. 도시브랜드 : 별표 2 <개정 2023.09.18.>3. 시기 : 별표 4 <개정 2023.09.18.>4. 휘장 : 별표 5 <개정 2023.09.18.>5. 캐릭터 : 별표 6 <개정 2023.09.18.>6. 대표서체 : 별표 7 <개정 2023.09.18.>7. 시화(市花) : 황매화 <개정 2011.05.20>8. 시목(市木) : 은행나무9. 시조(市鳥) : 파랑새 <개정 2008.12.24, 2011.05.20>② 공공브랜드의 종류는 상징물을 제외하고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 공적 영역에서 활용하는 명칭, 로고, 서체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23.09.18.>

제4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제4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시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계각층의 시민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사용관리)

제5조(상징물의 사용관리)①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제1호 부터 제6호의 상징물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이미지 통합 메뉴얼 관리지침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23.09.18.>

제6조(상징마크)

제6조(상징마크)① 상징마크의 규격 및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상징마크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명의의 각종 인·허가, 면허증, 공공시설 및 시의 관리 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와 시설 또는 물자

제6조의2(도시브랜드)

제6조의2(도시브랜드)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도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09.18.>② 도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3.09.18.>[본조신설 2008.12.24]

제7조(시기)

제7조(시기)① 시기의 모양은 별표 4와 같고, 별표 4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24, 2023.09.18.>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8조(휘장)

제8조(휘장) <개정 2023.09.18.>①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휘장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수여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상징물 관련 사업)

제9조(상징물 관련 사업) <개정 2023.09.18.>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1. 보조 캐릭터 및 응용상품의 개발2. 주요 사업이나 행사, 홍보물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 사용승인)

제10조(상징물 사용승인) <개정 2023.09.18.>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또는 홍보물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미리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에 의거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신청서에 의거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 및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개정 2023.09.18., 2025. 12. 31.>①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 및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제10조제1항의 사업으로 시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④ 시장은 공익상의 필요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고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견본 등 제출 요구)

제12조(견본 등 제출 요구) 시장은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본보기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09.18.>

제13조(기록 관리)

제13조(기록 관리) 시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신청 접수처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18.>

제14조(위반사용자 조치)

제14조(위반사용자 조치) 시장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조치는 상표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09.18.>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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