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 친화적 환경의 조성과 신체활동의 장려를 통하여 성남시민의 건강생활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숲길, 산책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걷기 산책로 등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지역 간 균형 및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제6조(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시장은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관리 및 안전을 위한 관리인력 배치 또는 유지관리사업2. 안내표지판 등 맨발걷기 산책로 안전시설물 설치·관리3. 그 밖에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