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8-23 시행 2021-08-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기금지원신청서

기 관 명 (법인․단체)대표(사업)자성명사업자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소 재 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업 명
사업의목적
사 업 개 요
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
총사업비기금보조액자체부담액후 원 금후 원 금기 타기 타
사 업 기 간
사업계획서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
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사업에 필요한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기 관 명 : (법인․단체) 대표(사업)자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사업에 필요한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기 관 명 : (법인․단체) 대표(사업)자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사업에 필요한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기 관 명 : (법인․단체) 대표(사업)자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사업에 필요한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기 관 명 : (법인․단체) 대표(사업)자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사업에 필요한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기 관 명 : (법인․단체) 대표(사업)자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사업에 필요한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기 관 명 : (법인․단체) 대표(사업)자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사업에 필요한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기 관 명 : (법인․단체) 대표(사업)자 : 성남시장 귀하
첨부서류 : 1.사업계획서 2.이사회회의록(법인에 한함) 3.법인․단체의 정관 4.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4.기타 필요한 증명서첨부서류 : 1.사업계획서 2.이사회회의록(법인에 한함) 3.법인․단체의 정관 4.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4.기타 필요한 증명서첨부서류 : 1.사업계획서 2.이사회회의록(법인에 한함) 3.법인․단체의 정관 4.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4.기타 필요한 증명서첨부서류 : 1.사업계획서 2.이사회회의록(법인에 한함) 3.법인․단체의 정관 4.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4.기타 필요한 증명서첨부서류 : 1.사업계획서 2.이사회회의록(법인에 한함) 3.법인․단체의 정관 4.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4.기타 필요한 증명서첨부서류 : 1.사업계획서 2.이사회회의록(법인에 한함) 3.법인․단체의 정관 4.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4.기타 필요한 증명서첨부서류 : 1.사업계획서 2.이사회회의록(법인에 한함) 3.법인․단체의 정관 4.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4.기타 필요한 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사업계획서

내 역소요금액산 출 근 거지원신청액
구 분금 액비 고
계
사회복지기금
자체운용자금
회 원 모 금
독지가후원금
기 타
사 업 명사업기간보조금구분보조금액비 고
임 원 수임 원 수임 원 수임 원 수회 원 수회 원 수회 원 수회 원 수
회 장부회장감 사총 무계정회원준회원기 타
명명명명명명명명
기 간활 동 내 용비 고
등록(허가,신고) 일 자등록(허가,신고) 내 용등록(허가,신고) 번 호등 록 기 관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나. 목 적 : 
 다. 내 용 : 
 라.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천원)

 마.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천원)

 ※기타 내역 명시
 바. 정부보조금(국비‧도비․시비‧사회복지기금) 집행실적
(단위:천원)

2. 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가. 법인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나. 활동실적

3. 법인․단체의 법적자격구비 현황

[별지 제2호서식] 사회복지기금교부신청서

1. 사 업 자
2. 사업장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3. 사업기간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
4. 신청금액원원원원
5. 신 청 내 역5. 신 청 내 역5. 신 청 내 역5. 신 청 내 역5. 신 청 내 역
총사업비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
총사업비기금보조액자체부담액후 원 금기 타
원원원원
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일 일 신청자 주 소 : 기관(법인․단체)명 : (인) 대 표 자 : (인) 예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일 일 신청자 주 소 : 기관(법인․단체)명 : (인) 대 표 자 : (인) 예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일 일 신청자 주 소 : 기관(법인․단체)명 : (인) 대 표 자 : (인) 예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일 일 신청자 주 소 : 기관(법인․단체)명 : (인) 대 표 자 : (인) 예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일 일 신청자 주 소 : 기관(법인․단체)명 : (인) 대 표 자 : (인) 예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성남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사 회 복 지 기 금 교 부 신 청 서

[별지 제3호서식] 사회복지기금정산서

내 역수 입 액지 출 액잔 액비 고
계
사회복지기금
자 체 부 담 금
후 원 금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사 회 복 지 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 기금집행상황 (단위:원)

 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기금을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법인(단체)명 : (인)
 대표(사업)자 : (인)
붙임 1. 지원사업추진실적 1부.
 2. 지원금 집행내역 1부.
 3.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4. 각종 증빙자료 각 1부.
성 남 시 장 귀하

[별지 제3-1호서식] 지원사업추진실적

사 업 개 요
추 진 실 적
효 과
문제점및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1. 지원사업 추진실적

[별지 제3-2호서식] 기금집행내역

집행내역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
집행내역계사회복지기금자체부담금후 원 금기 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2. 기금 집행내역 (단위:원)

[별지 제4호서식] 사회복지기금관리대장

년월일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인 출인 출잔 액비고
년월일종 별금 액계좌번호이율기간적 요금 액잔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사 회 복 지 기 금 관 리 대 장

[별지 제5호서식]사회복지기금지급대장

년 월 일적 요지 급 처지 급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사 회 복 지 기 금 지 급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현금출납부

년월일적 요수 입 액지 급 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 입 액지 급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현 금 출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제2조(기금의 교부원칙)

제2조(기금의 교부원칙) 기금의 교부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규모·자체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① 기금의 지원은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② 노인복지기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대한노인회 성남시 각 구 지회 육성 지도활동비 : 20%이내2.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 70%이내3. 제1호 내지 제2호 외 기타 사업으로 성남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복지 사업비③ 장애인복지기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장애인사회활동 참여 및 단체 육성사업 : 40%이내2. 제1호 외 성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복지증진사업④ 보훈복지기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보훈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지원사업 : 40% 이내2. 기타사업으로 성남시 보훈복지기금 운용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복지증진사업 <본항신설 2001.09.06>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이사회 회의록 또는 법인·단체의 정관(해당자에 한함)3. 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해당자에 한함)4. 기타 필요한 증빙서

제5조(기금지원결정)

제5조(기금지원결정)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기금의 사용목적에 적합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5. 신청자의 사회복지관련사업(노인·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추진실적여부 <개정 2001.09.06>

제6조(기금의 교부)

제6조(기금의 교부) 기금지원이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금교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 결정된 사업계획서와 비교 검토한 후 당해 사업 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7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사업 목적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1.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2.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

제8조(지원의 취소)

제8조(지원의 취소)①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②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았을 때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정산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정기회)

제11조(정기회)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한다.② 상반기 정기회에서는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에서는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한다.1. 사회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2. 사회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②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 「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6, 2020.11.2., 2021.8.23.>

제13조(세칙)

제13조(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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