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활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1., 2017. 1.3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동두천시 상패로 64에 둔다 [전문개정 2016.4.1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6.4.11., 2017. 1.31.>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기능 및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상담ㆍ지도에 관한 사항2.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사회생활적응지도 및 사회교육과 계몽사업4. 장애인의 취학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예방 홍보·계몽에 관한 사항7. 장애인의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1.31.>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이용료의 징수)
제6조(이용료의 징수)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복지관을 사용(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따른 사용(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 이외의 사용(이용)료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4.11.]
제7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
제7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7. 1.3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1.31.> [전문개정 2016.4.11.]
제8조(복지관의 운영·관리)
제8조(복지관의 운영·관리)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1.10]
제9조(위탁계약)
제9조(위탁계약)① 복지관을 운영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두천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2017. 1.31., 2022. 5. 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시 복지관의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 1.31.>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복지관의 위탁 운영 기간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복지관 운영의 제반사항은 위ㆍ수탁약정서에서 정하고, 수탁자는 약정서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11조(기구 및 인력)
제11조(기구 및 인력)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수탁자의 기구 및 인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4.11., 2017. 1.31., 2022. 5. 10.>
제12조(자체규정)
제12조(자체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양도금지)
제13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복지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원상복구)
제14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의 해지)
제15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지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5. 그 밖에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개정 2017. 1.31.>6. 시장이 공유재산 관리상 사정변경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이 경우 3월의 유예 기간을 주어야 한다②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동두천시에 귀속된다.
제16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제16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복지관에 대한 위ㆍ수탁 협약 후 10일 이내에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ㆍ수탁 협약기간으로 한다.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제17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제18조(보고)① 수탁자는 제1호에 관하여는 매 회계 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4.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사용에 관한 사항5. 이용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6.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7. 복지관 시설 및 장비의 손괴 또는 멸실의 경우② 복지관의 재무ㆍ회계 관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4.11.>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즉,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7.,2017.7.3.,2019.8.1.>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