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별시설별시설별평일평일토요일, 공휴일토요일, 공휴일토요일, 공휴일
시설별시설별시설별주간야간야간주간야간
주경기장육상장 (트랙)동계07:00∼18:0018:00∼23:0018:00∼23:0007:00∼18:0018:00∼23:00
주경기장육상장 (트랙)하계06:00∼18:0018:00∼23:0018:00∼23:0006:00∼18:0018:00∼23:00
주경기장축구 잔디 구장축구 잔디 구장06:00∼18:0018:00∼22:0018:00∼22:0006:00∼18:0018:00∼23:00
보조경기장보조경기장보조경기장07:00∼18:00--07:00∼18:00-
풋살경기장풋살경기장풋살경기장07:00∼18:0018:00∼22:0018:00∼22:0007:00∼18:0018:00∼22:00
인라인장인라인장동계07:00∼18:00--07:00∼18:00-
인라인장인라인장하계06:00∼18:0018:00∼19:0018:00∼19:0006:00∼18:0018:00∼19:00
테니스장테니스장테니스장06:00∼18:0018:00∼22:0018:00∼22:0006:00∼18:0018:00∼22:00
족구장족구장족구장06:00∼18:0018:00∼22:0018:00∼22:0006:00∼18:0018:00∼22:00
휴게쉼터휴게쉼터휴게쉼터24시간 개방24시간 개방24시간 개방24시간 개방24시간 개방
비고 - 동계는 11월부터 2월까지, 하계는 3월부터 10월까지로 한다.비고 - 동계는 11월부터 2월까지, 하계는 3월부터 10월까지로 한다.비고 - 동계는 11월부터 2월까지, 하계는 3월부터 10월까지로 한다.비고 - 동계는 11월부터 2월까지, 하계는 3월부터 10월까지로 한다.비고 - 동계는 11월부터 2월까지, 하계는 3월부터 10월까지로 한다.비고 - 동계는 11월부터 2월까지, 하계는 3월부터 10월까지로 한다.비고 - 동계는 11월부터 2월까지, 하계는 3월부터 10월까지로 한다.비고 - 동계는 11월부터 2월까지, 하계는 3월부터 10월까지로 한다.
시설별평일평일토요일, 공휴일토요일, 공휴일토요일, 공휴일
시설별주간야간야간주간야간
축구장08:00∼18:0018:00∼22:0018:00∼22:0007:00∼18:0018:00∼22:00
풋살구장09:00∼18:00---
테니스장08:00∼18:0018:00∼22:0018:00∼22:0008:00∼18:0018:00∼22:00
배드민턴장-19:00∼22:0019:00∼22:0015:00∼17:00-
게이트볼장10:00∼14:00--10:00∼16:00-
시설별평일평일토요일, 공휴일토요일, 공휴일토요일, 공휴일
시설별주간야간야간주간야간
실내체육관07:00∼18:0018:00∼22:0018:00∼22:0007:00∼18:00-
체력단련실(헬스장)09:00∼18:0018:00∼21:0018:00∼21:0007:00∼18:00-
야구장07:00∼18:00--09:00∼18:00-
족구장07:00∼18:00--07:00∼18:00-
게이트볼장07:00∼18:00--07:00∼18:00-
시설별평일평일토요일토요일토요일
시설별주간야간야간주간야간
다목적/동아리실09:00∼18:0018:00∼22:0018:00∼22:0009:00∼18:00-
워킹트랙09:00∼18:00----
수중운동실09:00∼18:00----
체육관09:00∼18:0018:00∼22:0018:00∼22:0009:00∼18:00-
체력단련실(헬스장)09:00∼18:0018:00∼22:0018:00∼22:0009:00∼18:00-
3층 로비(슐런, 쇼다운 등)09:00∼18:00----
비고 - 반다비체육센터의 모든 시설은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는다.비고 - 반다비체육센터의 모든 시설은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는다.비고 - 반다비체육센터의 모든 시설은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는다.비고 - 반다비체육센터의 모든 시설은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는다.비고 - 반다비체육센터의 모든 시설은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는다.비고 - 반다비체육센터의 모든 시설은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는다.
시설별평일평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
시설별주간야간야간주간주간야간
꿈이담 키즈헬스케어센터09:00∼18:00--09:00∼18:0009:00∼18:00-
시민수영장06:00∼18:0018:00∼21:0018:00∼21:00토06:00 ~ 17:30-
시민수영장06:00∼18:0018:00∼21:0018:00∼21:00일 공휴일09:00 ~ 17:30-
비고 1. 꿈이담 키즈케어헬스케어센터는 화요일 ~ 토요일까지 운영한다.(공휴일 휴관) 2. 시민수영장, GX룸은 매월 ‘홀수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 신정, 설날 연휴, 추석 연휴는 운영하지 않는다.비고 1. 꿈이담 키즈케어헬스케어센터는 화요일 ~ 토요일까지 운영한다.(공휴일 휴관) 2. 시민수영장, GX룸은 매월 ‘홀수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 신정, 설날 연휴, 추석 연휴는 운영하지 않는다.비고 1. 꿈이담 키즈케어헬스케어센터는 화요일 ~ 토요일까지 운영한다.(공휴일 휴관) 2. 시민수영장, GX룸은 매월 ‘홀수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 신정, 설날 연휴, 추석 연휴는 운영하지 않는다.비고 1. 꿈이담 키즈케어헬스케어센터는 화요일 ~ 토요일까지 운영한다.(공휴일 휴관) 2. 시민수영장, GX룸은 매월 ‘홀수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 신정, 설날 연휴, 추석 연휴는 운영하지 않는다.비고 1. 꿈이담 키즈케어헬스케어센터는 화요일 ~ 토요일까지 운영한다.(공휴일 휴관) 2. 시민수영장, GX룸은 매월 ‘홀수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 신정, 설날 연휴, 추석 연휴는 운영하지 않는다.비고 1. 꿈이담 키즈케어헬스케어센터는 화요일 ~ 토요일까지 운영한다.(공휴일 휴관) 2. 시민수영장, GX룸은 매월 ‘홀수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 신정, 설날 연휴, 추석 연휴는 운영하지 않는다.비고 1. 꿈이담 키즈케어헬스케어센터는 화요일 ~ 토요일까지 운영한다.(공휴일 휴관) 2. 시민수영장, GX룸은 매월 ‘홀수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 신정, 설날 연휴, 추석 연휴는 운영하지 않는다.
시설별시설별구분기준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 외 행사체육경기 외 행사
시설별시설별구분기준평일토요일, 공휴일평일토요일, 공휴일
주경기장육상장 (트랙)주간/야간-40,00060,00080,000120,000
주경기장축구 잔디구장주간2시간50,00070,00060,00080,000
주경기장축구 잔디구장야간2시간65,00095,00075,000100,000
보조경기장보조경기장주간2시간30,00050,00030,00050,000
보조경기장보조경기장야간2시간45,00075,00045,00075,000
테니스장테니스장주간1면10,00020,000--
테니스장테니스장야간1면15,00030,000--
풋살구장풋살구장주간 (일반)1시간10,00010,000--
풋살구장풋살구장주간 (청소년)1시간3,0003,000--
풋살구장풋살구장야간 (일반)1시간15,00015,000--
