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천시 체육시설

명 칭시 설 명기 능위 치
부천종합운동장주경기장육상, 축구, 인라인스케이트,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 행사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육상, 축구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인공암벽암벽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춘의동)
명 칭시 설 명기 능위 치
부천체육관체육관농구, 배구, 배드민턴, 핸드볼,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 행사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93 (중동)
부천체육관체력단련장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 행사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93 (중동)
부천국민 체육센터수영장수영,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 행사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93 (중동)
부천실내 테니스장테니스장테니스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93 (중동)
고강다목적 체육센터체육관배드민턴, 농구,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 행사부천시 오정구 수주로 61 (고강동)
고강다목적 체육센터다목적실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 행사부천시 오정구 수주로 61 (고강동)
고강다목적 체육센터게이트볼장게이트볼부천시 오정구 수주로 61 (고강동)
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게이트볼장배드민턴, 일반 행사부천시 소사구 은성로2번길 6 (소사본동)
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체육관배드민턴, 일반 행사부천시 소사구 은성로2번길 6 (소사본동)
서촌다목적체육관체육관배드민턴, 탁구, 에어로빅,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 행사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172 (상동)
역곡 배드민턴장배드민턴장배드민턴부천시 원미구 지봉로51번길 77 (역곡동)
솔안말 배드민턴장배드민턴장배드민턴부천시 소사구 마니로 33 (송내동)
소사국민 체육센터체육관농구, 배드민턴, 탁구, 각종 강습 프로그램, 일반 행사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108 (소사본동)
소사국민 체육센터체육관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 행사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108 (소사본동)
소사국민 체육센터체력단련장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 행사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108 (소사본동)
소사국민 체육센터체력단련장수영,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 행사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108 (소사본동)
소사국민 체육센터수영장수영,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 행사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108 (소사본동)
오정레포츠센터체육관농구, 배드민턴, 탁구, 각종 강습 프로그램, 일반 행사부천시 오정구 상오정로 169 (오정동)
오정레포츠센터체육관각종 강습 프로그램, 일반 행사부천시 오정구 상오정로 169 (오정동)
오정레포츠센터체력단련장각종 강습 프로그램, 일반 행사부천시 오정구 상오정로 169 (오정동)
오정레포츠센터체력단련장수영,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 행사부천시 오정구 상오정로 169 (오정동)
오정레포츠센터수영장수영,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 행사부천시 오정구 상오정로 169 (오정동)
오정레포츠센터수영장배드민턴부천시 오정구 상오정로 169 (오정동)
오정레포츠센터배드민턴장배드민턴부천시 오정구 상오정로 169 (오정동)
복사골 스포츠센터체육관농구, 배드민턴, 각종 강습 프로그램, 일반 행사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 (상동)
복사골 스포츠센터체력단련장각종 강습 프로그램, 일반 행사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 (상동)
복사골 스포츠센터수영장수영,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 행사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 (상동)
송내사회체육관체육관배드민턴, 탁구, 농구,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 행사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20번길 45 (송내동)
송내사회체육관체육관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 행사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20번길 45 (송내동)
송내사회체육관체력단련장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 행사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20번길 45 (송내동)
명 칭기 능위 치
원미공원 인조잔디구장육상, 축구, 일반행사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6 (원미동)
부천체육관 인조잔디구장축구, 일반행사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93 (중동)
역곡공원 인조잔디구장축구, 일반행사부천시 원미구 지봉로51번길 77 (역곡동)
옥길 인조잔디구장축구, 일반행사부천시 소사구 옥길로56번길 140 (옥길동)
소사2배수지 천연잔디구장축구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77 (소사본동)
성주산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육상, 축구, 인라인스케이트부천시 소사구 호현로38번길 38-1 (소사본동)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축구, 일반 행사부천시 오정구 상오정로 183 (오정동)
북부수자원생태공원 인조잔디구장축구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220 (대장동)
비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맞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그라운드골프 사용이 가능하다.비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맞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그라운드골프 사용이 가능하다.비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맞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그라운드골프 사용이 가능하다.
명 칭기 능위 치
원미공원 테니스장테니스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57 (원미동)
부천체육관 테니스장테니스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93 (중동
부천종합운동장 테니스장테니스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춘의동)
복사골공원 테니스장테니스부천시 원미구 장말로293번길 45 (중동)
해그늘체육공원 테니스장테니스부천시 원미구 상동 21
성주산체육공원 테니스장테니스부천시 소사구 호현로387번길 38-1 (소사본동)
소사1배수지 테니스장테니스부천시 소사구 소사동로72번길 80 (소사본동)
남부수자원생태공원 테니스장테니스부천시 소사구 연동로 89 (옥길동)
오정레포츠센터 테니스장테니스부천시 오정구 상오정로 169 (오정동)
명 칭기 능위 치
독고탁야구장 제1구장야구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220 (대장동)
독고탁야구장 제2구장야구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220 (대장동)
명 칭기 능위 치
부천시 궁도장궁도, 체육행사, 일반행사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춘의동)
성무정궁도, 일반행사부천시 소사구 성무로 43 (심곡본동)
명 칭기 능위 치
해그늘체육공원 풋살구장풋살부천시 원미구 상동 21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부 p49)
미리내어린이공원 풋살구장풋살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18 (중동)
꿈마을어린이공원 풋살구장풋살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343 (중동)
종합운동장 풋살구장풋살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춘의동)
역곡공원 풋살구장풋살부천시 원미구 지봉로51번길 77 (역곡동)
남부수자원생태공원 풋살구장풋살부천시 소사구 연동로 89 (옥길동)
오정대공원 풋살구장풋살부천시 오정구 상오정로 183 (오정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9.30.>
부천시 체육시설(제2조 관련)
□ 종합운동장

