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연번감 면 대 상감 면 요 율 및 적 용
1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이 없는 지하 누수의 경우누수 직전 3개월 월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해당 누수량에 대한 부과요금의 50%를 감면하되 감면기간을 2개월까지로 한다. 단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는 제외한다.
2○ 어린이집 ○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업종에 관계없이 해당 업종의 최초 10㎥에 해당하는 요금.(단독 계량기에 한함)
3○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상이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가정용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게 최초 10㎥(세대당)에 해당하는 요금 (기본요금 제외) (사용자 명의가 감면신청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의 명의와 일치되어야 함.) - 시장은 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된 때, 타 지역으로 주소 이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고지분 부터 감면을 중지한다. - 건축물소유자, 관리인 등은 감면대상 자가 실제 사용한 사용량에 대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1.7.,2019.5.20.,2020.4.10.,2020.6.1.,2023.12.31.>
수 도 요 금 의 감 면
(제23조 관련)

별지

급수 위치
건 물 주성명연락처연락처
급수 용도단독주택 □, 다세대 □, 근린생활 □, 전원주택단지 □, 기타 □단독주택 □, 다세대 □, 근린생활 □, 전원주택단지 □, 기타 □단독주택 □, 다세대 □, 근린생활 □, 전원주택단지 □, 기타 □단독주택 □, 다세대 □, 근린생활 □, 전원주택단지 □, 기타 □단독주택 □, 다세대 □, 근린생활 □, 전원주택단지 □, 기타 □
공 사 구 분신설, 증설, 임시, 시설변경신설, 증설, 임시, 시설변경수전번호수전번호
연 장 거 리계량기 수 및 구경계량기 수 및 구경개 m/m
위와 같이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동두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건물주와의 관계 : 동 두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동두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건물주와의 관계 : 동 두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동두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건물주와의 관계 : 동 두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동두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건물주와의 관계 : 동 두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동두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건물주와의 관계 : 동 두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동두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건물주와의 관계 : 동 두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첨부서류 :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첨부서류 :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첨부서류 :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첨부서류 :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첨부서류 :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 건물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시공을 승낙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 건물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시공을 승낙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 건물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시공을 승낙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 건물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시공을 승낙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 건물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시공을 승낙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 건물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시공을 승낙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
결 재 자결 재 자결 재 자결 재 자급수공사시행승인 신 청 자급수공사시행승인 신 청 자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
과장담당검사자설계자주 소성 명승인 월일승인 번호공사 구분공사비접수 번호번호
공 사 명급수공사급수공사급수공사급수공사급수공사급수공사(신설, 개조)급수공사(신설, 개조)급수공사(신설, 개조)급수공사(신설, 개조)
시 공 자대표성명대표성명대표성명
계약금액
계약년월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준공기한준공기한준공기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공사착공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준공검사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비 고비 고비 고수용가확인서첨부여부수용가확인서첨부여부수용가확인서첨부여부수용가확인서첨부여부