풋살구장풋살구장야간 (청소년)1시간5,0005,000--
인라인장인라인장주간/야간-무료무료무료무료
족구장족구장주간1시간10,00010,00010,00010,000
족구장족구장야간1시간15,00015,00015,00015,000
휴게쉼터휴게쉼터주간/야간-무료무료무료무료
비고 1. 풋살구장과 족구장의 경우 개인은 이용이 불가하며, 단체만 이용할 수 있다. 2. 체육경기 외 행사 시 주경기장 사용료는 ‘체육경기 시 육상장 사용료’와 ‘체육경기 시 축구잔디구장 사용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주경기장 육상장은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무료이다.비고 1. 풋살구장과 족구장의 경우 개인은 이용이 불가하며, 단체만 이용할 수 있다. 2. 체육경기 외 행사 시 주경기장 사용료는 ‘체육경기 시 육상장 사용료’와 ‘체육경기 시 축구잔디구장 사용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주경기장 육상장은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무료이다.비고 1. 풋살구장과 족구장의 경우 개인은 이용이 불가하며, 단체만 이용할 수 있다. 2. 체육경기 외 행사 시 주경기장 사용료는 ‘체육경기 시 육상장 사용료’와 ‘체육경기 시 축구잔디구장 사용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주경기장 육상장은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무료이다.비고 1. 풋살구장과 족구장의 경우 개인은 이용이 불가하며, 단체만 이용할 수 있다. 2. 체육경기 외 행사 시 주경기장 사용료는 ‘체육경기 시 육상장 사용료’와 ‘체육경기 시 축구잔디구장 사용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주경기장 육상장은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무료이다.비고 1. 풋살구장과 족구장의 경우 개인은 이용이 불가하며, 단체만 이용할 수 있다. 2. 체육경기 외 행사 시 주경기장 사용료는 ‘체육경기 시 육상장 사용료’와 ‘체육경기 시 축구잔디구장 사용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주경기장 육상장은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무료이다.비고 1. 풋살구장과 족구장의 경우 개인은 이용이 불가하며, 단체만 이용할 수 있다. 2. 체육경기 외 행사 시 주경기장 사용료는 ‘체육경기 시 육상장 사용료’와 ‘체육경기 시 축구잔디구장 사용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주경기장 육상장은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무료이다.비고 1. 풋살구장과 족구장의 경우 개인은 이용이 불가하며, 단체만 이용할 수 있다. 2. 체육경기 외 행사 시 주경기장 사용료는 ‘체육경기 시 육상장 사용료’와 ‘체육경기 시 축구잔디구장 사용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주경기장 육상장은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무료이다.비고 1. 풋살구장과 족구장의 경우 개인은 이용이 불가하며, 단체만 이용할 수 있다. 2. 체육경기 외 행사 시 주경기장 사용료는 ‘체육경기 시 육상장 사용료’와 ‘체육경기 시 축구잔디구장 사용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주경기장 육상장은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무료이다.
구 분사용료(산출기준)
전기기본료(10,000원) + 연료·전기료의 고시가에 따른 실사용 요금
음향 시설기본료(20,000원) + 마이크 사용비(마이크 개당 3,000원)
식당, 매점, 사무실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 사용료 산정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름
행사용 의자·연대무료
시설별구분기준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 외 행사체육경기 외 행사
시설별구분기준평일토요일, 공휴일평일토요일, 공휴일
축구장주간2시간30,00040,00050,00070,000
축구장야간2시간40,00060,00070,00080,000
풋살구장주간 (일반)2시간20,00030,000--
풋살구장주간 (청소년)2시간10,00015,000--
테니스장주간-무료무료무료무료
배드민턴장주간-무료무료무료무료
게이트볼장주간-무료무료무료무료
비고 - 환경사업소에 설치된 체육시설인 소요생활체육공원의 경우 해당 동 지역주민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평일(월∼금)의 사용 시간은 1일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토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로 한다.비고 - 환경사업소에 설치된 체육시설인 소요생활체육공원의 경우 해당 동 지역주민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평일(월∼금)의 사용 시간은 1일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토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로 한다.비고 - 환경사업소에 설치된 체육시설인 소요생활체육공원의 경우 해당 동 지역주민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평일(월∼금)의 사용 시간은 1일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토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로 한다.비고 - 환경사업소에 설치된 체육시설인 소요생활체육공원의 경우 해당 동 지역주민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평일(월∼금)의 사용 시간은 1일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토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로 한다.비고 - 환경사업소에 설치된 체육시설인 소요생활체육공원의 경우 해당 동 지역주민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평일(월∼금)의 사용 시간은 1일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토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로 한다.비고 - 환경사업소에 설치된 체육시설인 소요생활체육공원의 경우 해당 동 지역주민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평일(월∼금)의 사용 시간은 1일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토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로 한다.비고 - 환경사업소에 설치된 체육시설인 소요생활체육공원의 경우 해당 동 지역주민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평일(월∼금)의 사용 시간은 1일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토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로 한다.
