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대상및포상금의지급기준

신 고 대 상 위 반 행 위포상금 지급액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업자 5만원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 4)의 환각물질이나,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5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 대하여 술·담배의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피신고인의 성 명 ( 업소명 )주 소 (업소의위치․장소)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위해환경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성 남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성 남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성 남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성 남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성 남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성 남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24.7.1.>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 따른 위반행위로 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 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동일 신고자가 1회 2건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동일 신고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4회를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1개월 전에 성남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7조(포상금의 지급)

제7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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