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20 년 월 일 검사직 직 성 명 입회원 직 성 명 입회원 직 성 명 동두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20 년 월 일 검사직 직 성 명 입회원 직 성 명 입회원 직 성 명 동두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20 년 월 일 검사직 직 성 명 입회원 직 성 명 입회원 직 성 명 동두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20 년 월 일 검사직 직 성 명 입회원 직 성 명 입회원 직 성 명 동두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20 년 월 일 검사직 직 성 명 입회원 직 성 명 입회원 직 성 명 동두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20 년 월 일 검사직 직 성 명 입회원 직 성 명 입회원 직 성 명 동두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20 년 월 일 검사직 직 성 명 입회원 직 성 명 입회원 직 성 명 동두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20 년 월 일 검사직 직 성 명 입회원 직 성 명 입회원 직 성 명 동두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20 년 월 일 검사직 직 성 명 입회원 직 성 명 입회원 직 성 명 동두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20 년 월 일 검사직 직 성 명 입회원 직 성 명 입회원 직 성 명 동두천시장 귀하
담당자담당자담당과장과장부시장시장결 재
결 재
현지침수요금정산담당자확인급수장치 ( 중지 / 개전 / 폐전 ) 신청서
급수 위치
수용가명연 락 처
실사용자연 락 처
신청사유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20조,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장치를 (중지 ‧ 개전 ‧ 폐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20조,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장치를 (중지 ‧ 개전 ‧ 폐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20조,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장치를 (중지 ‧ 개전 ‧ 폐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20조,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장치를 (중지 ‧ 개전 ‧ 폐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동 두 천 시 장 귀하
- 급수중지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신청해야 함.- 급수중지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신청해야 함.- 급수중지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신청해야 함.- 급수중지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신청해야 함.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번호급수용도급수용도
급 수 위 치
현 수용가명성명변경사유매매 / 이사 / 기타
변경 수용가명성명생년월일
신청인 정보연락처유선전화- -- -- -
신청인 정보연락처휴대전화- - □ SMS 수신동의- - □ SMS 수신동의- - □ SMS 수신동의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사용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사용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사용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사용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사용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사용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동 두 천 시 장 귀하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급수종별 및 급수번호급수종별 및 급수번호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없 음없 음수수료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지침수지침수
구 비 서 류없 음없 음없 음원원원원원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호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호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호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호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
전월사용량사 용 료사 용 료금월사용량금월사용량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비 고
급수종별 및 급수번호급수종별 및 급수번호종종종종종제 호제 호제 호
급 수 소 재 지급 수 소 재 지
수 도 미 터 기 규 격수 도 미 터 기 규 격㎜양수기번호양수기번호지침수
고장내역수선비수선비원정원정원정원정
취급자담 당과 장부시장시 장
수 용 가주 소주 소
수 용 가성 명성 명전화번호
수 용 가관리번호관리번호
신 청 사 유누수일시누수일시
신 청 사 유누수위치 및 누수원인누수위치 및 누수원인
신 청 사 유요금감면 기간요금감면 기간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을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을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을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을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을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을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동 두 천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현장사진(전,중,후) 출력 -누수수리영수증 -누수공사확인서-현장사진(전,중,후) 출력 -누수수리영수증 -누수공사확인서-현장사진(전,중,후) 출력 -누수수리영수증 -누수공사확인서-현장사진(전,중,후) 출력 -누수수리영수증 -누수공사확인서
- 누수요금 감면을 적용하는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는 누수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누수요금 감면을 적용하는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는 누수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누수요금 감면을 적용하는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는 누수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누수요금 감면을 적용하는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는 누수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누수요금 감면을 적용하는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는 누수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누수요금 감면을 적용하는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는 누수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급수전번호급수전번호급수전번호급수전번호급수종별급수종별급수종별