구 분사용료(산출기준)
전기기본료(10,000원) + 연료·전기료의 고시가에 따른 실사용 요금
음향 시설기본료(20,000원) + 마이크 사용비(마이크 개당 3,000원)
식당, 매점, 사무실일반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 사용료 산정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름
행사용 의자·연대무료
시설별구분기준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 외 행사체육경기 외 행사
시설별구분기준평일토요일, 공휴일평일토요일, 공휴일
실내체육관주간1면2,0003,000100,000150,000
실내체육관야간1면3,0004,500150,000225,000
체력단련실(헬스장)주간/야간-무료무료무료무료
야구장주간-40,00060,00075,000112,500
족구장주간-무료무료무료무료
게이트볼장주간-무료무료무료무료
비고 1. 실내경기장은 배드민턴, 배구, 농구가 가능한 부분을 칭하며, 사용료 부과는 배드민턴 경기장 1면을 기준으로 종목당 면적을 환산하여 부과한다. 2. 시설 승인 신청 과정에서 단체와 개인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1단위 이상을 개인 신청자에게 우선한다. (예: 배드민턴 3면 중 1면을 개인 신청자에게 우선) 3. 체육경기의 경우 2시간을 기준으로, 체육경기 외 행사의 경우 4시간(시설별 전체)을 기준으로 한다. 4. 야구장 사용은 경기 최소인원(18명 이상) 구성 시 사용 신청할 수 있다.비고 1. 실내경기장은 배드민턴, 배구, 농구가 가능한 부분을 칭하며, 사용료 부과는 배드민턴 경기장 1면을 기준으로 종목당 면적을 환산하여 부과한다. 2. 시설 승인 신청 과정에서 단체와 개인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1단위 이상을 개인 신청자에게 우선한다. (예: 배드민턴 3면 중 1면을 개인 신청자에게 우선) 3. 체육경기의 경우 2시간을 기준으로, 체육경기 외 행사의 경우 4시간(시설별 전체)을 기준으로 한다. 4. 야구장 사용은 경기 최소인원(18명 이상) 구성 시 사용 신청할 수 있다.비고 1. 실내경기장은 배드민턴, 배구, 농구가 가능한 부분을 칭하며, 사용료 부과는 배드민턴 경기장 1면을 기준으로 종목당 면적을 환산하여 부과한다. 2. 시설 승인 신청 과정에서 단체와 개인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1단위 이상을 개인 신청자에게 우선한다. (예: 배드민턴 3면 중 1면을 개인 신청자에게 우선) 3. 체육경기의 경우 2시간을 기준으로, 체육경기 외 행사의 경우 4시간(시설별 전체)을 기준으로 한다. 4. 야구장 사용은 경기 최소인원(18명 이상) 구성 시 사용 신청할 수 있다.비고 1. 실내경기장은 배드민턴, 배구, 농구가 가능한 부분을 칭하며, 사용료 부과는 배드민턴 경기장 1면을 기준으로 종목당 면적을 환산하여 부과한다. 2. 시설 승인 신청 과정에서 단체와 개인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1단위 이상을 개인 신청자에게 우선한다. (예: 배드민턴 3면 중 1면을 개인 신청자에게 우선) 3. 체육경기의 경우 2시간을 기준으로, 체육경기 외 행사의 경우 4시간(시설별 전체)을 기준으로 한다. 4. 야구장 사용은 경기 최소인원(18명 이상) 구성 시 사용 신청할 수 있다.비고 1. 실내경기장은 배드민턴, 배구, 농구가 가능한 부분을 칭하며, 사용료 부과는 배드민턴 경기장 1면을 기준으로 종목당 면적을 환산하여 부과한다. 2. 시설 승인 신청 과정에서 단체와 개인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1단위 이상을 개인 신청자에게 우선한다. (예: 배드민턴 3면 중 1면을 개인 신청자에게 우선) 3. 체육경기의 경우 2시간을 기준으로, 체육경기 외 행사의 경우 4시간(시설별 전체)을 기준으로 한다. 4. 야구장 사용은 경기 최소인원(18명 이상) 구성 시 사용 신청할 수 있다.비고 1. 실내경기장은 배드민턴, 배구, 농구가 가능한 부분을 칭하며, 사용료 부과는 배드민턴 경기장 1면을 기준으로 종목당 면적을 환산하여 부과한다. 2. 시설 승인 신청 과정에서 단체와 개인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1단위 이상을 개인 신청자에게 우선한다. (예: 배드민턴 3면 중 1면을 개인 신청자에게 우선) 3. 체육경기의 경우 2시간을 기준으로, 체육경기 외 행사의 경우 4시간(시설별 전체)을 기준으로 한다. 4. 야구장 사용은 경기 최소인원(18명 이상) 구성 시 사용 신청할 수 있다.비고 1. 실내경기장은 배드민턴, 배구, 농구가 가능한 부분을 칭하며, 사용료 부과는 배드민턴 경기장 1면을 기준으로 종목당 면적을 환산하여 부과한다. 2. 시설 승인 신청 과정에서 단체와 개인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1단위 이상을 개인 신청자에게 우선한다. (예: 배드민턴 3면 중 1면을 개인 신청자에게 우선) 3. 체육경기의 경우 2시간을 기준으로, 체육경기 외 행사의 경우 4시간(시설별 전체)을 기준으로 한다. 4. 야구장 사용은 경기 최소인원(18명 이상) 구성 시 사용 신청할 수 있다.
구 분사용료(산출기준)
전기연료·전기료의 고시가에 따른 실사용 요금 (기본료 없음)
음향 시설기본료(20,000원) + 마이크 사용비(마이크 개당 3,000원)
식당, 매점, 사무실일반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 사용료 산정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름
행사용 의자·연대무료
시설별구분구분기준평일토요일, 공휴일
체육관주간주간1면/2시간10,00012,000
체육관주간주간4면/4시간100,000150,000
체육관야간야간1면/2시간12,00015,000
체육관야간야간4면/4시간150,000225,000
체력단련실 (헬스장)주간/야간주간/야간1회3,0003,000
체력단련실 (헬스장)주간/야간주간/야간1개월30,00030,000
체력단련실 (헬스장)주간/야간주간/야간3개월80,00080,000
워킹트랙(2층)주간주간-무료-
수중운동실 (월 프로그램)자유수중주간50분/4회16,000-
수중운동실 (월 프로그램)자유수중주간50분/1회4,000-
수중운동실 (월 프로그램)발달장애 수중운동주간40분/4회16,000-
수중운동실 (월 프로그램)프로그램주간 (1:1)30분/4회32,000-
수중운동실 (월 프로그램)프로그램주간 (2:1)30분/4회24,000
수중운동실 (월 프로그램)프로그램주간 (그룹)50분/4회24,000-
