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제1호 관련,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제2호 관련,휘장)

(1) 기본형(1) 기본형(1) 기본형(2) 응용형(2) 응용형(2) 응용형(2) 응용형(2) 응용형
(3) CI(City Identity)- 심볼과 로고의 조합된 형태(3) CI(City Identity)- 심볼과 로고의 조합된 형태(3) CI(City Identity)- 심볼과 로고의 조합된 형태(3) CI(City Identity)- 심볼과 로고의 조합된 형태(3) CI(City Identity)- 심볼과 로고의 조합된 형태(3) CI(City Identity)- 심볼과 로고의 조합된 형태(3) CI(City Identity)- 심볼과 로고의 조합된 형태(3) CI(City Identity)- 심볼과 로고의 조합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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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2. 휘장(문장)의 의미
 휘장은 통상적으로 심볼(Symbol)이라고도 부르며, 최소 사용크기 9미리미터(mm)이다.
 다섯개의 철쭉 꽃잎 :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가 조화롭게 발전함을 의미
 (철쭉꽃 속)성곽 : 남한산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역사의 전통성을 슬기롭게 계승하고
 희망찬 미래를 가꾸어 가는 성남시의 숭고한 정신을 의미 
 타원과 기둥 : 현대도시로 발전하고 역동적으로 웅비하는 성남시를 상징 
 3. 색상

[별표 3]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제3호 관련,브랜드)

PANTONE 254C R152 G32 B126 C40 M100 Y0 K0 #98207e
PANTONE 4122C R108 G90 B158 C65 M70 Y0 K0 #6c5a9e
3. 시그니처
4.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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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23.10.10.>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별표 4]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제4호 관련,캐릭터)

(2) 로고타입
2. 캐릭터 의미 미래첨단도시로 발전하는 성남시의 여러 모티브(신도시, 탄천, 시가지 지형)와 환경, 자연이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 삶의 모습들을 친근하게 재구성하였다. 새남이: 발전하는 마천루 이미지와 과학과 전통, 새롱이: 탄천의 모티브, 미래와 자연환경과 행복 의미. 성남시의 지도형상인 타원이미지와 미래 첨단 공간을 입체적 2D 디자인 기법을 적용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로 표현
3. 시그니춰
4.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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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별표 5]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제5호 관련,시화 등)

1. 시의 꽃 : 철쭉철쭉꽃은 귀족적인 분위기로 척박한 토질에도 생명력이 길며 오랫동안 피는 꽃으로 은근과 끈기를 상징한다.
2. 시의 나무 : 은행나무우아한 수형을 이루며 수명이 매우 길며 번식이 용이하여 번영과 활기를 상징한다.
3. 시의 새 : 까치희소식을 예견하는 외유내강의 조류로서 모든 사람에게 반가운 소식을 주는 환영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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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별표 6]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제6호 관련,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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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개정 2023.10.10.>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2. 색채의미
 성남시 대표하는 색채를 ‘성남어울림색’이라고 부르며, 성남의 무수한 색들 중에서 자연경관자원(남한산성, 탄천, 모란민속5일장, 성남아트센터, 율동공원, 판교테크노 밸리)에서 성남색채 18색을 선정하여 상징색채이자 환경색채인 성남어울림색이 탄생하였다.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조화로운 도시 이미지 구축을 기반으로 조화로운 성남시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별표 7]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제6호 관련,서체)

PANTONE Black 7 C R68 G66 B64 C9 M9 Y15 K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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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2. 색상

[별표 8] 상징물의 관리부서(제3조제2항 관련)

상징물 명관리부서비고
성남시기총무과
문장정책기획과 (내용) 건축과 (디자인)
도시브랜드정책기획과 (내용) 건축과 (디자인)
캐릭터건축과
시의 꽃, 시의 나무, 시의 새정책기획과
색채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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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개정 2023.10.10.>
상징물의 관리부서(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관리 대장

번호증여일자공 적성 명주 소증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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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0.10.>
상 징 물 관 리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 화 번 호 (FAX)
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
<덧붙인 자료><덧붙인 자료><덧붙인 자료>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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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상징물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 화 번 호 (FAX)
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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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상징물 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징물”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상징물의 관리”란 시 및 산하기관에서 상징물 관련사업을 할 때 쾌적하고 조화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시의 개성있는 이미지를 부각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0.>1. 시기: 별표 12. 문장: 별표 23. 도시브랜드: 별표 34. 캐릭터: 별표 45. 시의 꽃(철쭉), 시의 나무(은행나무), 시의 새(까치): 별표 56. 색채: 별표 67. 삭제 <2023.10.10.>② 상징물의 관리부서는 별표 8과 같다.

제4조(상징물의 결정 및 변경)

제4조(상징물의 결정 및 변경)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남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성남시 CI 표준화 규정집」 및 「성남시 색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작ㆍ사용해야 한다.③ 시장은 시의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기)

제7조(시기)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해야 한다.② 시가 주관하거나 주최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③ 시기 게양과 내리는 시각, 관리방법 등은 「대한민국 국기법」을 따른다.

제8조(문장의 사용 등)

제8조(문장의 사용 등)① 문장은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② 제1항에 따른 문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3.10.10.>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3.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 등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④ 제3항제1호, 제2호에 문장을 사용할 때에는 상징물 관리 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목개정 2023.10.10.]

제9조(상징물 등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 등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ㆍ사업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승인 신청 및 사용승인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④ 제1항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0.10.]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제9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공익상의 필요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만큼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하고 반환해야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상징물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9조에 따라 설치된 성남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1. 상징물체계 및 브랜드와 관련한 정책연구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3.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4.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문장등의 사용자와 시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하는 사람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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