급수전번호급수전번호급수전번호급수전번호급수목적급수목적급수목적
급수목적급수목적급수목적
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목적급수목적급수목적
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
공동선No.공동선No.공동선No.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
공 사 명공 사 명공 사 명공 사 명공 사 명공 사 명공 사 명급 수 공 사급 수 공 사급 수 공 사급 수 공 사급 수 공 사급 수 공 사급 수 공 사급 수 공 사급 수 공 사급 수 공 사급 수 공 사급 수 공 사급 수 공 사급 수 공 사급수공사비급수공사비급수공사비통지통지
공 사 위 치공 사 위 치공 사 위 치공 사 위 치공 사 위 치공 사 위 치공 사 위 치급수공사비급수공사비급수공사비납기납기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급수공사비급수공사비급수공사비수납수납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외 인 공동외 인 공동외 인 공동외 인 공동외 인 공동외 인 공동정 산정 산정 산통지통지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외 인 공동외 인 공동외 인 공동외 인 공동외 인 공동외 인 공동정 산정 산정 산납기납기
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공 사 감 독 및 준 공 사 항공 사 감 독 및 준 공 사 항공 사 감 독 및 준 공 사 항공 사 감 독 및 준 공 사 항공 사 감 독 및 준 공 사 항공 사 감 독 및 준 공 사 항공 사 감 독 및 준 공 사 항공 사 감 독 및 준 공 사 항공 사 감 독 및 준 공 사 항공 사 감 독 및 준 공 사 항공 사 감 독 및 준 공 사 항
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도 급 액도 급 액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신청 및 승인내역신청 및 승인내역신청 및 승인내역신청 및 승인내역신청 및 승인내역신청 및 승인내역신청 및 승인내역신청 및 승인내역신청 및 승인내역신청 및 승인내역신청 및 승인내역신청 및 승인내역신청 및 승인내역신청 및 승인내역신청 및 승인내역설계변경액설계변경액
인 입 관인 입 관인 입 관인 입 관인 입 관인 입 관연장연장m/mm/mm/mm/mm/mm/mm/mm/mm/mm/mm/mm/mm/m차 액차 액증증증증
연 결 현 황연 결 현 황연 결 현 황연 결 현 황연 결 현 황연 결 현 황구경구경m/mm/mm/mm/mm/mm/mm/mm/mm/mm/mm/mm/mm/m차 액차 액감감감감
연 결 현 황연 결 현 황연 결 현 황연 결 현 황연 결 현 황연 결 현 황종류종류시 공 자시 공 자상 호상 호상 호상 호
수도계량기수도계량기수도계량기수도계량기수도계량기수도계량기종류종류시 공 자시 공 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수도계량기수도계량기수도계량기수도계량기수도계량기수도계량기구경구경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
수도계량기수도계량기수도계량기수도계량기수도계량기수도계량기번호번호착 공 일착 공 일
월 소 요 량월 소 요 량월 소 요 량월 소 요 량월 소 요 량월 소 요 량㎥㎥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준공기한준공기한
연결점 수압연결점 수압연결점 수압연결점 수압연결점 수압연결점 수압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준 공 일준 공 일
도시계협조도시계협조도시계협조도시계협조도시계협조도시계협조도시계협조준공검사일준공검사일
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도로굴착도로굴착도로굴착도로굴착도로굴착도로굴착구 분구 분구 분연 장연 장연 장연 장폭폭폭폭폭면 적면 적면 적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도로굴착도로굴착도로굴착도로굴착도로굴착도로굴착mmmmmmmmmmmm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급수공사 설계 정산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 및 정산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설계자설계자설계자설계자검산자검산자검산자담 당담 당담 당담 당담 당담 당과 장과 장과 장결 재결 재결 재계계계담 당담 당담 당과 장과 장결 재
결 재결 재결 재결 재
결 재결 재결 재
결 재결 재결 재
재료비 품 목재료비 품 목재료비 품 목재료비 품 목수 용 가 부 담수 용 가 부 담수 용 가 부 담수 용 가 부 담수 용 가 부 담수 용 가 부 담수 용 가 부 담수 용 가 부 담수 용 가 부 담수 용 가 부 담시 부 담시 부 담시 부 담시 부 담시 부 담시 부 담시 부 담시 부 담시 부 담
재료비 품 목재료비 품 목재료비 품 목재료비 품 목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수량단가단가금 액금 액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수량단가금 액금 액
스 텐 레 스 관스 텐 레 스 관스 텐 레 스 관스 텐 레 스 관
스 텐 레 스 관스 텐 레 스 관스 텐 레 스 관스 텐 레 스 관
레 듀 샤레 듀 샤레 듀 샤레 듀 샤
소 켓소 켓소 켓소 켓
소 켓소 켓소 켓소 켓
아 답 타 소 켓 (수)아 답 타 소 켓 (수)아 답 타 소 켓 (수)아 답 타 소 켓 (수)
아 답 타 소 켓 (암)아 답 타 소 켓 (암)아 답 타 소 켓 (암)아 답 타 소 켓 (암)
새 들 분 수 전새 들 분 수 전새 들 분 수 전새 들 분 수 전
분 수 전 유 니 온분 수 전 유 니 온분 수 전 유 니 온분 수 전 유 니 온
티 이티 이티 이티 이
엘 보엘 보엘 보엘 보
급 수 주급 수 주급 수 주급 수 주
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
보 호 통보 호 통보 호 통보 호 통
기 타기 타기 타기 타
계계사 급사 급
관 급관 급
< 수 용 가 부 담 >< 수 용 가 부 담 >< 수 용 가 부 담 >< 수 용 가 부 담 >< 수 용 가 부 담 >< 수 용 가 부 담 >< 수 용 가 부 담 >< 수 용 가 부 담 >< 수 용 가 부 담 >< 수 용 가 부 담 >< 수 용 가 부 담 >< 수 용 가 부 담 >< 수 용 가 부 담 >< 수 용 가 부 담 >< 수 용 가 부 담 >< 수 용 가 부 담 >< 수 용 가 부 담 >< 수 용 가 부 담 >< 수 용 가 부 담 >< 수 용 가 부 담 >< 수 용 가 부 담 >< 수 용 가 부 담 >< 수 용 가 부 담 >
공종규격규격수량수량단위단위계계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재 료 비재 료 비재 료 비재 료 비경 비경 비경 비경 비경 비비고
공종규격규격수량수량단위단위계계비고
공종규격수량단위계계노 무 비노 무 비재 료 비재 료 비재 료 비경 비경 비비고