□ 실내체육시설

□ 실외체육시설
 ○ 축구장

 ○ 테니스장

 ○ 야구장

 ○ 궁도장

 ○ 풋살구장

[별표 2] 전용사용료

시설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이외 행사체육이외 행사
시설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평일공휴일평일공휴일
종 합 운동장주경기장주경기장주경기장육상장 (트랙)주간40,00060,000200,000300,000
종 합 운동장주경기장주경기장주경기장육상장 (트랙)야간60,00090,000300,000400,000
종 합 운동장주경기장주경기장주경기장천연 잔디구장조기300,000500,000
종 합 운동장주경기장주경기장주경기장천연 잔디구장주간660,0002,000,0001,500,0002,200,000
종 합 운동장주경기장주경기장주경기장천연 잔디구장야간1,500,0002,400,0002,000,0002,600,000
종 합 운동장인공암벽인공암벽인공암벽인공암벽주간35,00045,000
종 합 운동장인공암벽인공암벽인공암벽인공암벽야간45,00055,000
부 천 체육관체육관체육관체육관체육관조기120,000180,000240,000330,000
부 천 체육관체육관체육관체육관체육관주간150,000200,000300,000400,000
부 천 체육관체육관체육관체육관체육관야간200,000300,000400,000550,000
부 천 체육관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주간60,00080,000100,000150,000
부 천 체육관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야간80,000100,000150,000200,000
송내사회체육관송내사회체육관송내사회체육관송내사회체육관송내사회체육관오전40,00060,00060,00080,000
송내사회체육관송내사회체육관송내사회체육관송내사회체육관송내사회체육관오후40,00060,00060,00080,000
송내사회체육관송내사회체육관송내사회체육관송내사회체육관송내사회체육관야간80,000120,000120,000160,000
스포츠센터체육관체육관체육관체육관오전30,00040,00050,00070,000
스포츠센터체육관체육관체육관체육관오후30,00040,00050,00070,000
스포츠센터체육관체육관체육관체육관야간60,00080,000100,000140,000
스포츠센터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오전140,000182,000280,000364,000
스포츠센터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오후300,000390,000600,000780,000
스포츠센터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주간400,000520,000800,0001,040,000
서촌다목적체육관 고강다목적체육센터(체육관)서촌다목적체육관 고강다목적체육센터(체육관)서촌다목적체육관 고강다목적체육센터(체육관)서촌다목적체육관 고강다목적체육센터(체육관)서촌다목적체육관 고강다목적체육센터(체육관)오전30,00040,00050,00070,000
서촌다목적체육관 고강다목적체육센터(체육관)서촌다목적체육관 고강다목적체육센터(체육관)서촌다목적체육관 고강다목적체육센터(체육관)서촌다목적체육관 고강다목적체육센터(체육관)서촌다목적체육관 고강다목적체육센터(체육관)오후30,00040,00050,00070,000
서촌다목적체육관 고강다목적체육센터(체육관)서촌다목적체육관 고강다목적체육센터(체육관)서촌다목적체육관 고강다목적체육센터(체육관)서촌다목적체육관 고강다목적체육센터(체육관)서촌다목적체육관 고강다목적체육센터(체육관)야간60,00080,000100,000140,000
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오전40,00060,00060,00080,000
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오후40,00060,00060,00080,000
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야간80,000120,000120,000160,000
역곡공원 배드민턴장, 솔안말 배드민턴장역곡공원 배드민턴장, 솔안말 배드민턴장역곡공원 배드민턴장, 솔안말 배드민턴장역곡공원 배드민턴장, 솔안말 배드민턴장역곡공원 배드민턴장, 솔안말 배드민턴장오전30,00040,00050,00070,000
역곡공원 배드민턴장, 솔안말 배드민턴장역곡공원 배드민턴장, 솔안말 배드민턴장역곡공원 배드민턴장, 솔안말 배드민턴장역곡공원 배드민턴장, 솔안말 배드민턴장역곡공원 배드민턴장, 솔안말 배드민턴장오후30,00040,00050,00070,000
역곡공원 배드민턴장, 솔안말 배드민턴장역곡공원 배드민턴장, 솔안말 배드민턴장역곡공원 배드민턴장, 솔안말 배드민턴장역곡공원 배드민턴장, 솔안말 배드민턴장역곡공원 배드민턴장, 솔안말 배드민턴장야간60,00080,000100,000140,000
독고탁야구장(인조구장)독고탁야구장(인조구장)독고탁야구장(인조구장)독고탁야구장(인조구장)독고탁야구장(인조구장)주간50,00070,000
테니스장테니스장테니스장실외실외주간30,00040,000
테니스장테니스장테니스장실외실외야간45,00060,000
테니스장테니스장테니스장실내실내주간50,00060,000
테니스장테니스장테니스장실내실내야간65,00080,000
궁 도 장궁 도 장궁 도 장궁 도 장궁 도 장주간30,00040,000
궁 도 장궁 도 장궁 도 장궁 도 장궁 도 장야간40,00060,000
인조잔디구장인조잔디구장정규경기장 (100m×64m 이상)정규경기장 (100m×64m 이상)정규경기장 (100m×64m 이상)조기40,00050,000
인조잔디구장인조잔디구장정규경기장 (100m×64m 이상)정규경기장 (100m×64m 이상)정규경기장 (100m×64m 이상)주간60,00080,000150,000200,000
인조잔디구장인조잔디구장정규경기장 (100m×64m 이상)정규경기장 (100m×64m 이상)정규경기장 (100m×64m 이상)야간120,000140,000250,000300,000
인조잔디구장인조잔디구장중경기장 (70m×45m 이상)중경기장 (70m×45m 이상)중경기장 (70m×45m 이상)조기30,00040,000
인조잔디구장인조잔디구장중경기장 (70m×45m 이상)중경기장 (70m×45m 이상)중경기장 (70m×45m 이상)주간40,00060,000120,000170,000
인조잔디구장인조잔디구장중경기장 (70m×45m 이상)중경기장 (70m×45m 이상)중경기장 (70m×45m 이상)야간100,000120,000220,000270,000
인조잔디구장인조잔디구장소경기장 (70m×45m 미만)소경기장 (70m×45m 미만)소경기장 (70m×45m 미만)조기20,00030,000
인조잔디구장인조잔디구장소경기장 (70m×45m 미만)소경기장 (70m×45m 미만)소경기장 (70m×45m 미만)주간30,00040,000100,000150,000
인조잔디구장인조잔디구장소경기장 (70m×45m 미만)소경기장 (70m×45m 미만)소경기장 (70m×45m 미만)야간90,000100,000200,000250,000
비고 1. 스포츠센터는 소사국민체육센터, 오정레포츠센터, 복사골스포츠센터, 부천국민체육센터를 말한다. 2.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육상장, 천연잔디구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2의1. 사용시간의 기준은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인공암벽장에 대해 2시간으로 하고 야구장은 3시간으로 하며, 테니스장의 경우 사용 범위를 1면으로 한다. 3. 인조잔디구장의 야간사용료에 라이트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 인조잔디구장의 조기시간 사용자가 라이트시설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시간 단위로 추가비용을 징수한다. (1시간: 30,000원) 4.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체육수업은 체육경기에 준한다. 5. 체육시설 중 인조잔디구장으로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조잔디구장 전용사용료에 따라 징수한다. ○ 정규경기장 : 북부수자원생태공원 인조잔디구장, 부천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 옥길 인조잔디구장 ○ 중경기장 : 원미공원 인조잔디구장 ○ 소경기장 : 성주산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역곡공원 인조잔디구장 6. 조기사용료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오전사용료 또는 주간사용료를 제7호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한다. 7.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구분 외의 시간 동안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별 요금을 1시간 단위로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산정의 기준액은 전용사용료를 따르며, 10원 미만은 버린다. 8. 그라운드골프의 인조잔디구장 조기사용시간은 05:00부터로 한다. 9.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의 체육경기는 축구경기, 인조잔디구장에서의 체육경기는 축구경기 및 그라운드골프에 한한다. 10.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11. 신설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동일규격, 종목의 체육시설 사용료로 부과한다. 12. 부천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를 가산한다. 가. 부천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1/2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어야 함 나. 부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부천시민 사용료를 적용함비고 1. 스포츠센터는 소사국민체육센터, 오정레포츠센터, 복사골스포츠센터, 부천국민체육센터를 말한다. 2.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육상장, 천연잔디구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2의1. 사용시간의 기준은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인공암벽장에 대해 2시간으로 하고 야구장은 3시간으로 하며, 테니스장의 경우 사용 범위를 1면으로 한다. 3. 인조잔디구장의 야간사용료에 라이트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 인조잔디구장의 조기시간 사용자가 라이트시설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시간 단위로 추가비용을 징수한다. (1시간: 30,000원) 4.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체육수업은 체육경기에 준한다. 5. 체육시설 중 인조잔디구장으로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조잔디구장 전용사용료에 따라 징수한다. ○ 정규경기장 : 북부수자원생태공원 인조잔디구장, 부천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 옥길 인조잔디구장 ○ 중경기장 : 원미공원 인조잔디구장 ○ 소경기장 : 성주산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역곡공원 인조잔디구장 6. 조기사용료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오전사용료 또는 주간사용료를 제7호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한다. 7.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구분 외의 시간 동안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별 요금을 1시간 단위로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산정의 기준액은 전용사용료를 따르며, 10원 미만은 버린다. 8. 그라운드골프의 인조잔디구장 조기사용시간은 05:00부터로 한다. 9.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의 체육경기는 축구경기, 인조잔디구장에서의 체육경기는 축구경기 및 그라운드골프에 한한다. 10.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11. 신설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동일규격, 종목의 체육시설 사용료로 부과한다. 12. 부천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를 가산한다. 가. 부천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1/2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어야 함 나. 