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성남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9.20.>
제2조(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제2조(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본조제목개정 2017.9.20.>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일부개정 2017.9.20.>1.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사업3. 각 기관의 주요 교통안전시책 결정 및 추진상황 점검4. 교통사고의 예방 및 사후대책5. 교통법규위반 단속 조정·강화방안6.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개선대책<일부개정 2019.09.09.>7.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감소대책8.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계획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일부개정 2019.09.09.>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 업무 담당 국장, 도시개발 업무 담당 국장, 관할 경찰서 교통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2019.09.09.>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일부개정 2017.9.20.>2. 교통안전공단 본사 또는 경기지사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일부개정 2017.9.20, 2019.09.09.>3. 도로교통공단 본사 또는 경기지부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일부개정 2017.9.20, 2019.09.09.>4. 교통안전에 대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일부개정 2019.09.09.>5. 그 밖에 교통관련 단체(운수업체 등) 및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7.9.20.> <일부개정 2017.9.20.>
제5조(해촉)
제5조(해촉)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9.20.><일부개정 2019.09.09.>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일부개정 2019.09.09.>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7.9.20.>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일부개정 2017.9.2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본항개정 2017.9.20.>③ <삭제 2017.9.20.>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7.9.20.>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일부개정 2019.09.09.>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일부개정 2017.9.2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안건배부)
제9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201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