비고 1. 반다비체육센터의 경우 체육경기와 체육경기외 행사의 기본시설 사용료가 동일하다. 2. 초⋅중⋅고교생 및 대학교 재학생은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3. 실내경기장은 배드민턴, 배구, 농구가 가능한 부분을 칭하며, 사용료 부과는 배드민턴 경기장 1면을 기준으로 종목당 면적을 환산하여 부과한다. 4. 시설 승인 신청 과정에서 단체와 개인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1단위 이상을 개인 신청자에게 우선한다. (예: 배드민턴 3면 중 1면을 개인 신청자에게 우선) 5. 체력단련실(헬스장), 수중운동실의 경우 1일 1회 사용으로 제한한다. 6. 수중운동실 사용료는 별표 4에 규정된 모든 감면 대상자에게 50%를 감경한다. 단, 장애인 수급자나 장애인 차상위계층은 80%를 감경한다. 7. 수중운동실의 경우 공휴일 및 시설 휴관일 등은 횟수에 따라 월 회원권에서 차감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또한, 시설의 귀책사유로 수업을 못하는 경우는 횟수만큼 사용료를 반환한다.비고 1. 반다비체육센터의 경우 체육경기와 체육경기외 행사의 기본시설 사용료가 동일하다. 2. 초⋅중⋅고교생 및 대학교 재학생은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3. 실내경기장은 배드민턴, 배구, 농구가 가능한 부분을 칭하며, 사용료 부과는 배드민턴 경기장 1면을 기준으로 종목당 면적을 환산하여 부과한다. 4. 시설 승인 신청 과정에서 단체와 개인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1단위 이상을 개인 신청자에게 우선한다. (예: 배드민턴 3면 중 1면을 개인 신청자에게 우선) 5. 체력단련실(헬스장), 수중운동실의 경우 1일 1회 사용으로 제한한다. 6. 수중운동실 사용료는 별표 4에 규정된 모든 감면 대상자에게 50%를 감경한다. 단, 장애인 수급자나 장애인 차상위계층은 80%를 감경한다. 7. 수중운동실의 경우 공휴일 및 시설 휴관일 등은 횟수에 따라 월 회원권에서 차감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또한, 시설의 귀책사유로 수업을 못하는 경우는 횟수만큼 사용료를 반환한다.비고 1. 반다비체육센터의 경우 체육경기와 체육경기외 행사의 기본시설 사용료가 동일하다. 2. 초⋅중⋅고교생 및 대학교 재학생은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3. 실내경기장은 배드민턴, 배구, 농구가 가능한 부분을 칭하며, 사용료 부과는 배드민턴 경기장 1면을 기준으로 종목당 면적을 환산하여 부과한다. 4. 시설 승인 신청 과정에서 단체와 개인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1단위 이상을 개인 신청자에게 우선한다. (예: 배드민턴 3면 중 1면을 개인 신청자에게 우선) 5. 체력단련실(헬스장), 수중운동실의 경우 1일 1회 사용으로 제한한다. 6. 수중운동실 사용료는 별표 4에 규정된 모든 감면 대상자에게 50%를 감경한다. 단, 장애인 수급자나 장애인 차상위계층은 80%를 감경한다. 7. 수중운동실의 경우 공휴일 및 시설 휴관일 등은 횟수에 따라 월 회원권에서 차감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또한, 시설의 귀책사유로 수업을 못하는 경우는 횟수만큼 사용료를 반환한다.비고 1. 반다비체육센터의 경우 체육경기와 체육경기외 행사의 기본시설 사용료가 동일하다. 2. 초⋅중⋅고교생 및 대학교 재학생은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3. 실내경기장은 배드민턴, 배구, 농구가 가능한 부분을 칭하며, 사용료 부과는 배드민턴 경기장 1면을 기준으로 종목당 면적을 환산하여 부과한다. 4. 시설 승인 신청 과정에서 단체와 개인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1단위 이상을 개인 신청자에게 우선한다. (예: 배드민턴 3면 중 1면을 개인 신청자에게 우선) 5. 체력단련실(헬스장), 수중운동실의 경우 1일 1회 사용으로 제한한다. 6. 수중운동실 사용료는 별표 4에 규정된 모든 감면 대상자에게 50%를 감경한다. 단, 장애인 수급자나 장애인 차상위계층은 80%를 감경한다. 7. 수중운동실의 경우 공휴일 및 시설 휴관일 등은 횟수에 따라 월 회원권에서 차감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또한, 시설의 귀책사유로 수업을 못하는 경우는 횟수만큼 사용료를 반환한다.비고 1. 반다비체육센터의 경우 체육경기와 체육경기외 행사의 기본시설 사용료가 동일하다. 2. 초⋅중⋅고교생 및 대학교 재학생은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3. 실내경기장은 배드민턴, 배구, 농구가 가능한 부분을 칭하며, 사용료 부과는 배드민턴 경기장 1면을 기준으로 종목당 면적을 환산하여 부과한다. 4. 시설 승인 신청 과정에서 단체와 개인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1단위 이상을 개인 신청자에게 우선한다. (예: 배드민턴 3면 중 1면을 개인 신청자에게 우선) 5. 체력단련실(헬스장), 수중운동실의 경우 1일 1회 사용으로 제한한다. 6. 수중운동실 사용료는 별표 4에 규정된 모든 감면 대상자에게 50%를 감경한다. 단, 장애인 수급자나 장애인 차상위계층은 80%를 감경한다. 7. 수중운동실의 경우 공휴일 및 시설 휴관일 등은 횟수에 따라 월 회원권에서 차감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또한, 시설의 귀책사유로 수업을 못하는 경우는 횟수만큼 사용료를 반환한다.비고 1. 반다비체육센터의 경우 체육경기와 체육경기외 행사의 기본시설 사용료가 동일하다. 2. 초⋅중⋅고교생 및 대학교 재학생은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3. 실내경기장은 배드민턴, 배구, 농구가 가능한 부분을 칭하며, 사용료 부과는 배드민턴 경기장 1면을 기준으로 종목당 면적을 환산하여 부과한다. 4. 시설 승인 신청 과정에서 단체와 개인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1단위 이상을 개인 신청자에게 우선한다. (예: 배드민턴 3면 중 1면을 개인 신청자에게 우선) 5. 체력단련실(헬스장), 수중운동실의 경우 1일 1회 사용으로 제한한다. 6. 수중운동실 사용료는 별표 4에 규정된 모든 감면 대상자에게 50%를 감경한다. 단, 장애인 수급자나 장애인 차상위계층은 80%를 감경한다. 7. 수중운동실의 경우 공휴일 및 시설 휴관일 등은 횟수에 따라 월 회원권에서 차감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또한, 시설의 귀책사유로 수업을 못하는 경우는 횟수만큼 사용료를 반환한다.
구 분사용료(산출기준)
전기기본료(10,000원, 2시간) + 시간당 초과사용료(5,000원/1시간)
음향 시설1식 기본료(5,000원)
식당, 매점, 사무실일반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 사용료 산정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름
행사용 의자·연대1식 기본료(5,000원)
비고 - 기본 사용 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단위로 시간 선택할 수 있다.비고 - 기본 사용 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단위로 시간 선택할 수 있다.
시설명최대정원 (명)평일평일토요일토요일
시설명최대정원 (명)기본 2시간초과 시간당기본 2시간초과 시간당
다목적실2020,00010,00030,00015,000
동아리실 13010,0005,00020,00010,000
동아리실 22010,0005,00020,00010,000
다목적실·동아리실24040,00020,00060,00030,000
3층 로비 (슐런, 쇼다운 등)2010,0005,000--
비고 - 기본 사용 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단위로 시간 선택할 수 있다.비고 - 기본 사용 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단위로 시간 선택할 수 있다.비고 - 기본 사용 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단위로 시간 선택할 수 있다.비고 - 기본 사용 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단위로 시간 선택할 수 있다.비고 - 기본 사용 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단위로 시간 선택할 수 있다.비고 - 기본 사용 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단위로 시간 선택할 수 있다.
