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7-15 시행 2019-07-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 위촉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사진(컬러) (3㎝×4㎝)
신 청 인주 소사진(컬러) (3㎝×4㎝)
신 청 인최종학력전공과목사진(컬러) (3㎝×4㎝)
신 청 인연 락 처(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사진(컬러) (3㎝×4㎝)
주 요 경 력년 월 일경 력 사 항발 령 청
주 요 경 력
주 요 경 력
주 요 경 력
주 요 경 력
주 요 경 력
주 요 경 력
주 요 경 력
주 요 경 력
주 요 경 력
「성남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 위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 위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 위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 위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인) 성남시장 귀하
구 비 서 류○관련 교육수료증 및 자격증(사본) 1부. ○경력증명 및 확인서(사본) 1부. ○그 밖에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관련 교육수료증 및 자격증(사본) 1부. ○경력증명 및 확인서(사본) 1부. ○그 밖에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 위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직 위 :
 귀하를 「성남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성남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별지 제3호서식]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회의록

접수번호접수번호제 호제 호개최일시개최일시개최장소개최장소개최장소개최장소
민 원 인민 원 인주소국적(외국인)국적(외국인)국적(외국인)
민 원 인민 원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TEL)(TEL)(TEL)
민 원 명민 원 명
신청내용신청내용처리주무부서처리주무부서처리주무부서처리주무부서처리주무부서
관련부서관련부서
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
위 원위 원주 요 의 견주 요 의 견주 요 의 견주 요 의 견주 요 의 견주 요 의 견주 요 의 견주 요 의 견주 요 의 견주 요 의 견주 요 의 견주 요 의 견주 요 의 견주 요 의 견
직위성명주 요 의 견주 요 의 견주 요 의 견주 요 의 견주 요 의 견주 요 의 견주 요 의 견주 요 의 견주 요 의 견주 요 의 견주 요 의 견주 요 의 견주 요 의 견주 요 의 견
별도의견별도의견
실무부서 처리방향실무부서 처리방향위 원 장 서 명위 원 장 서 명위 원 장 서 명위 원 장 서 명위 원 장 서 명
기타추진 상 황기타추진 상 황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심의서

안건번호개최일시개최일시개최장소개최장소개최장소
민 원 인주 소국적(외국인)국적(외국인)국적(외국인)
민 원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민 원 명
신청내용
주관부서관련기관․부서관련기관․부서관련기관․부서관련기관․부서
교통민원 심 의 회 심의내용
교통민원 위 원 회 심의요지
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
구 분직 위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서 명의 견의 견의 견의 견의 견의 견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심의결과
위와 같이 심의함 . . .위와 같이 심의함 . . .위와 같이 심의함 . . .위와 같이 심의함 . . .위와 같이 심의함 . . .위와 같이 심의함 . . .위와 같이 심의함 . . .위와 같이 심의함 . . .위와 같이 심의함 . . .위와 같이 심의함 . . .위와 같이 심의함 . . .위와 같이 심의함 . . .위와 같이 심의함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심의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로 인한 교통민원신고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성남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다른 행정기관에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보내어 알린 신고사항 중 사업자 및 종사자가 위법 행위를 인정한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1. 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교통민원 신고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운수업체 및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은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위촉하지 않는다.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거나 위원이 사망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결정한다.

제8조(심의결과 처리)

제8조(심의결과 처리)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한다.② 시장은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하거나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비밀엄수)

제10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소송에서의 증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은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교통민원의 각 안건을 조사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 ·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