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5-11-02 시행 2015-11-02 제정

별표

별표1~별?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의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공정의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2),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의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 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 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 할 수 있다.
5. 화장실
 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가.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검사실
 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2)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3)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식품 관련 연구·검사기관에서 자사 제품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나.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축제 추진 주체(기관 및 단체)가 설치, 구획된 천막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영업장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분한 크기의 음식물 폐기물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아. 배수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하수구로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 탱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손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별지제1호서식~별지제2호서식

...............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즉시
신고인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인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사항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사항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신고사항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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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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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위생교육 이수증 1부. 건강진단 결과서 1부.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위생교육 이수증 1부. 건강진단 결과서 1부.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위생교육 이수증 1부. 건강진단 결과서 1부.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위생교육 이수증 1부. 건강진단 결과서 1부.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위생교육 이수증 1부. 건강진단 결과서 1부.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위생교육 이수증 1부. 건강진단 결과서 1부.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위생교육 이수증 1부. 건강진단 결과서 1부.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위생교육 이수증 1부. 건강진단 결과서 1부.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위생교육 이수증 1부. 건강진단 결과서 1부.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위생교육 이수증 1부. 건강진단 결과서 1부.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위생교육 이수증 1부. 건강진단 결과서 1부.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위생교육 이수증 1부. 건강진단 결과서 1부.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위 서약인위 서약인위 서약인위 서약인위 서약인위 서약인위 서약인위 서약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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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즉시즉시즉시즉시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소영업소영업소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
영업소영업소영업소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폐업일폐업일폐업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페업사유페업사유페업사유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
「계룡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계룡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계룡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계룡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계룡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계룡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계룡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계룡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계룡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계룡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계룡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계룡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계룡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계룡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계룡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계룡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계룡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계룡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계룡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계룡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계룡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검토검토결재결재결재결재통보통보
신고인신고인신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위해요인 사전 예방과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으로 한정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1, 2의 기준을 적용한다.1. 식품제조·가공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이내의 기간 동안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12.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 별표 2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제3조제2호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시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단, 제3조제2호 다목은 제외한다.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제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신고 등)

제7조(신고 등)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업신고를 수리하면서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2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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