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민원 신고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통불편민원 신고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에 관한 사항2. 기타 교통민원신고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18.12.6., 2019.12.12., 2022.9.22., 2024.7.15.>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교통위반 사업자와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조합 임직원은 제외한다.1. 주차관리과장 <개정 2018.12.6.>2.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의 회원3. 교통분야 관련 전문가 등4. 동작구에 거주하는 주민

제4조(위촉 및 임기)

제4조(위촉 및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각 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차관리과 운수지도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8.12.6.>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심의안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 상정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신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제10조(심의결과 처리)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심의결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심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안건과 관련한 중대한 사실관계가 추가.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구청장은 처리결과를 각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