부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부천시민 사용료를 적용함비고 1. 스포츠센터는 소사국민체육센터, 오정레포츠센터, 복사골스포츠센터, 부천국민체육센터를 말한다. 2.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육상장, 천연잔디구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2의1. 사용시간의 기준은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인공암벽장에 대해 2시간으로 하고 야구장은 3시간으로 하며, 테니스장의 경우 사용 범위를 1면으로 한다. 3. 인조잔디구장의 야간사용료에 라이트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 인조잔디구장의 조기시간 사용자가 라이트시설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시간 단위로 추가비용을 징수한다. (1시간: 30,000원) 4.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체육수업은 체육경기에 준한다. 5. 체육시설 중 인조잔디구장으로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조잔디구장 전용사용료에 따라 징수한다. ○ 정규경기장 : 북부수자원생태공원 인조잔디구장, 부천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 옥길 인조잔디구장 ○ 중경기장 : 원미공원 인조잔디구장 ○ 소경기장 : 성주산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역곡공원 인조잔디구장 6. 조기사용료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오전사용료 또는 주간사용료를 제7호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한다. 7.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구분 외의 시간 동안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별 요금을 1시간 단위로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산정의 기준액은 전용사용료를 따르며, 10원 미만은 버린다. 8. 그라운드골프의 인조잔디구장 조기사용시간은 05:00부터로 한다. 9.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의 체육경기는 축구경기, 인조잔디구장에서의 체육경기는 축구경기 및 그라운드골프에 한한다. 10.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11. 신설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동일규격, 종목의 체육시설 사용료로 부과한다. 12. 부천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를 가산한다. 가. 부천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1/2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어야 함 나. 부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부천시민 사용료를 적용함비고 1. 스포츠센터는 소사국민체육센터, 오정레포츠센터, 복사골스포츠센터, 부천국민체육센터를 말한다. 2.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육상장, 천연잔디구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2의1. 사용시간의 기준은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인공암벽장에 대해 2시간으로 하고 야구장은 3시간으로 하며, 테니스장의 경우 사용 범위를 1면으로 한다. 3. 인조잔디구장의 야간사용료에 라이트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 인조잔디구장의 조기시간 사용자가 라이트시설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시간 단위로 추가비용을 징수한다. (1시간: 30,000원) 4.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체육수업은 체육경기에 준한다. 5. 체육시설 중 인조잔디구장으로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조잔디구장 전용사용료에 따라 징수한다. ○ 정규경기장 : 북부수자원생태공원 인조잔디구장, 부천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 옥길 인조잔디구장 ○ 중경기장 : 원미공원 인조잔디구장 ○ 소경기장 : 성주산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역곡공원 인조잔디구장 6. 조기사용료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오전사용료 또는 주간사용료를 제7호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한다. 7.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구분 외의 시간 동안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별 요금을 1시간 단위로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산정의 기준액은 전용사용료를 따르며, 10원 미만은 버린다. 8. 그라운드골프의 인조잔디구장 조기사용시간은 05:00부터로 한다. 9.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의 체육경기는 축구경기, 인조잔디구장에서의 체육경기는 축구경기 및 그라운드골프에 한한다. 10.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11. 신설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동일규격, 종목의 체육시설 사용료로 부과한다. 12. 부천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를 가산한다. 가. 부천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1/2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어야 함 나. 부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부천시민 사용료를 적용함비고 1. 스포츠센터는 소사국민체육센터, 오정레포츠센터, 복사골스포츠센터, 부천국민체육센터를 말한다. 2.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육상장, 천연잔디구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2의1. 사용시간의 기준은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인공암벽장에 대해 2시간으로 하고 야구장은 3시간으로 하며, 테니스장의 경우 사용 범위를 1면으로 한다. 3. 인조잔디구장의 야간사용료에 라이트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 인조잔디구장의 조기시간 사용자가 라이트시설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시간 단위로 추가비용을 징수한다. (1시간: 30,000원) 4.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체육수업은 체육경기에 준한다. 5. 체육시설 중 인조잔디구장으로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조잔디구장 전용사용료에 따라 징수한다. ○ 정규경기장 : 북부수자원생태공원 인조잔디구장, 부천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 옥길 인조잔디구장 ○ 중경기장 : 원미공원 인조잔디구장 ○ 소경기장 : 성주산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역곡공원 인조잔디구장 6. 조기사용료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오전사용료 또는 주간사용료를 제7호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한다. 7.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구분 외의 시간 동안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별 요금을 1시간 단위로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산정의 기준액은 전용사용료를 따르며, 10원 미만은 버린다. 8. 그라운드골프의 인조잔디구장 조기사용시간은 05:00부터로 한다. 9.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의 체육경기는 축구경기, 인조잔디구장에서의 체육경기는 축구경기 및 그라운드골프에 한한다. 10.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11. 신설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동일규격, 종목의 체육시설 사용료로 부과한다. 12. 부천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를 가산한다. 가. 부천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1/2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어야 함 나. 부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부천시민 사용료를 적용함비고 1. 스포츠센터는 소사국민체육센터, 오정레포츠센터, 복사골스포츠센터, 부천국민체육센터를 말한다. 2.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육상장, 천연잔디구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2의1. 사용시간의 기준은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인공암벽장에 대해 2시간으로 하고 야구장은 3시간으로 하며, 테니스장의 경우 사용 범위를 1면으로 한다. 3. 인조잔디구장의 야간사용료에 라이트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 인조잔디구장의 조기시간 사용자가 라이트시설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시간 단위로 추가비용을 징수한다. (1시간: 30,000원) 4.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체육수업은 체육경기에 준한다. 5. 체육시설 중 인조잔디구장으로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조잔디구장 전용사용료에 따라 징수한다. ○ 정규경기장 : 북부수자원생태공원 인조잔디구장, 부천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 옥길 인조잔디구장 ○ 중경기장 : 원미공원 인조잔디구장 ○ 소경기장 : 성주산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역곡공원 인조잔디구장 6. 조기사용료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오전사용료 또는 주간사용료를 제7호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한다. 7.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구분 외의 시간 동안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별 요금을 1시간 단위로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산정의 기준액은 전용사용료를 따르며, 10원 미만은 버린다. 8. 그라운드골프의 인조잔디구장 조기사용시간은 05:00부터로 한다. 9.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의 체육경기는 축구경기, 인조잔디구장에서의 체육경기는 축구경기 및 그라운드골프에 한한다. 10.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11. 신설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동일규격, 종목의 체육시설 사용료로 부과한다. 12. 부천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를 가산한다. 가. 부천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1/2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어야 함 나. 부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부천시민 사용료를 적용함비고 1. 