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5-16 시행 2022-05-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점 용 료 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라.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액의 5/100 바.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액의 1.5/100
3. 하천부속물의 점용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 나.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 0.05㎥/sec~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의 유수 채취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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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별표 1-1] 점용료 등의 조정산식(제2조의2 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납부할 점용료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00/1,000}]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00/1,000}]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0/1,000}]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0/1,000}]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0/1,000}]
100분의 500 이상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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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점용료 등의 조정산식 (제2조의 2 관련)

[별표 2] 점용료 등 또는 허가수수료 감면 기준표

감 면 대 상감면율
1. 군사목적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단, 도급계약에 의한 군사시설 공사의 시행을 위한 점․사용의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100%
2. 주민 자력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100%
3. 천재지변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료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100%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지개량조합이 받은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 허가 토지의 굴착 성토, 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기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100%
5. 재해로 인한 복구사업인 경우100%
6.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관리50%
7. 기타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한 경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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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점용료 등 또는 허가수수료 감면 기준표

[별표 3] 허가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준수수료액허 가 기 준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개축 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허가, 토지의 형상 변경허가1㎡허가시 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 소하천정비 계획상 지정여부 ○ 이해관계의 동의여부 ○ 공사 수행능력 ○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청에 귀속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 ○ 공사비 및 공정여부 ○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 2년이상 점․사용료 체납시 허가취소
토석, 사력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점용료의 1/1000○ 소하천정비 계획상 지정여부 ○ 이해관계의 동의여부 ○ 공사 수행능력 ○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청에 귀속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 ○ 공사비 및 공정여부 ○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 2년이상 점․사용료 체납시 허가취소
기타 소하천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허가〃점용료의 1/1000○ 소하천정비 계획상 지정여부 ○ 이해관계의 동의여부 ○ 공사 수행능력 ○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청에 귀속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 ○ 공사비 및 공정여부 ○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 2년이상 점․사용료 체납시 허가취소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지개량조합이 받는 허가〃-○ 소하천정비 계획상 지정여부 ○ 이해관계의 동의여부 ○ 공사 수행능력 ○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청에 귀속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 ○ 공사비 및 공정여부 ○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 2년이상 점․사용료 체납시 허가취소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지개량조합이 받는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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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허가수수료 요율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의 채취료 등 소하천사용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3.06.28, 2019.04.01.>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본조제목개정 2019.04.01.>① 소하천사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06.28, 2019.04.01.>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며,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3.06.28, 2019.04.01.>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算定)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06.28, 2019.04.01.>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13.06.28, 2019.04.01.>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4.01.>

제2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

제2조의 2(점용료 등의 조정) <본조제목개정 2019.04.01.>소하천을 2개연도 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를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1-1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06.28> <일부개정 2019.04.01.>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06.28, 2019.04.01.>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며,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3.06.28, 2019.04.01.>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에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6.28, 2019.04.01.>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 그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6.28>

제5조(징수)

제5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와 그 밖에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06.28, 2019.04.01.>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06.28, 2019.04.01.>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본조개정 2019.04.01.>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관리청의 부주의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 이하로 채취한 경우3.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②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3.06.28>

제8조

제8조 <삭제 2013.06.28>

제9조

제9조 <삭제 2013.06.28>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06.28>

제11조

제11조 <삭제 2013.06.28>

제12조

제12조 <삭제 2013.06.28>

제13조

제13조 <삭제 2013.06.28>

제14조(강제징수)

제14조(강제징수) 점용료 등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한다. <개정 2013.06.28, 2019.04.01.>

제15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15조(허가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허가수수료를 별표 3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2019.04.01.>1. 법 제10조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산정하는 사람 <개정 2013.06.28, 2019.04.01.>2.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점용에 관한 허가를 산정하는 사람 <개정 2013.06.28>② 제3조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06.28, 2019.04.01.>

제16조(이의신청)

제16조(이의신청) 점·사용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16, 2013.06.28. 2022.5.16.>

제17조(징수의 위임)

제17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6.28>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4.01.>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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