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불편 신고사항을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통민원신고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2. 비사업용 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전문개정 2012.2.29>
제3조(구성)
제3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2.2.29>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13.10.4, 2014.12.26>1.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임직원.2.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용산 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12.2.29>
제4조(임기 및 위촉)
제4조 (임기 및 위촉)①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을 각 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이 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9.27.]
제5조(직무)
제5조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 (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월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 처리한다.<개정 2012.2.29>
제7조(간사)
제7조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행정과 운수지도담당주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2.2.29><개정 2014.12.26>
제8조(비밀준수)
제8조 (비밀준수)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9>②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제9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제10조 (심의결과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