시설별구분구분기준평일토요일, 공휴일
동두천 어울림센터 시민수영장대관대관1라인60,00070,000
동두천 어울림센터 시민수영장자유 수영주간/야간 (일반)1회3,0003,000
동두천 어울림센터 시민수영장자유 수영주간/야간 (일반)월 회원권60,00060,000
동두천 어울림센터 시민수영장자유 수영주간/야간 (청소년, 노인)1회2,5002,500
동두천 어울림센터 시민수영장자유 수영주간/야간 (청소년, 노인)월 회원권54,00054,000
동두천 어울림센터 시민수영장자유 수영주간/야간 (유아, 어린이)1회2,0002,000
동두천 어울림센터 시민수영장자유 수영주간/야간 (유아, 어린이)월 회원권48,00048,000
동두천 어울림센터 시민수영장강습 프로 그램일반, 청소년주2회(월회원권)50,00050,000
동두천 어울림센터 시민수영장강습 프로 그램일반, 청소년주3회(월회원권)60,00060,000
동두천 어울림센터 시민수영장강습 프로 그램일반, 청소년주5회(월회원권)75,00075,000
동두천 어울림센터 시민수영장강습 프로 그램노인주2회(월회원권)40,50040,500
동두천 어울림센터 시민수영장강습 프로 그램노인주3회(월회원권)49,50049,500
동두천 어울림센터 시민수영장강습 프로 그램유아, 어린이주2회(월회원권)36,00036,000
동두천 어울림센터 시민수영장강습 프로 그램유아, 어린이주3회(월회원권)44,00044,000
동두천 어울림센터 시민수영장강습 프로 그램아쿠아로빅 (일반)주1회(월회원권)25,00025,000
동두천 어울림센터 시민수영장강습 프로 그램아쿠아로빅 (일반)주2회(월회원권)45,00045,000
동두천 어울림센터 시민수영장강습 프로 그램아쿠아로빅 (일반)주3회(월회원권)60,00060,000
동두천 어울림센터 시민수영장강습 프로 그램아쿠아로빅 (노인)주1회(월회원권)22,50022,500
동두천 어울림센터 시민수영장강습 프로 그램아쿠아로빅 (노인)주2회(월회원권)40,50040,500
동두천 어울림센터 시민수영장강습 프로 그램아쿠아로빅 (노인)주3회(월회원권)54,00054,000
구 분기 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기 준관 내관 외비 고
꿈이담 키즈헬스케어센터 (5 ~ 11세/개인)한 타임/1인3,000원6,000원
꿈이담 키즈헬스케어센터 (5 ~ 11세/단체)한 타임/1인2,500원5,000원
비고 1. 프로그램 종류 : 체력측정 및 플레이존 이용(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운영 가능) 2. 개인이용 시 생후 24개월이 지난 자녀는 체력측정이 불가하여도 입장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료 기준 이외에도 시장은 시설 및 시책,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4.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 사용료를 부과한다. 5. 사용료 감면기준은 아래의 사항과 같다. 가. 사용료 감면 50% 해당하는 자 1)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2) 국가유공자의 자녀 나. 사용료 감면 80% 해당하는 자 1)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2) 장애인등록자의 자녀 다. 사용료 무료에 해당하는 자 1) 24개월 이하의 영아(다만, 단체이용 시에는 사용료를 납부한다.) 2)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비고 1. 프로그램 종류 : 체력측정 및 플레이존 이용(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운영 가능) 2. 개인이용 시 생후 24개월이 지난 자녀는 체력측정이 불가하여도 입장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료 기준 이외에도 시장은 시설 및 시책,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4.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 사용료를 부과한다. 5. 사용료 감면기준은 아래의 사항과 같다. 가. 사용료 감면 50% 해당하는 자 1)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2) 국가유공자의 자녀 나. 사용료 감면 80% 해당하는 자 1)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2) 장애인등록자의 자녀 다. 사용료 무료에 해당하는 자 1) 24개월 이하의 영아(다만, 단체이용 시에는 사용료를 납부한다.) 2)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비고 1. 프로그램 종류 : 체력측정 및 플레이존 이용(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운영 가능) 2. 개인이용 시 생후 24개월이 지난 자녀는 체력측정이 불가하여도 입장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료 기준 이외에도 시장은 시설 및 시책,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4.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 사용료를 부과한다. 5. 사용료 감면기준은 아래의 사항과 같다. 가. 사용료 감면 50% 해당하는 자 1)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2) 국가유공자의 자녀 나. 사용료 감면 80% 해당하는 자 1)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2) 장애인등록자의 자녀 다. 사용료 무료에 해당하는 자 1) 24개월 이하의 영아(다만, 단체이용 시에는 사용료를 납부한다.) 2)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비고 1. 프로그램 종류 : 체력측정 및 플레이존 이용(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운영 가능) 2. 개인이용 시 생후 24개월이 지난 자녀는 체력측정이 불가하여도 입장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료 기준 이외에도 시장은 시설 및 시책,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4.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 사용료를 부과한다. 5. 사용료 감면기준은 아래의 사항과 같다. 가. 사용료 감면 50% 해당하는 자 1)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2) 국가유공자의 자녀 나. 사용료 감면 80% 해당하는 자 1)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2) 장애인등록자의 자녀 다. 사용료 무료에 해당하는 자 1) 24개월 이하의 영아(다만, 단체이용 시에는 사용료를 납부한다.) 2)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비고 1. 프로그램 종류 : 체력측정 및 플레이존 이용(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운영 가능) 2. 개인이용 시 생후 24개월이 지난 자녀는 체력측정이 불가하여도 입장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료 기준 이외에도 시장은 시설 및 시책,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4.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 사용료를 부과한다. 5. 사용료 감면기준은 아래의 사항과 같다. 가. 사용료 감면 50% 해당하는 자 1)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2) 국가유공자의 자녀 나. 사용료 감면 80% 해당하는 자 1)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2) 장애인등록자의 자녀 다. 사용료 무료에 해당하는 자 1) 24개월 이하의 영아(다만, 단체이용 시에는 사용료를 납부한다.) 2)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
