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16 시행 2022-05-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과를 확산 및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데이터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3.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2.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제도의 개선3. 성남시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4.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5. 제25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확보 계획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연도의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성남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3.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4. 제21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제8조(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2.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점검에 관한 사항3.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가명정보화 제공 또는 가명정보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1. 성남시 소속 관계 공무원2. 성남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3. 전문가, 교수, 변호사 등 데이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데이터 전문가 또는 개인정보 가명처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⑤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 또는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가명정보화 제공 또는 가명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2.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유사·반복되는 사항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둔다.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4. 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5.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지원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③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으로 한다.

제13조(데이터분석센터)

제13조(데이터분석센터)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2. 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3.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4.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5. 데이터 교육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6. 데이터 관련 일자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7. 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8.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사무③ 시장은 분석센터 내에 수집되거나 저장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결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데이터의 조사 등)

제14조(데이터의 조사 등)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공동활용의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제16조에 따른 성남시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토록 해야 한다.

제15조(출자·출연 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

제15조(출자·출연 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이 성남시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력한다.

제16조(성남시 데이터플랫폼)

제16조(성남시 데이터플랫폼)① 시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성남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성남시 데이터플랫폼을 공동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력한다.

제17조(데이터기반 행정 혁신)

제17조(데이터기반 행정 혁신)① 시장은 행정 처리 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시행한다.1. 재난·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2.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제18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3. 특정 계층·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4.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분야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9조(데이터분석 결과의 시범적용)

제19조(데이터분석 결과의 시범적용) 시장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데이터 분석·활용 결과를 시범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우수사례 발굴 확산)

제20조(우수사례 발굴 확산)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1조(데이터 관리)

제21조(데이터 관리)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제공된 데이터 및 성남시가 생성·보유·관리 중인 데이터 등이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매년 데이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실태조사)

제22조(실태조사) 시장은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내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23조(실태점검)

제23조(실태점검)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자체 점검의 기준과 방법,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포상)

제24조(포상)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와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등을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25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데이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

제26조(사무의 위탁)

제2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2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관내 대학, 시민단체 등과 대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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