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천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천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12.23.>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3.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12.23.>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4.12.2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2.23.>1. 당연직 <개정 2024.12.23.>가. 교통업무 담당 국·단장나. 도로업무 담당 국·단장다. 안전업무 담당 국·단장라. 관할 각 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개정 2024.12.23.>가.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나. 교통안전공단 본사 또는 경기지사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다. 도로교통공단 본사 또는 경기지부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라.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삭제 <2024.12.23.>4. 삭제 <2024.12.23.>5. 삭제 <2024.12.23.>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12.2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2.23.>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전문개정 2024.12.23.]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12.23.>②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12.23.>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제목개정 2024.12.23.]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