구 분사용료(산출기준)
전기기본료(10,000원) + 연료·전기료의 고시가에 따른 실사용 요금
음향 시설기본료(20,000원) + 마이크 사용비(마이크 개당 3,000원)
식당, 매점, 사무실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 사용료 산정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름
구분TVTV라디오라디오
구분국내 경기국제 경기국내 경기국제 경기
체육 경기 및 각종 대회 중계방송40,00060,00020,00030,000
녹화 및 녹음20,00030,00010,00015,000
경기 또는 행사촬영40,00060,00020,00030,000
구분구분기준사용료
영화, 드라마, CF 등 촬영영화, 드라마, CF 등 촬영1일 (1회)50,000
광고에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1일 (1개)5,000
광고현수막15일 내 (1건)5,000
광고이외 광고물1년간300,000
광고이외 광고물5일 이내30,000
광고이외 광고물1일 초과5,000
프로그램 선전 책자 등 판매행위프로그램 선전 책자 등 판매행위판매 부수 × 1부당 가격기준 금액의 20%
기타 물품 판매기타 물품 판매(매출 금액 – 원가) × 수량기준 금액의 20%
감면율감면 기준
1. 사용료의 면제가. 국가 또는 도ㆍ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도 단위 대회 이상 대외적 경기의 동두천시 대표와 관내 각급 학교에 설립된 운동부의 대회참가 전 훈련경기 다. 법령에 따른 시 체육회·시 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국가 또는 도·시(교육청·지방의회를 포함한다)의 자체 계획 및 예산으로 시행하는 경기 또는 행사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학교(해당 학교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함을 증명할 수 있는 학교에 한함)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방과 후 활동, 교육청의 승인을 얻은 경기 및 행사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 지원 활동 바.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관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에 한함)의 입소 및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활동 관련 정규 수업 또는 활동 사.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2.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경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구성 비율이 60% 이상인 단체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 관내 19세 이하의 유소년 및 청소년(꿈이담키즈헬스케어센터 제외) 바.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3.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초ㆍ중ㆍ고교, 대학, 실업, 프로팀의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월간, 연간 단위로 정기적인 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하는 경우 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4. 그 밖의 감면가. 다른 법령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이용료) 감면대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비고 1. 제2호와 제3호는 관내 거주자ㆍ상근자ㆍ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별표 2에서 ‘사용료를 별도 규정하고 있는 부과 대상’ 또는 ‘사용료 감면을 별도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은 위 표를 적용하지 않고, 별표 2에서 따로 정한다. 3. 꿈이담 키즈헬스케어센터의 사용료 감면은 별표 4의 규정을 적용하되, 별표 2에서 정한 감면기준을 추가로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 2의 감면기준은 꿈이담 키즈헬스케어센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국가·도·시(교육청, 지방의회 포함)등 경기 및 행사를 계획한 기관 및 부서(종목단체 제외)에서 시설의 사용료 면제 협조 요청 공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비고 1. 제2호와 제3호는 관내 거주자ㆍ상근자ㆍ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별표 2에서 ‘사용료를 별도 규정하고 있는 부과 대상’ 또는 ‘사용료 감면을 별도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은 위 표를 적용하지 않고, 별표 2에서 따로 정한다. 3. 꿈이담 키즈헬스케어센터의 사용료 감면은 별표 4의 규정을 적용하되, 별표 2에서 정한 감면기준을 추가로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 2의 감면기준은 꿈이담 키즈헬스케어센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국가·도·시(교육청, 지방의회 포함)등 경기 및 행사를 계획한 기관 및 부서(종목단체 제외)에서 시설의 사용료 면제 협조 요청 공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반환 사유 발생일반환금액 계산식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전액 반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
사용개시일 이후
반환 사유 발생일반환금액 계산식
사용개시일 전사용료의 100분의 110 반환
사용개시일 이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문개정><개정 2024. 11. 18., 2026. 5. 6.>
시설 운영시간 (제4조 관련)
1. 종합운동장