스포츠센터는 소사국민체육센터, 오정레포츠센터, 복사골스포츠센터, 부천국민체육센터를 말한다. 2.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육상장, 천연잔디구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2의1. 사용시간의 기준은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인공암벽장에 대해 2시간으로 하고 야구장은 3시간으로 하며, 테니스장의 경우 사용 범위를 1면으로 한다. 3. 인조잔디구장의 야간사용료에 라이트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 인조잔디구장의 조기시간 사용자가 라이트시설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시간 단위로 추가비용을 징수한다. (1시간: 30,000원) 4.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체육수업은 체육경기에 준한다. 5. 체육시설 중 인조잔디구장으로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조잔디구장 전용사용료에 따라 징수한다. ○ 정규경기장 : 북부수자원생태공원 인조잔디구장, 부천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 옥길 인조잔디구장 ○ 중경기장 : 원미공원 인조잔디구장 ○ 소경기장 : 성주산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역곡공원 인조잔디구장 6. 조기사용료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오전사용료 또는 주간사용료를 제7호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한다. 7.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구분 외의 시간 동안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별 요금을 1시간 단위로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산정의 기준액은 전용사용료를 따르며, 10원 미만은 버린다. 8. 그라운드골프의 인조잔디구장 조기사용시간은 05:00부터로 한다. 9.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의 체육경기는 축구경기, 인조잔디구장에서의 체육경기는 축구경기 및 그라운드골프에 한한다. 10.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11. 신설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동일규격, 종목의 체육시설 사용료로 부과한다. 12. 부천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를 가산한다. 가. 부천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1/2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어야 함 나. 부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부천시민 사용료를 적용함비고 1. 스포츠센터는 소사국민체육센터, 오정레포츠센터, 복사골스포츠센터, 부천국민체육센터를 말한다. 2.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육상장, 천연잔디구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2의1. 사용시간의 기준은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인공암벽장에 대해 2시간으로 하고 야구장은 3시간으로 하며, 테니스장의 경우 사용 범위를 1면으로 한다. 3. 인조잔디구장의 야간사용료에 라이트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 인조잔디구장의 조기시간 사용자가 라이트시설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시간 단위로 추가비용을 징수한다. (1시간: 30,000원) 4.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체육수업은 체육경기에 준한다. 5. 체육시설 중 인조잔디구장으로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조잔디구장 전용사용료에 따라 징수한다. ○ 정규경기장 : 북부수자원생태공원 인조잔디구장, 부천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 옥길 인조잔디구장 ○ 중경기장 : 원미공원 인조잔디구장 ○ 소경기장 : 성주산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역곡공원 인조잔디구장 6. 조기사용료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오전사용료 또는 주간사용료를 제7호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한다. 7.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구분 외의 시간 동안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별 요금을 1시간 단위로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산정의 기준액은 전용사용료를 따르며, 10원 미만은 버린다. 8. 그라운드골프의 인조잔디구장 조기사용시간은 05:00부터로 한다. 9.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의 체육경기는 축구경기, 인조잔디구장에서의 체육경기는 축구경기 및 그라운드골프에 한한다. 10.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11. 신설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동일규격, 종목의 체육시설 사용료로 부과한다. 12. 부천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를 가산한다. 가. 부천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1/2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어야 함 나. 부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부천시민 사용료를 적용함비고 1. 스포츠센터는 소사국민체육센터, 오정레포츠센터, 복사골스포츠센터, 부천국민체육센터를 말한다. 2.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육상장, 천연잔디구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2의1. 사용시간의 기준은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인공암벽장에 대해 2시간으로 하고 야구장은 3시간으로 하며, 테니스장의 경우 사용 범위를 1면으로 한다. 3. 인조잔디구장의 야간사용료에 라이트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 인조잔디구장의 조기시간 사용자가 라이트시설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시간 단위로 추가비용을 징수한다. (1시간: 30,000원) 4.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체육수업은 체육경기에 준한다. 5. 체육시설 중 인조잔디구장으로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조잔디구장 전용사용료에 따라 징수한다. ○ 정규경기장 : 북부수자원생태공원 인조잔디구장, 부천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 옥길 인조잔디구장 ○ 중경기장 : 원미공원 인조잔디구장 ○ 소경기장 : 성주산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역곡공원 인조잔디구장 6. 조기사용료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오전사용료 또는 주간사용료를 제7호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한다. 7.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구분 외의 시간 동안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별 요금을 1시간 단위로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산정의 기준액은 전용사용료를 따르며, 10원 미만은 버린다. 8. 그라운드골프의 인조잔디구장 조기사용시간은 05:00부터로 한다. 9.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의 체육경기는 축구경기, 인조잔디구장에서의 체육경기는 축구경기 및 그라운드골프에 한한다. 10.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11. 신설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동일규격, 종목의 체육시설 사용료로 부과한다. 12. 부천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를 가산한다. 가. 부천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1/2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어야 함 나. 부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부천시민 사용료를 적용함비고 1. 스포츠센터는 소사국민체육센터, 오정레포츠센터, 복사골스포츠센터, 부천국민체육센터를 말한다. 2.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육상장, 천연잔디구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2의1. 사용시간의 기준은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인공암벽장에 대해 2시간으로 하고 야구장은 3시간으로 하며, 테니스장의 경우 사용 범위를 1면으로 한다. 3. 인조잔디구장의 야간사용료에 라이트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 인조잔디구장의 조기시간 사용자가 라이트시설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시간 단위로 추가비용을 징수한다. (1시간: 30,000원) 4.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체육수업은 체육경기에 준한다. 5. 체육시설 중 인조잔디구장으로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조잔디구장 전용사용료에 따라 징수한다. ○ 정규경기장 : 북부수자원생태공원 인조잔디구장, 부천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 옥길 인조잔디구장 ○ 중경기장 : 원미공원 인조잔디구장 ○ 소경기장 : 성주산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역곡공원 인조잔디구장 6. 조기사용료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오전사용료 또는 주간사용료를 제7호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한다. 7.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구분 외의 시간 동안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별 요금을 1시간 단위로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산정의 기준액은 전용사용료를 따르며, 10원 미만은 버린다. 8. 그라운드골프의 인조잔디구장 조기사용시간은 05:00부터로 한다. 9.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의 체육경기는 축구경기, 인조잔디구장에서의 체육경기는 축구경기 및 그라운드골프에 한한다. 10.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11. 신설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동일규격, 종목의 체육시설 사용료로 부과한다. 12. 부천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를 가산한다. 가. 부천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1/2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어야 함 나. 부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부천시민 사용료를 적용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5.5.19.>
전용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 원)

