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20 시행 2026-07-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부천시 ○○○사무 수탁신청서

사무명사무명
신 청 자명칭
신 청 자주소
신 청 자대표자전화번호
기구(직제)기구(직제)
보유인력보유인력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
보유시설보유시설※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장비보유장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기술보유기술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부천시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 )사무에 대하여 수탁자로 선정되고자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직인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 )사무에 대하여 수탁자로 선정되고자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직인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 )사무에 대하여 수탁자로 선정되고자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직인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 )사무에 대하여 수탁자로 선정되고자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직인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 )사무에 대하여 수탁자로 선정되고자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직인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4.25.>

[별지 제2호서식] 부천시 ○○○ 사무 위수탁 계약서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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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부천시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

연번관 리 부서명위 탁 사무명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탁 선정 방법비고
연번관 리 부서명위 탁 사무명최초 위탁최초 위탁운영현황운영현황운영현황위탁 선정 방법비고
연번관 리 부서명위 탁 사무명위탁일수탁자명계약기간수탁자명위탁액 (백만원)위탁 선정 방법비고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4.25.>
부천시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민간위탁 사무 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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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대상 사무의 확정)

제2조(위탁대상 사무의 확정)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2 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부천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절차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4.25.>

제3조

제3조 삭제 <2020.2.17.>

제3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3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7.>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5. 성과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본조신설 2016.4.25.]

제4조(수탁자의 선정)

제4조(수탁자의 선정)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부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5.>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탁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이 구성ㆍ운영한다.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 공개모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16.4.25.>[제목개정 2016.4.25.]

제5조(계약의 체결)

제5조(계약의 체결)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ㆍ수탁계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담당하며, 위탁ㆍ수탁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0.2.17., 2021.2.22.>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ㆍ수탁계약서 원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라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계약서 사본을 민간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탁ㆍ수탁계약서 사본을 접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부천시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7.>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12월 31일 이전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때에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합동으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지도ㆍ감독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제7조(사무편람 등)

제7조(사무편람 등)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른 사무편람을 위탁기간의 개시 전까지 승인하여 수탁자가 비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5, 2021.2.22.>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자로부터 조례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5, 2021.2.22.>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인계ㆍ인수)

제8조(인계ㆍ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 및 생산하였던 문서 등을 수탁자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카드 작성)

제9조(관리카드 작성)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제목개정 20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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