2. 소요생활체육공원

3. 국민체육센터

4. 반다비체육센터

5. 어울림센터

[별표 2] <전문개정><개정 2024. 11. 18., 2026. 5. 6.>
시설 사용료 및 운영 기준 (제9조 관련)
1. 종합운동장
 가.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

 나. 부대시설 사용료

2. 소요생활체육공원
 가.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

 나. 부대시설 사용료

3. 국민체육센터
 가.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

 나. 부대시설 사용료

4. 반다비체육센터
 가.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

 나. 부대시설 사용료
 1) 전기, 음향 시설 등

 2) 다목적실, 동아리실
(단위: 원)

5. 동두천 어울림센터 체육시설
 가.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

 나. 꿈이담 키즈헬스케어센터 기본시설 사용료

 
 다. 부대시설 사용료

[별표 3] <전문개정>
기타 사용료 (제9조 관련)
1. 중계방송 사용료
(단위: 원)

2. 상업 사용료
(단위: 원)

[별표 4] <전문개정><개정 2024. 11. 18., 2025. 9. 30., 2026. 5. 6.>
사용료의 감면 (제10조 관련)

[별표 5] <전문개정>
사용료의 반환 (제11조 관련)
1.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의 반환금 계산 기준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권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가 중단된 경우의 반환금 계산 기준

3. 사용료의 반환 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료는 부대시설 사용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별지

동 두 천 시 장직인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 ]승 인 [ ]변경승인[ ]승 인 [ ]변경승인(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2쪽 중 제1쪽)(2쪽 중 제1쪽)
신청인 (대관자)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청인 (대관자)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
승인 신청 사항사용 기간 (일수: / 시간: / 회수: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사용 기간 (일수: / 시간: / 회수: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사용 기간 (일수: / 시간: / 회수: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사용 기간 (일수: / 시간: / 회수: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사용 기간 (일수: / 시간: / 회수: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사용 기간 (일수: / 시간: / 회수: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사용 기간 (일수: / 시간: / 회수: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사용 인원 (명)사용 인원 (명)사용 인원 (명)
승인 신청 사항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세부 사유세부 사유세부 사유
승인 신청 사항사용 시설 종류기본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
승인 신청 사항사용 시설 종류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승인 신청 사항사용 시설 종류대관자 추가설비대관자 추가설비대관자 추가설비대관자 추가설비대관자 추가설비대관자 추가설비대관자 추가설비대관자 추가설비대관자 추가설비
승인 신청 사항사용료 산출내역사용료 산출내역사용료 산출내역사용료 산출내역사용료 산출내역사용료 산출내역사용료 산출내역사용료사용료사용료
승인 신청 사항입장권 발행 매수 감면대상 : 매 / 일반대상 : 매입장권 발행 매수 감면대상 : 매 / 일반대상 : 매입장권 발행 매수 감면대상 : 매 / 일반대상 : 매입장권 발행 매수 감면대상 : 매 / 일반대상 : 매입장권 발행 매수 감면대상 : 매 / 일반대상 : 매입장권 발행 매수 감면대상 : 매 / 일반대상 : 매입장권 발행 매수 감면대상 : 매 / 일반대상 : 매입장권 발행 매수 감면대상 : 매 / 일반대상 : 매입장권 발행 매수 감면대상 : 매 / 일반대상 : 매입장권 발행 매수 감면대상 : 매 / 일반대상 : 매
승인 신청 사항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사용 승인 조건최초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 등을 깨끗이 사용하며,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 변상한다. 대관자는 승인받은 사용 목적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분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위반할 경우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다. 상단의 사용료는 사용 시설에 따른 사용료에 한하며 승인 당일 납부하고, 수익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일 기준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한다.최초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 등을 깨끗이 사용하며,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 변상한다. 대관자는 승인받은 사용 목적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분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위반할 경우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다. 상단의 사용료는 사용 시설에 따른 사용료에 한하며 승인 당일 납부하고, 수익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일 기준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한다.최초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 등을 깨끗이 사용하며,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 변상한다. 대관자는 승인받은 사용 목적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분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위반할 경우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다. 상단의 사용료는 사용 시설에 따른 사용료에 한하며 승인 당일 납부하고, 수익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일 기준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한다.최초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 등을 깨끗이 사용하며,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 변상한다. 대관자는 승인받은 사용 목적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분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위반할 경우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다. 상단의 사용료는 사용 시설에 따른 사용료에 한하며 승인 당일 납부하고, 수익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일 기준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한다.최초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 등을 깨끗이 사용하며,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 변상한다. 대관자는 승인받은 사용 목적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분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위반할 경우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다. 상단의 사용료는 사용 시설에 따른 사용료에 한하며 승인 당일 납부하고, 수익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일 기준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한다.최초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 등을 깨끗이 사용하며,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 변상한다. 대관자는 승인받은 사용 목적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분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위반할 경우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다. 상단의 사용료는 사용 시설에 따른 사용료에 한하며 승인 당일 납부하고, 수익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일 기준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한다.최초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 등을 깨끗이 사용하며,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 변상한다. 대관자는 승인받은 사용 목적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분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위반할 경우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다. 상단의 사용료는 사용 시설에 따른 사용료에 한하며 승인 당일 납부하고, 수익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일 기준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한다.최초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 등을 깨끗이 사용하며,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 변상한다. 대관자는 승인받은 사용 목적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분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위반할 경우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다. 상단의 사용료는 사용 시설에 따른 사용료에 한하며 승인 당일 납부하고, 수익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일 기준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한다.최초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 등을 깨끗이 사용하며,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 변상한다. 대관자는 승인받은 사용 목적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분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위반할 경우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다. 상단의 사용료는 사용 시설에 따른 사용료에 한하며 승인 당일 납부하고, 수익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일 기준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한다.최초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 등을 깨끗이 사용하며,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 변상한다. 대관자는 승인받은 사용 목적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분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위반할 경우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다. 상단의 사용료는 사용 시설에 따른 사용료에 한하며 승인 당일 납부하고, 수익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일 기준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한다.
변경승인 신청사항변경승인 신청사항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 확약 및 시설사용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 확약 및 시설사용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 확약 및 시설사용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 확약 및 시설사용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 확약 및 시설사용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 확약 및 시설사용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 확약 및 시설사용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 확약 및 시설사용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 확약 및 시설사용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 확약 및 시설사용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동 두 천 시 장동 두 천 시 장동 두 천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간 인 ------------------------------------------------------------------------ 간 인 ------------------------------------------------------------------------ 간 인 ------------------------------------------------------------------------ 간 인 ------------------------------------------------------------------------ 간 인 ------------------------------------------------------------------------ 간 인 ------------------------------------------------------------------------ 간 인 ------------------------------------------------------------------------ 간 인 ------------------------------------------------------------------------ 간 인 ------------------------------------------------------------------------ 간 인 ------------------------------------------------------------------------ 간 인 ------------------------------------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사용승인 시설:「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사용승인 시설:「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사용승인 시설:「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사용승인 시설:「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사용승인 시설:「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사용승인 시설:「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사용승인 시설:「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사용승인 시설:「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사용승인 시설:「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사용승인 시설:「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사용승인 시설:
■ 사용승인 기간:■ 사용승인 기간:■ 사용승인 기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서 작성최초 신청: 사용 시작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 변경 신청: 사용 시작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 ※다만, 효율적인 시설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 시작예정일 전일 까지 사용승인 신청 가능
신청인신청서 작성최초 신청: 사용 시작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 변경 신청: 사용 시작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 ※다만, 효율적인 시설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 시작예정일 전일 까지 사용승인 신청 가능
시설 사용승인 부서↓
시설 사용승인 부서접수
시설 사용승인 부서접수
시설 사용승인 부서↓
시설 사용승인 부서검 토 (협 의)최초 신청: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능 여부 결정 변경 신청: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가능 여부 결정
시설 사용승인 부서검 토 (협 의)최초 신청: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능 여부 결정 변경 신청: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가능 여부 결정
시설 사용승인 부서↓
시설 사용승인 부서승인서 작성
시설 사용승인 부서승인서 작성
시설 사용승인 부서↓
시설 사용승인 부서승인서 교부승인서 교부 시 사용 승인 여부와 사용료 납부 기간과 방법 통지
시설 사용승인 부서승인서 교부승인서 교부 시 사용 승인 여부와 사용료 납부 기간과 방법 통지
신청인 (대관자)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연락처연락처
신청인 (대관자)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
승인 신청 사항사용 기간 (일수: / 시간: / 회수: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사용 기간 (일수: / 시간: / 회수: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사용 기간 (일수: / 시간: / 회수: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사용 기간 (일수: / 시간: / 회수: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사용 인원 (명)사용 인원 (명)
승인 신청 사항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세부사유세부사유
승인 신청 사항사용 시설 종류기본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
승인 신청 사항사용 시설 종류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승인 신청 사항사용 시설 종류대관자 추가설비대관자 추가설비대관자 추가설비대관자 추가설비대관자 추가설비
승인 신청 사항감면신청 사유감면신청 사유감면신청 사유감면신청 사유감면신청 사유감면신청 사유
승인 신청 사항사용료 산출내역사용료 산출내역사용료 산출내역사용료 산출내역사용료사용료
승인 신청 사항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동 두 천 시 장동 두 천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쪽 중 제2쪽)