[별표 3] 연습사용료

경기장별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기 준1인당 사용료1인당 사용료
경기장별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기 준개인단체
종합운동장육상장(트랙)육상장(트랙)육상장(트랙)1회 2시간500400
종합운동장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헬스장1회 2시간2,6002,000
종합운동장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기타1회 2시간1,5001,200
종합운동장인공암벽(1회 2시간)인공암벽(1회 2시간)인공암벽(1회 2시간)일반1,5001,200
종합운동장인공암벽(1회 2시간)인공암벽(1회 2시간)인공암벽(1회 2시간)청소년,군인,어린이1,000800
부천체육관체육관체육관체육관1회 2시간2,5002,000
부천체육관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헬스장1회 2시간2,6002,000
부천체육관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기타1회 2시간1,5001,200
송내사회체육관송내사회체육관송내사회체육관송내사회체육관1회 2시간1,5001,200
스포츠센터체육관체육관체육관1회 2시간1,5001,200
스포츠센터체력단련장(헬스장)체력단련장(헬스장)체력단련장(헬스장)1회 2시간2,6002,000
스포츠센터수영장(1회)수영장(1회)수영장(1회)일반3,5002,800
스포츠센터수영장(1회)수영장(1회)수영장(1회)청소년, 군인3,0002,400
스포츠센터수영장(1회)수영장(1회)수영장(1회)어린이2,5002,000
서촌다목적체육관 고강다목적체육센터(체육관, 다목적실)서촌다목적체육관 고강다목적체육센터(체육관, 다목적실)서촌다목적체육관 고강다목적체육센터(체육관, 다목적실)서촌다목적체육관 고강다목적체육센터(체육관, 다목적실)1회 2시간1,5001,200
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 솔안말 배드민턴장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 솔안말 배드민턴장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 솔안말 배드민턴장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 솔안말 배드민턴장1회 2시간1,5001,200
역곡공원 배드민턴장역곡공원 배드민턴장역곡공원 배드민턴장역곡공원 배드민턴장1회 2시간1,000800
테니스장실외평일평일1회 2시간 (면당, 4명기준)6,0006,000
테니스장실외휴일휴일1회 2시간 (면당, 4명기준)8,0008,000
테니스장실외평일 야간평일 야간1회 2시간 (면당, 4명기준)11,00011,000
테니스장실외휴일 야간휴일 야간1회 2시간 (면당, 4명기준)15,00015,000
테니스장실내평일평일1회 2시간 (면당, 4명기준)30,00030,000
테니스장실내휴일휴일1회 2시간 (면당, 4명기준)40,00040,000
궁 도 장궁 도 장궁 도 장궁 도 장1회 2시간1,2001,000
비고 1. 스포츠센터는 소사국민체육센터, 오정레포츠센터, 복사골스포츠센터, 부천국민체육센터를 말한다. 2. 단체사용료의 경우 테니스 경기는 면당으로 각각 연습사용료를 계산하고, 그 밖에는 20명 이상을 말한다. 3. 공휴일은 전용사용을 우선으로 하며, 전용사용 신청이 없는 경우 연습사용을 허용한다. 4. 월 사용료 = 1인당 사용료(개인) × 20일 5. 단체 또는 개인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 월 사용료 × 5배 이내 6. <삭제> 7. 2명 이상 단체경기는 감면대상자가 경기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참가할 경우 감면한다. 8.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9. 신설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동일규격, 종목의 체육시설 사용료로 부과한다. 10. 부천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를 가산한다. 가. 부천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1/2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어야 함. 나. 부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부천시민 사용료를 적용함비고 1. 스포츠센터는 소사국민체육센터, 오정레포츠센터, 복사골스포츠센터, 부천국민체육센터를 말한다. 2. 단체사용료의 경우 테니스 경기는 면당으로 각각 연습사용료를 계산하고, 그 밖에는 20명 이상을 말한다. 3. 공휴일은 전용사용을 우선으로 하며, 전용사용 신청이 없는 경우 연습사용을 허용한다. 4. 월 사용료 = 1인당 사용료(개인) × 20일 5. 단체 또는 개인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 월 사용료 × 5배 이내 6. <삭제> 7. 2명 이상 단체경기는 감면대상자가 경기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참가할 경우 감면한다. 8.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9. 신설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동일규격, 종목의 체육시설 사용료로 부과한다. 10. 부천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를 가산한다. 가. 부천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1/2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어야 함. 나. 부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부천시민 사용료를 적용함비고 1. 스포츠센터는 소사국민체육센터, 오정레포츠센터, 복사골스포츠센터, 부천국민체육센터를 말한다. 2. 단체사용료의 경우 테니스 경기는 면당으로 각각 연습사용료를 계산하고, 그 밖에는 20명 이상을 말한다. 3. 공휴일은 전용사용을 우선으로 하며, 전용사용 신청이 없는 경우 연습사용을 허용한다. 4. 월 사용료 = 1인당 사용료(개인) × 20일 5. 단체 또는 개인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 월 사용료 × 5배 이내 6. <삭제> 7. 2명 이상 단체경기는 감면대상자가 경기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참가할 경우 감면한다. 8.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9. 신설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동일규격, 종목의 체육시설 사용료로 부과한다. 10. 부천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를 가산한다. 가. 부천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1/2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어야 함. 나. 부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부천시민 사용료를 적용함비고 1. 스포츠센터는 소사국민체육센터, 오정레포츠센터, 복사골스포츠센터, 부천국민체육센터를 말한다. 2. 단체사용료의 경우 테니스 경기는 면당으로 각각 연습사용료를 계산하고, 그 밖에는 20명 이상을 말한다. 3. 공휴일은 전용사용을 우선으로 하며, 전용사용 신청이 없는 경우 연습사용을 허용한다. 4. 월 사용료 = 1인당 사용료(개인) × 20일 5. 단체 또는 개인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 월 사용료 × 5배 이내 6. <삭제> 7. 2명 이상 단체경기는 감면대상자가 경기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참가할 경우 감면한다. 8.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9. 신설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동일규격, 종목의 체육시설 사용료로 부과한다. 10. 부천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를 가산한다. 가. 부천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1/2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어야 함. 나. 부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부천시민 사용료를 적용함비고 1. 스포츠센터는 소사국민체육센터, 오정레포츠센터, 복사골스포츠센터, 부천국민체육센터를 말한다. 2. 단체사용료의 경우 테니스 경기는 면당으로 각각 연습사용료를 계산하고, 그 밖에는 20명 이상을 말한다. 3. 공휴일은 전용사용을 우선으로 하며, 전용사용 신청이 없는 경우 연습사용을 허용한다. 4. 월 사용료 = 1인당 사용료(개인) × 20일 5. 단체 또는 개인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 월 사용료 × 5배 이내 6. <삭제> 7. 2명 이상 단체경기는 감면대상자가 경기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참가할 경우 감면한다. 8.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9. 신설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동일규격, 종목의 체육시설 사용료로 부과한다. 10. 부천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를 가산한다. 가. 부천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1/2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어야 함. 나. 부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부천시민 사용료를 적용함비고 1. 스포츠센터는 소사국민체육센터, 오정레포츠센터, 복사골스포츠센터, 부천국민체육센터를 말한다. 2. 단체사용료의 경우 테니스 경기는 면당으로 각각 연습사용료를 계산하고, 그 밖에는 20명 이상을 말한다. 3. 공휴일은 전용사용을 우선으로 하며, 전용사용 신청이 없는 경우 연습사용을 허용한다. 4. 월 사용료 = 1인당 사용료(개인) × 20일 5. 단체 또는 개인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 월 사용료 × 5배 이내 6. <삭제> 7. 2명 이상 단체경기는 감면대상자가 경기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참가할 경우 감면한다. 8.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9. 신설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동일규격, 종목의 체육시설 사용료로 부과한다. 10. 부천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를 가산한다. 가. 부천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1/2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어야 함. 나. 부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부천시민 사용료를 적용함비고 1. 스포츠센터는 소사국민체육센터, 오정레포츠센터, 복사골스포츠센터, 부천국민체육센터를 말한다. 2. 단체사용료의 경우 테니스 경기는 면당으로 각각 연습사용료를 계산하고, 그 밖에는 20명 이상을 말한다. 3. 공휴일은 전용사용을 우선으로 하며, 전용사용 신청이 없는 경우 연습사용을 허용한다. 4. 월 사용료 = 1인당 사용료(개인) × 20일 5. 단체 또는 개인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 월 사용료 × 5배 이내 6. <삭제> 7. 2명 이상 단체경기는 감면대상자가 경기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참가할 경우 감면한다. 8.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9. 신설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동일규격, 종목의 체육시설 사용료로 부과한다. 10. 부천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를 가산한다. 가. 부천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1/2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어야 함. 나. 부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부천시민 사용료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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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개정 2025.5.19.>

