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12-27 시행 2019-12-27 제정

별표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시설기준(제3조제1항)

이동판매대 로고 (60㎜×180㎜)신고번호 제 호 영업지역 : ○○시장 정읍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전통시장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가.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제조․가공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기계․기구류 등을 설치하여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각 시설과 선․줄 등에 의하여 구분되
 어야 한다.
 3) 바닥은 콘크리트 등 내수처리 자재를 사용하고, 배수구에는 뚜껑을 덮어야
 하며, 세척수 등을 보관하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제조․가공 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5) 작업장은 전통시장 또는 시설 안에 위치하거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M 범위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판매시설
 1) 작업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이동판매대를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2)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 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3)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수돗물 등의 사용량이 많은 식품은 오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작업장에서 이동판대매까지 식품을 보관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 냉매를 이용하여 온도를 유지시키는 경우는 가능하나, 얼음 사용은 불가하다.

 5) 이동판매대의 잘 보이는 곳에는 이동판매대 로고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 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한다.
마. 급수시설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바.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제3조제1항제2·3호 관련)
 가. 건물의 위치 등
 1)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2)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축제 및 행사장의 경우 건물에 갈음하여 천막 등 간이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작업장
 1)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제조․가공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기계․기구류 등을 설치하여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선․줄 등 으로 각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3)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수돗물 등의 사용량이 많은 식품은 오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판매시설 
 1) 행사장 구역 내에서 이동판매대를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2) 기타사항은 [별표 1] 1의 다 2, 3, 4, 5를 준용한다
 라. 식품취급시설 등은 [별표 1] 1의 라, 급수시설은 [별표 1] 1의 마, 화장실은 [별표 1] 1의 바를 준용한다.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3조제2항제1호 관련) 
 가. 영업장
 1) 전통시장 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외의 용도로 사용 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3)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이 있는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3)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급수시설은 [별표 1] 1의 마, 화장실은 [별표 1] 1의 바를 준용한다.
 
2.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제3조제2항제2·3·4·5·6호 관련)
 가. 영업장
 1) 행사장 등의 내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2)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독립된 건물이어야 한다.
 3)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축제 등 행사장의 경우 건물에 갈음하여 천막 등 간이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조리장
 1)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 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음식물쓰레기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 급수시설은 [별표 1] 1의 마, 화장실은 [별표 1] 1의 바를 준용한다.

[별표 3]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제3조제3항 관련)

[별표 3]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제3조제3항 관련)
1. 원재료
 가. 부패·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는 사용을 금지한다.
 나. 냉장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냉매를 사용한다.
 ※ 얼음은 녹아서 식재료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한다.
2. 조리식품
 가. 식품은 뚜껑 있는 위생용기에 보관하여 외부공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즉시 소비가 가능한 양만큼만 조리하며, 덜어 먹을 수 있는 개인 용기를 비치한다.
 다. 가열 보관 식품은 항상 60℃이상 유지하며, 재활용 유지(油脂)는 사용을 금지한다.
 라. 해산물 등은 내장 제거 후 수돗물(또는 먹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 사용한다.
3. 음용수
 가. 물은 반드시 수돗물(또는 먹는 물)을 사용하되 1회 사용한 물은 재사용을 금지한다.
 나. 음용수를 담아 놓는 용기는 자주 세척․소독(1일 1회 이상)한다.
 
4. 기구용기
 가. 칼․도마․행주․컵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한다.
 나. 전(前)처리용(해산물 등), 조리식품용 조리기구(칼, 도마)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5. 개인위생관리
 가.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며 오염될 경우 수시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화농성 손상처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조리를 금지한다.
6. 주변환경
 가. 뚜껑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반드시 사용하며 수시로 처리한다.
 나. 식품을 취식하는 판매대 주변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 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1.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② 식품접객업 영업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1.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2.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 ·휴양 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③ 이동판매대 위생관리는 별표 3의 준수사항에 따른다.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영업 신고)

제5조(영업 신고)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업종 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결과서2 시장, 상인회 또는 지역축제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가설건축물은 축조 신고필증, 매대·몽골텐트 등의 사용 시 사진 또는 설치 확인서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③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축제기간 또는 협약서의 협약기간으로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