공종규격수량단위계계노 무 비노 무 비재 료 비재 료 비재 료 비경 비경 비
공종규격수량단위계계
수 용 가 부 담수 용 가 부 담수 용 가 부 담수 용 가 부 담수 용 가 부 담시 부 담시 부 담시 부 담시 부 담
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
간 접 노 무 비 14%간 접 노 무 비 14%간 접 노 무 비 14%간 접 노 무 비 14%간 접 노 무 비 14%
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일 반 관 리 비일 반 관 리 비일 반 관 리 비일 반 관 리 비일 반 관 리 비
이 윤이 윤이 윤이 윤이 윤
사 급 자 재사 급 자 재사 급 자 재사 급 자 재사 급 자 재
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
부 가 세 10%부 가 세 10%부 가 세 10%부 가 세 10%부 가 세 10%
도 급 예 정 액도 급 예 정 액도 급 예 정 액도 급 예 정 액도 급 예 정 액
관 급 자 재 대관 급 자 재 대관 급 자 재 대관 급 자 재 대관 급 자 재 대
총 공 사 액총 공 사 액총 공 사 액총 공 사 액총 공 사 액
공 과 금공 과 금분 담 금분 담 금분 담 금
공 과 금공 과 금설 계 수 수 료설 계 수 수 료설 계 수 수 료
공 과 금공 과 금준 공 검 사준 공 검 사준 공 검 사
공 과 금공 과 금공 동 선 대공 동 선 대공 동 선 대
공 과 금공 과 금추 가 공 사 비추 가 공 사 비추 가 공 사 비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본 선 수본 선 수본 선 수본 선 수본 선 수본 선 수급 수 관 로 위 치 도급 수 관 로 위 치 도급 수 관 로 위 치 도급 수 관 로 위 치 도급 수 관 로 위 치 도급 수 관 로 위 치 도급 수 관 로 위 치 도급 수 관 로 위 치 도급 수 관 로 위 치 도급 수 관 로 위 치 도급 수 관 로 위 치 도급 수 관 로 위 치 도
명 칭명 칭본 선본 선지 선지 선
경경m/mm/mm/mm/m
전 수전 수전전전전
수 용 가수 용 가수용가명관리번호
수 용 가수 용 가주 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감면대상자세대주명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변경 전 주 소※ 전입으로 인한 감면주소지 변경 시에만 기재※ 전입으로 인한 감면주소지 변경 시에만 기재※ 전입으로 인한 감면주소지 변경 시에만 기재※ 전입으로 인한 감면주소지 변경 시에만 기재※ 전입으로 인한 감면주소지 변경 시에만 기재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으로 공포한 지역□「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으로 공포한 지역□「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으로 공포한 지역□「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으로 공포한 지역□「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으로 공포한 지역□「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으로 공포한 지역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3급), 5.18민주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3급), 5.18민주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3급), 5.18민주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3급), 5.18민주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3급), 5.18민주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3급), 5.18민주유공자(1~3급)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을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감면자와의 관계 :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을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감면자와의 관계 :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을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감면자와의 관계 :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을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감면자와의 관계 :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을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감면자와의 관계 :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을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감면자와의 관계 :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을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감면자와의 관계 :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을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감면자와의 관계 : 동 두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1.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상이자(1~3급): 국가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1~3급): 5.18민주유공자증 2.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허가(신고)증1.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상이자(1~3급): 국가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1~3급): 5.18민주유공자증 2.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허가(신고)증1.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상이자(1~3급): 국가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1~3급): 5.18민주유공자증 2.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허가(신고)증1. 장애인증명서 1부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1. 장애인증명서 1부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1. 장애인증명서 1부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1.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상이자(1~3급): 국가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1~3급): 5.18민주유공자증 2.