[별표 4] 방송사용료

구 분구 분구 분TVTV라디오라디오
구 분구 분구 분국외국내국외국내
중계 방송체육경기종 합 운 동 장100,00060,00050,00030,000
중계 방송체육경기부 천 체 육 관60,00040,00040,00020,000
중계 방송체육경기스포츠센터60,00040,00040,00020,000
중계 방송체육경기송내사회 체 육 관60,00040,00040,00020,000
중계 방송체육경기소규모체육관30,00020,00020,00010,000
중계 방송체육경기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60,00040,00040,00020,000
중계 방송체육이외 행사체육이외 행사120,000120,00060,00060,000
녹화 촬영녹화 또는 녹음녹화 또는 녹음30,00020,00020,00010,000
녹화 촬영축구 또는 행사촬영축구 또는 행사촬영60,00040,00040,00020,000
◦ 프로경기 중계 방송료는 당해 체육시설 기본방송료의 2배 징수 ◦ 방송료는 주최 측에서 부담 ◦ 카메라 및 뉴스보도용은 무료 ◦ 스포츠센터는 소사국민체육센터, 오정레포츠센터, 복사골스포츠센터, 부천국민체육센터를 말한다. ◦ 소규모체육관은 서촌다목적체육관, 역곡공원 배드민턴장, 솔안말 배드민턴장을 말한다.◦ 프로경기 중계 방송료는 당해 체육시설 기본방송료의 2배 징수 ◦ 방송료는 주최 측에서 부담 ◦ 카메라 및 뉴스보도용은 무료 ◦ 스포츠센터는 소사국민체육센터, 오정레포츠센터, 복사골스포츠센터, 부천국민체육센터를 말한다. ◦ 소규모체육관은 서촌다목적체육관, 역곡공원 배드민턴장, 솔안말 배드민턴장을 말한다.◦ 프로경기 중계 방송료는 당해 체육시설 기본방송료의 2배 징수 ◦ 방송료는 주최 측에서 부담 ◦ 카메라 및 뉴스보도용은 무료 ◦ 스포츠센터는 소사국민체육센터, 오정레포츠센터, 복사골스포츠센터, 부천국민체육센터를 말한다. ◦ 소규모체육관은 서촌다목적체육관, 역곡공원 배드민턴장, 솔안말 배드민턴장을 말한다.◦ 프로경기 중계 방송료는 당해 체육시설 기본방송료의 2배 징수 ◦ 방송료는 주최 측에서 부담 ◦ 카메라 및 뉴스보도용은 무료 ◦ 스포츠센터는 소사국민체육센터, 오정레포츠센터, 복사골스포츠센터, 부천국민체육센터를 말한다. ◦ 소규모체육관은 서촌다목적체육관, 역곡공원 배드민턴장, 솔안말 배드민턴장을 말한다.◦ 프로경기 중계 방송료는 당해 체육시설 기본방송료의 2배 징수 ◦ 방송료는 주최 측에서 부담 ◦ 카메라 및 뉴스보도용은 무료 ◦ 스포츠센터는 소사국민체육센터, 오정레포츠센터, 복사골스포츠센터, 부천국민체육센터를 말한다. ◦ 소규모체육관은 서촌다목적체육관, 역곡공원 배드민턴장, 솔안말 배드민턴장을 말한다.◦ 프로경기 중계 방송료는 당해 체육시설 기본방송료의 2배 징수 ◦ 방송료는 주최 측에서 부담 ◦ 카메라 및 뉴스보도용은 무료 ◦ 스포츠센터는 소사국민체육센터, 오정레포츠센터, 복사골스포츠센터, 부천국민체육센터를 말한다. ◦ 소규모체육관은 서촌다목적체육관, 역곡공원 배드민턴장, 솔안말 배드민턴장을 말한다.◦ 프로경기 중계 방송료는 당해 체육시설 기본방송료의 2배 징수 ◦ 방송료는 주최 측에서 부담 ◦ 카메라 및 뉴스보도용은 무료 ◦ 스포츠센터는 소사국민체육센터, 오정레포츠센터, 복사골스포츠센터, 부천국민체육센터를 말한다. ◦ 소규모체육관은 서촌다목적체육관, 역곡공원 배드민턴장, 솔안말 배드민턴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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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개정 2020.7.13.〉

[별표 5] 상업사용료

구 분구 분기 준주 경기장주 경기장기 타
구 분구 분기 준중 계 방송시중 계 방송외기 타
영화촬영영화촬영주 간100,000100,000100,000
영화촬영영화촬영야 간150,000150,000150,000
애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애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1일 1개◦ 국내 아마추어경기 5,000 ◦ 국제경기, 프로경기, 일반행사 20,000◦ 국내 아마추어경기 5,000 ◦ 국제경기, 프로경기, 일반행사 20,000◦ 국내 아마추어경기 5,000 ◦ 국제경기, 프로경기, 일반행사 20,000
게시부착 광고물 (제곱미터당)게시부착 광고물 (제곱미터당)년 간500,000500,000350,000
게시부착 광고물 (제곱미터당)게시부착 광고물 (제곱미터당)6개월300,000300,000210,000
게시부착 광고물 (제곱미터당)게시부착 광고물 (제곱미터당)3개월200,000200,000140,000
게시부착 광고물 (제곱미터당)게시부착 광고물 (제곱미터당)1개월100,000100,00070,000
게시부착 광고물 (제곱미터당)게시부착 광고물 (제곱미터당)5일 이내60,00060,00040,000
게시부착 광고물 (제곱미터당)게시부착 광고물 (제곱미터당)1일 초과10,00010,00010,000
진열, 전람 광고물5제곱미터 이내1일 1개80,00050,00030,000
진열, 전람 광고물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이내1일 1개150,000100,00030,000
진열, 전람 광고물10제공비터 이상 (무대는 제외)1일 1개200,000150,00050,000
프로그램, 선전책자 판매프로그램, 선전책자 판매판매부수 (1부당 가격)판매액의 100분의 20판매액의 100분의 20판매액의 100분의 20
기타 물품판매 또는 대여기타 물품판매 또는 대여매출금액 (원가)판매액 또는 대여료의 100분의 10판매액 또는 대여료의 100분의 10판매액 또는 대여료의 100분의 10
◦ 피켓 1회 1개, 전단 1,000매당 각 1,000원으로 계상 ◦ 진열, 전람광고물(10제곱미터 이상)은 무대는 제외함.◦ 피켓 1회 1개, 전단 1,000매당 각 1,000원으로 계상 ◦ 진열, 전람광고물(10제곱미터 이상)은 무대는 제외함.◦ 피켓 1회 1개, 전단 1,000매당 각 1,000원으로 계상 ◦ 진열, 전람광고물(10제곱미터 이상)은 무대는 제외함.◦ 피켓 1회 1개, 전단 1,000매당 각 1,000원으로 계상 ◦ 진열, 전람광고물(10제곱미터 이상)은 무대는 제외함.◦ 피켓 1회 1개, 전단 1,000매당 각 1,000원으로 계상 ◦ 진열, 전람광고물(10제곱미터 이상)은 무대는 제외함.◦ 피켓 1회 1개, 전단 1,000매당 각 1,000원으로 계상 ◦ 진열, 전람광고물(10제곱미터 이상)은 무대는 제외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0.7.13.〉

