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전통시장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가.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제조․가공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기계․기구류 등을 설치하여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시설을 갖 추어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개별 이동판매시설은 서로 구분(선․줄 ․텐트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되어야 한다.
3) 제조․가공 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 시 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 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 도록 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내에서는 바닥 설치 시 청소가 용이한 내 수 처리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세척수 등을 보관하는 용기를 설치하 여야 한다.
5) 배수구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 쥐, 바퀴벌레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장은 전통시장 및 종합유원시설 안에 위치하여야 하며, 공 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 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 하고 있는 제조․가공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한다.
라. 급수시설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마. 판매시설
1)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신고 된 건물 내 작업장과 연접(인접)한 장소에 판매시설을 설치 · 사용 할 수 있다.
2) 전통시장 및 종합유원시설 내에 이동판매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3)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 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4)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수돗물 등의 사용량이 많은 식품은 오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작업장에서 이동판매시설까지 식품을 보관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 냉매를 이용하여 온도를 유지시키는 경우는 가능하나, 포장하지 않은 얼음 사용은 불가하다.
6) 이동판매시설의 잘 보이는 곳에는 이동판매시설 로고를 부착하 여야 한다.
바.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제3조제1항제2호∼제4호 관련)
가. 건물의 위치 등
1)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2)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축제 및 행사장의 경우 건물에 갈음하여 천막 등 간이시설물 및 이동판매형태의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작업장
1)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제조․가공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기계․기구류 등을 설치하여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선․줄 등으로 각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3)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수돗물 등의 사용량이 많은 식품은 오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작업장에서 이동판매시설까지 식품을 보관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 냉매를 이용하여 온도를 유지시키는 경우는 가능하나, 포장하지 않은 얼음 사용은 불가하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 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식품 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 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 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급수시설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마. 판매시설
1) 행사장 구역 내에서 이동판매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2)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 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는 제외한다.
3) 이동판매시설의 잘 보이는 곳에는 이동판매시설 로고를 부착하 여야 한다.
바.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