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제2조 관련)

ㄱ. 규 격 : 60cm×90cm ㄴ. 전용서체 : 윤고딕 240 ㄷ. 전용색상 : 바탕(초록색-#024944) 판테두리·지주(검정-000000) 글자(흰색-#FFFFFF) 금연마크(적색-#ED1C24) ㄹ. 재질 및 설치방법 · 표지판 : 표기사항 원목 샌드블라스트가공, 스테인 도색 · 판 테두리 : 오일스테인 처리 · 지 주 : 목재에 오일스테인 처리 · 스텐드형
ㄱ. 규 격 : 지름 30㎝ ㄴ.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윤고딕 240) 본문(윤고딕 540, 윤명조 150, 160)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ㄷ. 전용색상 : 바탕(흰색), 테두리(C70) 금연구역(Y50) 글자(검정 K100, 적색 M100,Y100) ㄹ. 재 질 : PVC 5mm, UV코팅, 스티커형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ㄱ. 규 격 : 지름 30㎝ ㄴ.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윤고딕 240) 본문(윤고딕 540, 윤명조 150, 160)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ㄷ. 전용색상 : 바탕(흰색), 테두리(C60, Y100) 글자(검정 K100, 적색 M100, Y100) ㄹ. 재 질 :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ㄱ. 규 격 : 지름 30㎝ ㄴ.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윤고딕 240) 본문(윤고딕 540, 윤명조 150, 160)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ㄷ. 전용색상 : 바탕(흰색), 테두리(M40, Y100) 금연구역(Y50) 글자(검정 K100, 적색 DIC2483) ㄹ. 재 질 :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ㄱ. 규 격 : 24㎝×15㎝ ㄴ.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윤고딕 240 ) 영문(윤고딕 230 ) ㄷ. 전용색상 : 바탕(C100+M56+Y78) 흡연마크(C4+M100+Y71+K20) 글자(흰색) ㄹ. 재 질 :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7.15.>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제2조 관련)
1.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공원 안내표지판 (예시)

 나. 버스정류소 표지판 (예시)
 1) 버스정류소(가형) 안내표지판

 2) 버스정류소(나형) 안내표지판

 
 3) 버스정류소(다형) - 대기석이 없는 곳 안내표지판

 

 
 
 다. 택시승강장 안내표지판 (예시)

 
 라. 학교절대정화구역 안내표지판 (예시)

 마.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예시)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5. 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①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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