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허가(신고)증1.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상이자(1~3급): 국가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1~3급): 5.18민주유공자증 2.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허가(신고)증1.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상이자(1~3급): 국가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1~3급): 5.18민주유공자증 2.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허가(신고)증1. 장애인증명서 1부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1. 장애인증명서 1부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1. 장애인증명서 1부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없 음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업무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21조제2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필요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업무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21조제2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필요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업무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21조제2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필요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업무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21조제2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필요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업무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21조제2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필요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업무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21조제2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필요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업무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21조제2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필요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업무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21조제2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필요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택 명건축주건축주개별세대
대 표 자주 소주 소
구분동, 호수신청인 성명서명전화번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처리기간
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즉 시
신청인수용가명수용가번호- -- -
신청인소 재 지
신청인전화번호
부과고지 내 용고지연월
부과고지 내 용납부기한고지요금
분할납부 신청내용납기 후 요금분할납부 금 액1회) 원 2회) 원 3회) 원1회) 원 2회) 원 3회) 원
분할납부 신청내용분할 개월 수개월 (분할고지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개월 (분할고지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개월 (분할고지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개월 (분할고지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분할납부 신청내용분할납부 사유□ 요금과다 □ 누수 □ 체납□ 요금과다 □ 누수 □ 체납□ 요금과다 □ 누수 □ 체납□ 요금과다 □ 누수 □ 체납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본인은 위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본인은 위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본인은 위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본인은 위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본인은 위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본인은 위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수수료
※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없 음
- 분할 개월 수는 3개월 이내로 기재한다. - 체납으로 정수처분 된 경우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정수처분을 해제한다.- 분할 개월 수는 3개월 이내로 기재한다. - 체납으로 정수처분 된 경우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정수처분을 해제한다.- 분할 개월 수는 3개월 이내로 기재한다. - 체납으로 정수처분 된 경우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정수처분을 해제한다.- 분할 개월 수는 3개월 이내로 기재한다. - 체납으로 정수처분 된 경우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정수처분을 해제한다.- 분할 개월 수는 3개월 이내로 기재한다. - 체납으로 정수처분 된 경우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정수처분을 해제한다.- 분할 개월 수는 3개월 이내로 기재한다. - 체납으로 정수처분 된 경우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정수처분을 해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7.,2021.5.17.>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1.5.17.>
급 수 공 사 승 인 대 장
20 년

