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1-07-12 시행 2021-07-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대장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 재담당자팀장팀장부서장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 재
발급기명고유(IP) 번 호금일까지 누 계 (A=B+D-C)전일까지 누 계 (B)금일결손(C)금일결손(C)금일결손(C)금일수입금(D)금일수입금(D)금일수입금(D)
발급기명고유(IP) 번 호금일까지 누 계 (A=B+D-C)전일까지 누 계 (B)매수매수금액매수금액금액
원원매매원매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1.7.12.>

※ 붙 임 : 일일전표 1부

[별지 제2호서식] 일일 민원처리 내역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 재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부서장부서장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 재
금액별 민원명금액별 민원명금액별 민원명계원원원원원원원원원비고
총계 (A+B)총계 (A+B)금액
총계 (A+B)총계 (A+B)건수
결손 (A)결손 (A)금액
결손 (A)결손 (A)건수
소계 (B)소계 (B)금액
소계 (B)소계 (B)건수
주민 등록 등ㆍ 초본 발급발급계 (a-b)금액
주민 등록 등ㆍ 초본 발급발급계 (a-b)건수
주민 등록 등ㆍ 초본 발급전산일일 집계 (a)금액
주민 등록 등ㆍ 초본 발급전산일일 집계 (a)건수
주민 등록 등ㆍ 초본 발급전산오류 출력 (b)금액
주민 등록 등ㆍ 초본 발급전산오류 출력 (b)건수
주민등록열람주민등록열람금액
주민등록열람주민등록열람건수
주민등록증분실주민등록증분실금액
주민등록증분실주민등록증분실건수
인감증명인감증명금액
인감증명인감증명건수
FAX민원FAX민원금액
FAX민원FAX민원건수
ㆍㆍ금액
ㆍㆍ건수
기 타기 타※ 정액단가 이외의 대형폐기물 신고 및 각종 인ㆍ허가수수료 등은 전체 건수와 금액만 표기※ 정액단가 이외의 대형폐기물 신고 및 각종 인ㆍ허가수수료 등은 전체 건수와 금액만 표기※ 정액단가 이외의 대형폐기물 신고 및 각종 인ㆍ허가수수료 등은 전체 건수와 금액만 표기※ 정액단가 이외의 대형폐기물 신고 및 각종 인ㆍ허가수수료 등은 전체 건수와 금액만 표기※ 정액단가 이외의 대형폐기물 신고 및 각종 인ㆍ허가수수료 등은 전체 건수와 금액만 표기※ 정액단가 이외의 대형폐기물 신고 및 각종 인ㆍ허가수수료 등은 전체 건수와 금액만 표기※ 정액단가 이외의 대형폐기물 신고 및 각종 인ㆍ허가수수료 등은 전체 건수와 금액만 표기※ 정액단가 이외의 대형폐기물 신고 및 각종 인ㆍ허가수수료 등은 전체 건수와 금액만 표기※ 정액단가 이외의 대형폐기물 신고 및 각종 인ㆍ허가수수료 등은 전체 건수와 금액만 표기※ 정액단가 이외의 대형폐기물 신고 및 각종 인ㆍ허가수수료 등은 전체 건수와 금액만 표기※ 정액단가 이외의 대형폐기물 신고 및 각종 인ㆍ허가수수료 등은 전체 건수와 금액만 표기※ 정액단가 이외의 대형폐기물 신고 및 각종 인ㆍ허가수수료 등은 전체 건수와 금액만 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1.7.12.>
일일 민원처리 내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천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징수한 수수료 납부를 표시하는 것으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1.7.12.>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 납부사항이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1.7.12.>3. 삭제 <2021.7.12.>4. “전자수입증지”란 민원처리시스템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등으로 발급되는 각종 증명에 수수료 납부사항을 전자이미지화하여 발행한 증지를 말한다. <개정 2021.7.12.>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1.7.12.>

제4조(계기의 사용)

제4조(계기의 사용)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기를 이용하여 제3조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7.12.>② 계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증지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1. 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 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증지는 민원처리시스템 및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하여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단, 민원처리시스템으로 수수료 수납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7.12.>1. 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 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제6조(종류 및 규격)

제6조(종류 및 규격)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① 징수한 수수료는 그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③ 계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무인민원발급창구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 된 증지는 결손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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