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사용본거지 주소를 둔 여객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여객의 교통불편 신고 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 관리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객자동차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2. 여객의 교통불편 신고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11.24.>1. 교통 관련 학자 또는 시민단체 임직원, 교통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2. 소비자 보호 단체 또는 직능 단체의 임직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금품ㆍ향응을 주고 받거나, 배임 및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차관리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비밀 준수)
제10조(비밀 준수)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심의 결과 처리)
제12조(심의 결과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 및 행정처분 여부 등 처리결과를 각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