<별지 제3호서식> <삭제 98. 3. 4>
<별지 제4호서식의1><개정 2021.5.17.>

<별지 제4호서식의2><개정 2021.5.17.>

<별지 제6호서식> <삭제 98. 3. 4>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5. 1. 7.〉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5. 1. 7.〉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5.1.7.,2021.5.17.>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5.1.7.,2021.5.17.>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98. 3. 4>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98. 3. 4>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21.5.17.>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31조에 따라 수도계량기 시험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보 관 증
 수도계량기 : 개
 상기 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21.5.17.>
수도미터기수리신청서

 상기와 같이 수도미터기를 수선받고자 하오니 수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일자 20 년 월 일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보 관 증
 수도미터
상기 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20 년 월 일
팀장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1. 3. 15.〉<개정 2015.1.7.,2021.5.17.>

<별지 제20호서식><개정 2021.5.17.>
(1면)

(2면)

(3면)

(4면)

<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11. 3. 15., 2015.1.7.,2019.5.20.,2021.5.17.,2023.12.31.>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 서식><신설 2015.1.7.>
 공동주택 개별검침 신청서

 ◎ 개별검침 조건
 1. 정부에서 승인된 규격 계량기(1급이상)를 각호별로 비용을 자부담
 하여 설치(개조) 한다
 2. 개별계량기와 주 계량기에서 발생한 공동 사용량 및 누수량은 호별로
 균등 분담한다.
 3.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관 관리 및 누수공사는 수용가가 부담한다.
 4. 분양전에 발생된 수도요금은 건축주가 책임진다. 
 5. 건축주 또는 거주자 전체세대 동의 없이는 개별검침 신청은 불가하다. 
 상기 조건을 준수 할 것을 확약하며 수도계량기 개별 검침을 신청합니다.
20 . . .

 
 동 두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21. 2. 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①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삭제 98. 3. 4>3. <삭제 98. 3. 4>4. <삭제 98. 3. 4>5.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할 경우)② <삭제 98. 3. 4>③ <삭제 98. 3. 4>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 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개정 2011.3.15>

제4조

제4조 <삭제 2015. 10. 30.>

제5조(급수공사의 산출방법)

제5조(급수공사의 산출방법)① <삭제 98. 3. 4>②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2. 동일지역에서 2인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공동선에 대한 공사분담비와 신청인 개별 공사비를 합산하여 산정한다.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확대공사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 3. 4>③ <삭제 98. 3. 4>④ 관계공무원은 공사비 등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에 의거 산출, 기록 관리한다. 다만, 이 서식에 의하여 작성이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00. 3. 2>

제5조의2(급수장치의 관리)

제5조의2(급수장치의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3.15>1. 시에서 수도관매설 후 사용자가 임의로 토사제거 등 공사를 하므로써 동결심도가 변경되어 결빙 및 동파한 경우2.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의 증·개축으로 인한 수도관 이설 및 폐쇄에 따른 누수3. 그 밖에 수도관에 물리적인 행위를 가하여 시설물파손 및 누수된 경우 <신설 2004. 5. 10><개정 2017. 12. 4.>

제6조(공사비의 납부)

제6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수수료,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납부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 3. 4>, <개정 2011.3.15>

제7조

제7조 <삭 제> 2015.1.7

제8조

제8조 <삭 제> 2015.1.7

제9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제9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3.15>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장치의 개전,중지 및 폐전 신청)

제10조(급수장치의 개전,중지 및 폐전 신청) 조례 제20조 및 제25조에 따라 급수 장치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3.15.> <개정 2015.1.7.>

제11조(급수사용자등의 명의변경)

제11조(급수사용자등의 명의변경) 급수사용자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급수사용자 등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명의변경 되었음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5.1.7.>

제12조(공용급수장치의 관리등)

제12조(공용급수장치의 관리등)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용급수장치의 관리인을 급수 개시일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3.15>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태만히 할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장치의급수사용자수가조례 제4조 제2항의 기준에 미달 할 때에는 사설공용 또는 전용급수장치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시설의 시설분담금 및 수도계량기 대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도계량기 관리부주의에 대한 책임)

