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01-31 시행 2017-01-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 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이용현황이 유사한 인근토 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한다.
2. 토지의 점용 (소하천 부지를 말한다)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04조의 규 정에 따른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100분 의 0.8로 한다.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이용현황이 유사한 인근토 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 익 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이용현황이 유사한 인근토지가격 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소하천 구역내의 토석·모래· 자갈등을 채취할 때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이용현황이 유사한 인근토 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이용현황이 유사한 인근토 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한다. 바.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이용현황이 유사한 인근토 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제1호의 공작물에 준한다.
구 분산 정 기 준
4. 유수의 인용을 위한 점 용 또는 사용가.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를 적용한다. 나.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를 포함한다) 0.05㎥내지 0.5㎥/sec까지 연약 10,000원으로 하고, 0.5㎥/sec증가시마다 10,000원을 가산한다.
5. 지하의 유수채취○ 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 가목의 3분의1로 한다.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모래․자갈의 채취가. 시장이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 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10로 한다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 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 및 한국 골재협회등 2개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 장이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 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갈대․목초 및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유선장(유 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풀장․대기장․ 탈의장(매장을 포함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이용현황이 유사한 인근토 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한다.
10. 기타의 점용 및 사용○ 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감면대상감면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 를 납부한 경우100퍼센트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100퍼센트
6. 자연갈수량 범위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100퍼센트
7.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100퍼센트
8.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100퍼센트
9.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100퍼센트
10.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시장이 정하는 비율
11.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천 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50퍼센트
산출점용료의 증가율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1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1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100/100)×1/10}】
500퍼센트이상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5/100
사 항 별수 수 료 액
1.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개축의 허가 또 는 토지의 굴착․성토등 토지의 형상변경허가 2.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3. 기타 소하천의 점용 4.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받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허가허가시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 의 1000분의 1로 한다. 점용료의 1,000분의 1로 한다. 점용료의 1,000분의 1로 한다.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3조관련)

※ 비고
1. 행정자치부 기준의 범위안에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
2. “인근 토지가격”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개별공사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3. 점용료 등을 정함에 있어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월할로,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일할로 각각 계산한다.
4.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소하천에 접한 토지가 여러필지인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한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 평균하여 적용한다.
5. 위 표 제7호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토석․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년도 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고시할 수 있다.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제4조 관련)

[별표 3]
점용료등의 조정산식(제5조 관련)

[별표 4]
허가수수료의 기준(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부당이득금,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2조(점용료 등 부과징수대상)

제2조(점용료 등 부과징수대상)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 고시한 소하천에 한한다. <개정 2017. 1.31.>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31.>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31.>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의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때에 징수하고,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3월까지 징수한다.②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③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와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④ 부당이득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무단점용등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7조(징수)

제7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때와 기타의 경우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7. 1.31.>

제8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8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못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② 별표 2 제10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제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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