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 등록 신청서

① 대 표 자 인적사항① 대 표 자 인적사항한 글생년월일
① 대 표 자 인적사항① 대 표 자 인적사항한 자연 락 처
① 대 표 자 인적사항① 대 표 자 인적사항주 소
② 명 칭② 명 칭
③ 목 적③ 목 적
④ 초 소 위 치④ 초 소 위 치
⑤ 총 인 원⑤ 총 인 원
⑥ 시 설ㆍ장 비⑥ 시 설ㆍ장 비
⑦ 설 립 연 월 일⑦ 설 립 연 월 일
⑧ 순 찰 코 스⑧ 순 찰 코 스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구 비 서 류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부 2.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1부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부 2.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1부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부 2.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1부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부 2.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1부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부 2.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구 분구 분계계계자영업자영업회사원회사원회사원서비스업서비스업서비스업건설업건설업기타기타
계계
20∼29세20∼29세
30∼39세30∼39세
40∼49세40∼49세
50∼59세50∼59세
60세 이상60세 이상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구 분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형태설치형태설치형태설치형태면 적(㎡)면 적(㎡)면 적(㎡)설 치 재 원설 치 재 원설 치 재 원설 치 재 원설 치 재 원비 고
초 소(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
❍ 장비보유내역 (단위: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개, 대)
구 분구 분구 분무전기무전기무전기순찰봉순찰봉순찰봉순찰차량순찰차량순찰차량순찰차량순찰차량기 타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무전기무전기무전기순찰봉순찰봉순찰봉차 종차 종차 종대 수대 수기 타기 타기 타
연번직위성 명생년월일주 소 (또는 사업장 주소)연 락 처비고 (거주지, 사업장)
연번성 명생년월일동의 여부서명비고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구 분근무조장 (휴대전화)근 무 조 원비 고
제1근무조
제2근무조
제3근무조
제4근무조
제5근무조
제6근무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6. 활동실적
 ○ 기간:
 ○ 참여인원: 일 평균 명
 ○ 순찰지역:
 ○ 순찰내용: 
○○○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별지 제3호서식] 자율방범대 등록대장

등록 번호등록일 (설립일)방범대명초소위치대원수활동시간대장 인적사항대장 인적사항대장 인적사항
등록 번호등록일 (설립일)방범대명초소위치대원수활동시간성 명생년월일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자율방범대 등록대장

[별지 제4호서식] 자율방범대 등록증

대 표 자① 성 명한 글② 생 년 월 일
대 표 자① 성 명한 자③ 연 락 처
대 표 자④ 주 소④ 주 소
신 청 내 용⑤ 명 칭⑤ 명 칭
신 청 내 용⑥ 목 적⑥ 목 적
신 청 내 용⑦ 초 소 위 치⑦ 초 소 위 치
신 청 내 용⑧ 총 인 원⑧ 총 인 원
신 청 내 용⑨ 시 설ㆍ장 비⑨ 시 설ㆍ장 비
신 청 내 용⑩ 설립연월일⑩ 설립연월일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록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록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록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록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록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록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자율방범대 변경 신청서

신청인성명(한자)성명(한자)성명(한자)성명(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
변경 사항구분구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
변경 사항대표자대표자
변경 사항방범대 명칭방범대 명칭
변경 사항초소 위치초소 위치
변경 사항총인원총인원명명명명
변경 사항시설‧장비시설‧장비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제4항 따라 자율방범대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제4항 따라 자율방범대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제4항 따라 자율방범대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제4항 따라 자율방범대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제4항 따라 자율방범대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제4항 따라 자율방범대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제4항 따라 자율방범대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자율방범대 등록증자율방범대 등록증자율방범대 등록증자율방범대 등록증자율방범대 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성남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봉사정신과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및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성남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동의 자율방범대 대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성남시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경비 지원 등)

제3조(경비 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피복비 및 장비 구입비2. 방범 활동에 필요한 순찰차량 구입비, 유류비 및 유지·보수비3.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초소 설치비(또는 임차비) 및 운영비(화재보험료, 공과금, 소모품 구입, 소규모 수리)4. 범죄예방 및 방범활동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7.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를 지도ㆍ감독하는 관한 경찰서장과 협의 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도점검 등)

제4조(지도점검 등)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집행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경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도·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정산)

제5조(정산) 제3조제1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 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중단)

제6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와 모범대원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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