제13조(수도계량기 관리부주의에 대한 책임)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부주의로 파손 또는 동파 하였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3.15.,2017.12.4.>② <삭제 2011.3.15>

제14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제14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상수도검침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 3. 4>

제15조(수도요금의 계산 방법등)

제15조(수도요금의 계산 방법등)① <삭제 98. 3. 4>②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신설,폐전,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같다. <개정 98. 3. 4>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④ 조례 제28조제2항 단서에 규정한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등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 계산 할 수 있다.<개정 2011.3.15>

제16조(수도요금의 징수)

제16조(수도요금의 징수)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급수사용자등에 대하여 납기일,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지서를 발부한다. 다만,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8. 3. 4>, <개정 2011.3.15>② 급수사용자등은 수도요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시중은행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③ <삭제 98. 3. 4>④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요금을 분할납부 하려는 자는 당월 수도요금의 납부기한까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 2. 8.>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요금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고지분의 납기 후 요금을 분할 계산하여 그 다음 달 요금부터 합산 고지한다.<신설 2021. 2. 8.>

제17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제17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수도사용자등이 지정된 납기내에 수도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 경과일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한다.<개정 98. 3. 4>

제18조(운반급수)

제18조(운반급수)① 시장은 급수구역내외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의 운반급수의 수도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장치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임시용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라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98. 3. 4>

제19조(사용량의 인정)

제19조(사용량의 인정)① 조례 제29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정례일 또는 동조 제3항의 기간동안 공가, 출타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등 기타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례 제30조 제2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익월에 검침하여 정산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8. 3. 4>, <개정 2011.3.15>② 부정급수장치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기타 제여건이 유사한 3인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③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측정 일별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제20조(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용량 조정)

제20조(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용량 조정)①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용량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4조의 소규모 급수 시설 설치에 따른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평균사용량은 총사용량에 세대수 또는 사용호수를 산술 평균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산술 평균한 값이 1㎥미만인 경우에는 절상한다.<개정 2011.3.15>② 공용수도관(주계량기)을 사용하는 2호 이상의 세대에서 개별검침을 신청하는 경우 교체용계량기를 신청인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계량기와 개별계량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액분(공동사용량 및 누수량) 에 대하여는 세대별로 균등 배분한다.<개정 98. 3. 4, 2002. 12. 23.,2021.5.17.>

제21조(수도계량기의 시험 신청등)

제21조(수도계량기의 시험 신청등)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3.15>② 급수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신청이 있을 때 또는 기타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 주어야 한다.

제22조(기존 급수장치의 임시사용)

제22조(기존 급수장치의 임시사용)① 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 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의 사용기간은 6개월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6개월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임시급수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 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개정 98. 3. 4>

제23조(요금의 감면)

제23조(요금의 감면)① 조례 제40조에 따 른 수도요금 감면사항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1.3.15>②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및 3호부터 제9호의 사유로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40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3의2호 및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을 면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10. 1, 2002.12.23>, <개정 2011.3.15,2020.6.1.,2023.12.31.><단서 신설 2020. 4. 10.>③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수를 증명 하는 현장사진, 누수수리영수증, 누수공사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9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11.3.15>④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0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기간은 재난피해의 경중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본항 신설 2020.6.1.>

제24조(비용보조)

제24조(비용보조)① 조례 제42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42조제4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2. 조례 제4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총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되, 세대별 옥내급수관은 최대 180만원까지, 공용배관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5. 17.>가. 60㎡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90% 지원(자부담 10%)<개정 2021.5.17.>나. 85㎡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80% 지원(자부담 20%)<개정 2021. 5. 17.>다. 130㎡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70% 지원(자부담 30%)<개정 2025. 6. 30.>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③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2.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3.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 면적 순서<개정 2025. 6. 30.>4. 상기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최우선 지원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한다.[본조신설 2015. 10. 30.]④ 별표1,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부터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부터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부터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 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본항 신설 20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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