[별표 6] 부속시설사용료

구분체육경기 (공공행사 포함)체육이외행사 (프로농구 포함)유료입장 행사 (공연 등)
기본료 (1일 1회)200,000원400,000원600,000원
전기조명시설전기조명시설기본료(50,000원) + (월 기본료 × 일/30 × 사용면적) + 전기 실사용료
냉・난방냉・난방기본료(50,000원) + (월 기본료 × 일/30 × 사용면적) + 실사용 전기․유류 고시가격
음향시설음향시설기본료 60,000원 ※ 마이크 2개 사용료를 포함한 요금이며, 마이크 추가 시에는 1개당 5,000원을 부담하여야 함.
스코어판스코어판1일 20,000원
농구골대농구골대1일 50,000원 ※ 프로, 아마추어경기(대한농구협회 및 산하연맹이 주관하는 경기) 에만 적용함.
샤 워 실샤 워 실1일 1회 기본료(20,000원) + 전기사용료
전 광 판종 합 운동장기본료 300,000원(영상부문 및 녹화비 포함) + 전기 실사용료 ․다만, 영상부문 포함하여 사용 시에는 1회 100,000원을 추가로 징수하고, 녹화 요구 시에는 녹화비 1일 100,000원을 별도로 징수함.
전 광 판부 천 체육관기본료 40,000원 ․ 다만, 영상부문 포함하여 사용 시에는 1회 100,000원을 추가 징수하고, 녹화 요구 시에는 녹화비 1일 100,000원을 별도 징수
상설무대상설무대
라인기계라인기계1대당 × 1일 3,000원(석회석 포함)
접 의 자접 의 자1개당 × 1일 500원
탁 자탁 자1개당 × 1일 3,000원
발 언 대발 언 대1개당 × 1일 5,000원(대), 3,000원(소)
라 커 룸라 커 룸1실별 1일 50,000원
개 인 사 물 함개 인 사 물 함1개당 × 1월 3,000원 ※ 임대기간 경과 시에는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며, 이용대상자는 정규회원에 한함.
배구지주대배구지주대1조당 30,000원 ※ 프로, 아마추어경기(대한배구협회 및 산하연맹이 주관하는 경기) 에만 적용함.
․전기․난방 및 상․하수도요금은 계량기 등으로 사용량을 측정하여 일괄 징수하며, 계량기 등으로 측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월 공공요금사용료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함. (전월 공공요금/30일) ․운영요원(전광판 조작요원 포함)은 주최 측에서 준비하여야 함. ․천연잔디축구장은 1일 3게임을 초과할 수 없음. ․천연잔디축구장은 하절기 및 동절기 잔디 상황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전기․난방 및 상․하수도요금은 계량기 등으로 사용량을 측정하여 일괄 징수하며, 계량기 등으로 측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월 공공요금사용료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함. (전월 공공요금/30일) ․운영요원(전광판 조작요원 포함)은 주최 측에서 준비하여야 함. ․천연잔디축구장은 1일 3게임을 초과할 수 없음. ․천연잔디축구장은 하절기 및 동절기 잔디 상황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전기․난방 및 상․하수도요금은 계량기 등으로 사용량을 측정하여 일괄 징수하며, 계량기 등으로 측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월 공공요금사용료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함. (전월 공공요금/30일) ․운영요원(전광판 조작요원 포함)은 주최 측에서 준비하여야 함. ․천연잔디축구장은 1일 3게임을 초과할 수 없음. ․천연잔디축구장은 하절기 및 동절기 잔디 상황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20.7.13.〉
부속시설사용료(제8조 관련)

※ 행사 당일외에 준비·연습·철수(원상복구)에 따른 사용료는 1일당 기본사용료의 50%를 적용하며, 무대규격 변경 및 원상복구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부천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6>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부천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2.16>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1. “체육시설”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광고·게시·공연·관람·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20명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1일 동시에 사용하거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8. “기본사용료”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일정기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9. “회원제”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10. “연습사용권”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발급하는 증표를 말한다.<개정 2021.5.20.>1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1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5.20.>13.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직업군인은 제외한다) 및 전환복무자(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를 말한다.14.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제4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또는 전문인을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② 시장으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대중교통 수단 확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④ 시장은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20.7.13.>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경기대회개최 등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각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취미교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월간·주간·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시설 종류별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기준 및 이용방법 등3. 상설 강습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료, 이용방법 등4. 안전사고 발생 시 재난 및 응급구조체계 등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미개방시 사유 및 기간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2.4.13.>1. 국가 또는 도·시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는 때2. 시설의 개·보수를 실시할 때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때4.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상 휴관이 필요할 때 <신설 2022.4.13.>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7.13.>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사용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7.13.>②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허가한다.1. 체육경기: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행사(일반동호인 다수가 참여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도 포함한다.) <개정 2017.4.10>2. 공공행사: 국가 또는 도·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3. 문화예술행사: 공연법령에 따른 공연행사4. 일반행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 행사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자가 2인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23.6.30.>1. 국가 또는 도ㆍ시의 행사ㆍ경기2.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ㆍ경기3.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행사·경기(사용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자가 우선한다)<신설 2022.4.13.>4. 시 관내 주민의 행사ㆍ경기<호 신설 2023.6.30.>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ㆍ경기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2.4.13.][종전의 제4호를 제5로 이동함 2023.6.30.]④ 삭제 <2024.9.30.>[제목개정 2024.9.30.]

제6조의2(사용제한)

제6조의2(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 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공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사전 허가 없이 현수막, 홍보물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5. 사용료 미납이 있을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9.30.]

