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제3조1항 관련)
1. 전통시장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안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3조1항 제1호 관련)
가.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 다만,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2) 기계․기구류 등을 설치하여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각 시설과 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되어야 한다.
3) 제조․가공 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내에서는 바닥 설치 시 청소가 용이한 내수처리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세척 수 등을 보관하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배수구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 쥐, 바퀴, 벌레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장은 전통시장 및 관광특구 안에 위치하거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M 범위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7)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한다
라.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마. 이동판매시설
1) 작업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이동판매대를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2)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 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3)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수돗물 등의 사용량이 많은 식품은 오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취사시설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5) 작업장에서 이동판대까지 식품을 보관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 냉매를 이용하여 온도를 유지시키는 경우는 가능하나, 얼음 사용은 불가하다.
6). 이동판매대의 잘 보이는 곳에는 이동판매대 로고를 부착하여야 한다.
바.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제3조1항 제2·3호 관련)
가. 건물의 위치 등
1)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2)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축제 및 행사장의 경우 건물에 갈음하여 천막 등 간이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작업장
1)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2) 기계․기구류 등을 설치하여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각 시설과 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되어야 한다.
3)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취사시설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5)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수돗물 등의 사용량이 많은 식품은 오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작업장에서 이동판매대까지 식품을 보관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 냉매를 이용하여 온도를 유지시키는 경우는 가능하나, 얼음 사용은 불가하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마. 판매시설
1) 종합유원시설, 행사장 구역 내에서 이동판매대를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단, 이 경우 일정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 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3). 이동판매대의 잘 보이는 곳에는 이동판매대 로고를 부착하여야 한다.
바.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3조2항 관련)
1.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3조2항 제1호 관련)
가. 영업장
1) 전통시장 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3)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이 있는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
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건축물
1) 건축물은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로써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된다.
2)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제3조2항 제2호 관련)
가. 영업장
1) 건설공사 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로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3)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이 있는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건축물
1) 건축물은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써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된다.
2)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3.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제3조2항 제3·4·5·6·7호 관련)
가. 영업장
1) 행사장 등의 내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2)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독립된 건물이어야 한다.
3)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축제등 행사장의 경우 건물에 갈음하여 천막등 간이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조리장
1)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 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음식물쓰레기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3]
옥외영업장 시설기준(제3조 3항 관련)
1. 옥외영업장소는 신고 된 영업장과 연결된 동일 건축물 대지내 공지의 지상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하며, 영업주가 사용권(소유권, 임차권 등)을 가진 경우로 한정한다.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광호텔업의 경우 호텔업에 연계된 사유지 내에서 옥외영업은 허용한다.
2. 옥외시설에서 조리 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나 시설이 아닌 차양(어닝),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 편의시설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이동식 편의시설은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나) 시설물로 인해 공공 공간 및 보행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상기 규정된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옥외영업장은「건축법」,「도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6. 옥외 영업자중 옥상 등에 옥외 영업장을 설치 할 경우
가) 난간의 높이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20㎝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옥외 계단은 유효폭 90㎝이상, 단높이 18㎝이하, 단너비 24㎝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20㎝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실내계단의 난간높이는 90㎝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공용복도 난간의 경우는 120㎝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난간의 형태는 가급적 세로 형태의 난간살로 그 간격은 10㎝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출입문 개폐방향은 건물 외부로 열리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하며 , 업소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아) 주의 ․경고 표시를 옥외영업장에 충분히 부착하여야 한다.
자) 외부 옥상출입로 잠금장치 설치 및 옥상 내 CCTV 설치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하여야 한다.
[별표4]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제3조 4항 관련)
1. 원재료
가. 부패·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는 사용을 금지한다.
나. 냉장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냉매를 사용한다.
※ 얼음은 녹아서 식재료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한다.
2. 조리식품
가. 식품은 뚜껑 있는 위생용기에 보관하여 외부공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즉시 소비가 가능한 양만큼만 조리하며, 덜어 먹을 수 있는 개인 용기를 비치한다.
다. 가열 보관 식품은 항상 60℃이상 유지하며, 재활용 유지(油脂)는 사용을 금지한다.
라. 해산물 등은 내장 제거 후 수돗물(또는 먹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 사용한다.
3. 음용수
가. 물은 반드시 수돗물(또는 먹는 물)을 사용하되 1회 사용한 물은 재사용을 금지한다.
나. 음용수를 담아 놓는 용기는 자주 세척․소독(1일 1회 이상)한다.
4. 기구용기
가. 칼․도마․행주․컵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한다.
나. 전(前)처리용(해산물 등), 조리식품용 조리기구(칼, 도마)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5. 개인위생관리
가.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며 오염될 경우 수시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기, 손 상처 등 질병이 있는 경우 조리를 금지한다.
6. 주변환경
가. 뚜껑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반드시 사용하며 수시로 처리한다.
나. 식품을 취식하는 판매대 주변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7.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한다.
[별표5]
옥외 영업자 준수사항(제6조 관련)
1.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정리하여야 한다.
2. 옥외 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도록 한다. 민원사항 개선지체 또는 그 밖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3. 옥외 영업시간 후 옥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 영업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한다.
4. 옥외 영업시간은 23시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