■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을 말한다.2. “개방”이란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대관”이란 제5조에 따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4. “대관자”란 제3호에 따른 대관을 하는 자를 말한다.5. “이용자”란 체육시설에서 공연ㆍ전시 등을 관람하거나, 체육시설을 단발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6.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15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규모에 적당한 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시설 내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개방 등)

제4조(시설의 개방 등)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개방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시민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1.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대관이 있을 경우2. 시설의 개ㆍ보수를 할 경우3. 시설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4. 그 밖에 시설 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체육시설의 운영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은 계절이나 시설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연간 시민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1. 개방 시설 및 대상2. 운영 기간 및 시간3. 시설별 사용료와 무료 시설의 범위4. 시설별 이용 방법과 사용 수칙④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 방법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사용승인 등)

제5조(사용승인 등)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시장이 승인한 온라인 방법을 통해 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 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체육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사항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6조(사용승인의 우선순위)

제6조(사용승인의 우선순위)① 체육시설의 사용승인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승인한다. <개정 2026. 5. 6.>1. 국가 또는 도ㆍ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 및 주민화합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경기4. 시에 소재지를 둔 직장인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 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또는「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의 행사 <개정 2025. 9. 30.>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9. 30.>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우선순위자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40일 전까지 사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신설 2026. 5. 6.>③ 제2항에 따른 신청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사용 가능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은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6. 5. 6.>④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동일하여 다시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내 거주자 또는 관내 거주자의 구성 비율이 높은 단체를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 5. 6.>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6. 5. 6.>1. 장애인 전용 시설이 있는 종목의 개인 또는 단체가 장애인 전용 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1항제3호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는다.2. 환경사업소 소재 소요생활체육공원의 경우 해당 동 지역주민에게 우선으로 사용승인한다.⑥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체육시설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 5. 6.>

제7조(사용승인 및 입장의 제한)

제7조(사용승인 및 입장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승인된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시설물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2. 행사 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을 경우4.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5.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6. 재해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 9. 30.>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4. 안전 관리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자 및 안전관리 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음주ㆍ흡연ㆍ취사 행위를 한 사람 등 공중위생이나 질서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자6.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25. 9. 30.>

제8조(대관자 추가 시설물)

제8조(대관자 추가 시설물)① 대관자가 각종 행사 등의 홍보물을 포함하여 사용 기간에 필요한 시설물(이하 “대관자 추가 시설물”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그 내용을 포함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대관자 추가 시설물의 설비ㆍ설치ㆍ철거 비용은 대관자가 전액 부담한다.③ 대관자는 제1항에 따른 대관자 추가 시설물을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④ 대관자가 제3항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대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대관자에게 사용 시설 종류 및 사용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 기타 사용료로 구분하며, 각각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다.③ 사용료는 사용승인 신청 시 납부하되, 별표 3에 따른 기타 사용료 중 사용승인 신청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용이 종료된 후 정산한다.④ 체육시설을 관외 거주자 또는 관외 거주자 구성 비율이 50% 이상인 단체가 이용ㆍ사용할 경우 별표 2와 별표 3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다만, 시와 자매결연 및 상생협약(체육 분야를 포함한 것에 한정한다)을 체결한 지자체 주민에 대해서는 동두천시민과 동일한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기본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별표 4에 따른다.②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하는 감면 기준 중 가장 큰 감면율을 적용한다.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와 감면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별표 5 제1호에 따라 반환액을 계산하여 반환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전액 반환3. 기상악화, 자연재해 등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②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전부 또는 일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승인권자의 귀책 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을 준용하고, 반환액 계산 방법은 별표 5 제2호에 따른다.

제12조(입장권 및 입장료)

제12조(입장권 및 입장료)① 시장 또는 대관자는 체육활동ㆍ행사ㆍ공연ㆍ영화상영ㆍ전시회 등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대관자가 입장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장료를 따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이용료”로 본다.

제13조(입장권의 관리)

제13조(입장권의 관리)① 입장권은 대관자가 제작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때, 초대 입장권(이하 “초대권”이라 한다)도 검인 대상에 포함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발매하는 입장권, 초대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입장권의 매표는 해당 시설 내에서 대관자가 하고, 입장권의 수표는 대관자와 담당공무원이 공동으로 한다.④ 입장권의 잔표와 수표는 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대관자의 입회 하에 담당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폐기한다.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대관자의 귀책 사유로 체육시설이 손괴되었을 때는 대관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관리)

제15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 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8.>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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