제7조(사용시간 등)

제7조(사용시간 등)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에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402383&gubun=ELISIMG" alt="img16340238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거나 사용을 중지할 때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1시간 단위로 산정하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3.06.17>2.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시점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시점까지 사용한 것으로 산정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은 계절별·체육시설별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2.4.13.>

제8조(사용료의 부과·징수)

제8조(사용료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체육시설(공공부지 및 공원 내 설치된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자에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방송사용료, 상업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 또는 개인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행과 수강료를 부과·징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강습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단체 또는 개인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는 월 사용료의 5배 이내로 한다.<개정 2020.7.13.>④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며, 전용 사용하는 때에는 체육경기 1게임을 기준으로 하고, 체육 이외의 행사 및 연습사용하는 때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1.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 가산 <개정 2013.06.17>2. 초과 게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 가산 <개정 2013.06.17>⑤ 제1항의 기본사용료는 전액을 체육시설 사용허가 후 7일 이내에 납부하고, 제2항에 따른 연습이용료 전액을 수강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을 연간 계속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월 사용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⑥ 삭제 <2017.12.29.>⑦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7.02.12>

제9조(관람권)

제9조(관람권)① 전용 사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람권 또는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액을 명시한 관람권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이 제8조에 따른 전용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7.13.>1. 부천시체육회 등에서 주관 또는 주최로 유치한 전국단위 이상 공식경기 :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52. 체육행사·공공행사·문화예술행사 및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프로경기 :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3. 프로경기 등을 포함한 일반행사 :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5③ 초대권 발행은 총 발행매수의 100분의 5 이하로 하고, 초과 발행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④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납부하여야 한다.⑤ 관람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10조(입장권)

제10조(입장권)① 제9조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료입장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도 및 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2. 경기 또는 행사 등의 주최측 담당 임직원·지도요원·출전선수 및 신문사·방송사·통신사 등의 출입기자3. 6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ㆍ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ㆍ「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ㆍ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ㆍ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ㆍ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ㆍ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개정 2013.06.17, 2020.7.13., 2021.5.20.>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개정 2019.08.14>6. 학생체육대회 개최 시 해당 학교 교사 및 학생7. 국제대회, 전국 또는 도민체전 등 주요경기대회 응원단8. 그 밖에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고 입장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500원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과 7세 이상의 어린이는 200원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2와 별표 3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02.12, 2008.06.16, 2009.08.03, 2011.08.01,2021.12.20.>1. 전액 감면가. 국가, 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ㆍ행사나.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ㆍ아마구단의 공식경기 및 연습경기<호 신설 2018.08.20.> <개정 2024.9.30.>1의2. 100분의 80 감면<개정 2021.5.20.>가. 전국체육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를 포함한다) 및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선수 훈련 <종전 제나목은 제가목으로 이동 2018.8.20.>나.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종전 제다목은 제나목으로 이동 2018.8.20.>다.「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종전 제라목은 제다목으로 이동 2018.8.20.><개정 2020.7.13.>라. 부천시장기(배)ㆍ부천시의회 의장기(배) 체육대회 <종전 제마목은 제라목으로 이동 2018.8.20.> <개정 2024.9.30.>마. 부천시체육회 종목별 단체 중 시 대표팀으로 출전하는 선수의 훈련 <개정 2017.4.10><종전 제바목은 제마목으로 이동 2018.8.20.>바. 삭제 <2024.9.30.>사.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시 관내 학교운동부의 훈련 또는 경기<신설 2020.7.13.>아.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스포츠클럽의 훈련 또는 경기<신설 2021.12.20.>자. 부천시체육회 및 부천시장애인체육회, 또는 이에 등록된 가맹경기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다만, 가맹경기단체의 감면은 연 1회로 한정한다. <신설 2024.9.30.>2. 100분의 50 감면<개정 2021.5.20.>가. 국가유공자등의 단체 경기ㆍ행사 <개정 2013.06.17>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행사. 다만, 판매 등 상행위 행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다. 65세 이상 노인 단체 경기·행사라. 삭제 < 2020.7.13.>마. 삭제 <2013.06.17>바. 삭제 <2024.9.30.>사.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경기단체에 소속된 시 관내 학생선수의 훈련 또는 경기<신설 2022.4.13.>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및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신설 2016.11.21> <개정 2024.9.30.>[종전의 사목을 아목으로 이동함 2022.4.13.]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1) 국가유공자등2)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6)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개정 2022.12.26., 2024.9.30.>7) 시에서 발행한 유효기간 내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중 전년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목 신설 2021.12.20.>[종전의 아목을 자목으로 이동함 2022.4.13.]3. 100분의 30 감면<개정 2021.5.20.>가. 세계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나.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행사다.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라.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마. 삭제 <2020.7.13.>바. 도 및 시의 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청소년, 어린이, 노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개정 2013.06.17, 2021.5.20.>사.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행사② 삭제 <2021.12.20.>③ 시장은 별표 1의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중 수영장 월 사용료를 100분의 6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8.1.18><개정 2021.5.20.>④ 시장은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3의 연습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은 사람이 계약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대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13.06.17>1. 동일한 체육시설에서 2개 이상의 종목을 수강하거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월 수강료 또는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2. 동일한 체육시설에서 가족회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 또는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2명이 등록한 경우 : 월 수강료 또는 사용료의 5퍼센트 감면3. 동일한 체육시설에서 가족회원으로 3명 이상이 등록한 경우 : 월 수강료 또는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4. 장기회원으로 월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12개월 등록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 6개월 등록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 3개월 등록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감면(다만, 단체는 제외함)<개정 2020.7.13.>5.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월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20퍼센트 감면 <신설 2018.8.20.>⑤ 제9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관람권 총량의 100분의 5 이하의 초대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2007.02.12, 2008.1.10, 2013.06.17>⑥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액이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3.06.17>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① 삭제 <2020.7.1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1. 전용사용, 상업사용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전액<개정 2021.5.20.>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개정 2021.5.20.>다. 사용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개정 2021.5.20.>라. 삭제<2021.5.20.><호 개정 2007.02.12>2. 제13조제2항에 따라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3. 중계방송이 전혀 되지 아니한 경우: 중계방송료 전액4. 예약자 본인 및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료 전액<개정 2021.5.20.>5. 제1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6. 과오납한 경우<신설 2020.7.13.>7.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 경우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전액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료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다. 사용일 이후: 취소일 이후 미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호 신설 2021.5.20.]③ 제2항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1.12.20.>[항 신설 2021.5.20.]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3.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5. 공익을 저해하거나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호 신설 2023.6.30.>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3.6.30.>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3.6.30.>2.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23.6.3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신설 2020.7.13.>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7.13.>

제14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제14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2.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15조(시설의 사용수익허가)

제15조(시설의 사용수익허가)① 시장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2.16>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전기 및 상·하수도·청소요금 등 부대사용료는 별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③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2008.06.16>

제16조(사용자 책임)

제16조(사용자 책임)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8.8.20.>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의 최적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개정 2023.6.30.>

제17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7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개정 2023.6.30.>

제18조(관리 위탁)

제18조(관리 위탁)① 시장은 체육시설(공공부지 및 공원 내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개정 2021.5.20.>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06.17]

제19조(수탁자 선정기준)

제19조(수탁자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1. 수탁자의 적격성,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2. 재정운영의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조정능력 등

제20조(운영비 지원)

제20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업무 수행)

제21조(위탁업무 수행) 시장은 수탁자에게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의 허가·제한·취소,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급, 강습프로그램의 개설·변경·폐지, 관람권·입장권의 발행, 관람·입장의 제한, 사용료의 징수·감면·반환,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등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사가 아닌 수탁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강습프로그램을 신설·변경·폐지하는 경우 미리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15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없다.<개정 2021.5.20.>

제22조(시설물 등의 설치)

제22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실외에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2.16, 2020.7.13.>

제23조(감독)

제23조(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위탁계약의 해제)

제24조(위탁계약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한 때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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