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07 시행 2019-10-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응시번호
성 명(한글)(한글)생년월일
성 명(한자)(한자)생년월일
주 소유선전화 : 핸 드 폰 :유선전화 : 핸 드 폰 :
직 업직장명 : 직위 : 연락처 :직장명 : 직위 : 연락처 :직장명 : 직위 : 연락처 :직장명 : 직위 : 연락처 :직장명 : 직위 : 연락처 :직장명 : 직위 : 연락처 :
응시부문[시립합창단] □ 지휘자 □ 반주자 □ 일반단원[시립이담풍물단] □ 꼭두쇠 □ 뜬 쇠 □ 일반단원[시립이담풍물단] □ 꼭두쇠 □ 뜬 쇠 □ 일반단원[시립이담풍물단] □ 꼭두쇠 □ 뜬 쇠 □ 일반단원[시립이담풍물단] □ 꼭두쇠 □ 뜬 쇠 □ 일반단원사 진
응시부문□ 지정곡 [ ] □ 자유곡 [ ] [ ]□ 지정가락 및 상모돌리기 [ ] □ 자유가락 [ ] [ ]□ 지정가락 및 상모돌리기 [ ] □ 자유가락 [ ] [ ]□ 지정가락 및 상모돌리기 [ ] □ 자유가락 [ ] [ ]□ 지정가락 및 상모돌리기 [ ] □ 자유가락 [ ] [ ]사 진
응시부문□ 지정곡 [ ] □ 자유곡 [ ] [ ]□ 지정가락 및 상모돌리기 [ ] □ 자유가락 [ ] [ ]□ 지정가락 및 상모돌리기 [ ] □ 자유가락 [ ] [ ]□ 지정가락 및 상모돌리기 [ ] □ 자유가락 [ ] [ ]□ 지정가락 및 상모돌리기 [ ] □ 자유가락 [ ] [ ](3.5㎝×4.5㎝)
응시부문□ 지정곡 [ ] □ 자유곡 [ ] [ ]□ 지정가락 및 상모돌리기 [ ] □ 자유가락 [ ] [ ]□ 지정가락 및 상모돌리기 [ ] □ 자유가락 [ ] [ ]□ 지정가락 및 상모돌리기 [ ] □ 자유가락 [ ] [ ]□ 지정가락 및 상모돌리기 [ ] □ 자유가락 [ ] [ ]
응시부문□ 지정곡 [ ] □ 자유곡 [ ] [ ]□ 지정가락 및 상모돌리기 [ ] □ 자유가락 [ ] [ ]□ 지정가락 및 상모돌리기 [ ] □ 자유가락 [ ] [ ]□ 지정가락 및 상모돌리기 [ ] □ 자유가락 [ ] [ ]□ 지정가락 및 상모돌리기 [ ] □ 자유가락 [ ] [ ](동일원판 2매)
응 시 표응 시 표성 명(한글)
( )시험( )시험생 년 월 일사 진
응시부문년 월 일(3.5㎝×4.5㎝)
응시번호동 두 천 시 장
생년월일
※ 경력위주로 기술한다※ 경력위주로 기술한다※ 경력위주로 기술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3.14.>
응 시 원 서
동 두 천 시 장 귀 하
 나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합격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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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3.14.>

 ※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초청공연 보상금 지급신청서
본인은 동두천시 시립예술단 단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초청공연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 공 연 명 :
 ․ 초청단체(기관)명 :
 ․ 공연일시(장소) :
 ․ 공연내용 :
 ․ 지급신청액 산출내역 :
신청인 시립합창단 지휘자 ○ ○ ○ (서명)
 시립이담풍물단 꼭두쇠 ○ ○ ○ (서명)
동 두 천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제2조(연간운영계획)

제2조(연간운영계획) 단장은 합창단과 농악단의 의견을 들어 다음연도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7.>

제3조(직무대행)

제3조(직무대행)① 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예술분야 담당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4.11.,2017.12.4.>② 합창단의 지휘자 및 농악단의 꼭두쇠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개정 2017. 12. 4.,2019.10.7.>

제4조(단원의 명칭)

제4조(단원의 명칭) 단원의 명칭은 예술단체별로 다음과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합창단의 경우 지휘자, 반주자(피아노 반주자), 기획홍보팀장, 일반단원으로 한다.2. 농악단의 경우, 꼭두쇠, 곰뱅이쇠(꼭두쇠를 제외한 연희자중 선임자), 뜬쇠, 일반단원으로 한다.<개정 2016.4.11.,2019.10.7.>

제5조(응시서류)

제5조(응시서류) 전형의 응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3. 세부이력(경력)서와 수상실적 및 각 증빙서류 1부

제6조(단원의 보상금)

제6조(단원의 보상금)① 동두천시장은 예술단의 일상연습, 공연에 따른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4.11.,2019.10.7.>1. 삭제 <2016.4.11.>2. 삭제 <2016.4.11.>3. 삭제 <2016.4.11.>4. 삭제 <2016.4.11.>5. 삭제 <2016.4.11.>② 단원의 보상금 지급일은 익월 5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6.4.11.>③ 정기공연, 특별공연, 기획공연에 따른 1회당 보상금은 제1항의 범위내로 정한다.④ 초청공연 보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단복의 관리 등)

제7조(단복의 관리 등) 단복의 소유는 동두천시에 있으며 단원은 지급받은 단복을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예술단 운영)

제8조(예술단 운영)① 각 예술단은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1회에 2시간 이상 실시한다. 다만,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단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연습에 필요한 시간·일정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지휘자 및 꼭두쇠와 협의하여 정한다.③ 단원은 단장이 정한 공연이나 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④ 합창단의 반주자 및 농악단의 곰뱅이쇠는 각각 지휘자 및 꼭두쇠를 보좌하여 단원의 연습지도와 기량향상을 책임진다.<개정 2016.4.11.,2019.10.7.>⑤ 합창단의 기획홍보팀장과 농악단의 뜬쇠는 단원의 출석을 확인·기록·독려하여야 하며 각 예술단체의 공연기획, 홍보 및 그 밖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6.4.11.,2019.10.7.>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전형위원 심사수당은 1회 10만원으로 한다.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예술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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