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전용사용료(제10조관련)

시 설 별시 설 별사용 구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고
시 설 별시 설 별사용 구분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체육이외 행사체육이외 행사비고
시 설 별시 설 별사용 구분평 일토․공휴일평 일토․공휴일비고
주경기장육상장(트랙)조 기10,00015,00070,000100,0001회 3시간 기준
주경기장육상장(트랙)주 간10,00015,00070,000100,0001회 3시간 기준
주경기장육상장(트랙)야 간15,00020,000100,000150,0001회 3시간 기준
주경기장실내트랙조 기10,00010,00010,00010,0001레인 1회 3시간 기준
주경기장실내트랙주 간10,00010,00010,00010,0001레인 1회 3시간 기준
주경기장실내트랙야 간15,00015,00015,00015,0001레인 1회 3시간 기준
주경기장축구잔디구장조 기300,000500,000--1회 3시간 기준
주경기장축구잔디구장주 간660,0002,000,0001,500,0002,200,0001회 3시간 기준
주경기장축구잔디구장야 간1,500,0002,400,0002,000,0002,600,0001회 3시간 기준
하키경기장하키경기장주 간50,00070,000150,000200,000
하키경기장하키경기장야 간70,000100,000200,000250,000
실 내 체육관실내체육관주 간60,000100,000300,000400,000
실 내 체육관실내체육관야 간100,000140,000400,000500,000
실 내 체육관보조경기장주 간20,00030,00040,00060,000
실 내 체육관보조경기장야 간30,00045,00060,00090,000
야구장인조잔디주 간40,00060,000150,000200,0001회 2시간 기준 초과시간 2할가산
야구장인조잔디야 간60,00080,000170,000220,0001회 2시간 기준 초과시간 2할가산
야구장기 타주 간12,00018,0001회 2시간 기준 초과시간 2할가산
인조잔디 축구장정규경기장 (100×64m) 이상조 기30,00040,000--1회 2시간 기준
인조잔디 축구장정규경기장 (100×64m) 이상주 간30,00040,000120,000200,0001회 2시간 기준
인조잔디 축구장정규경기장 (100×64m) 이상야 간40,00050,000150,000220,0001회 2시간 기준
인조잔디 축구장중경기장 (70×45m) 이상조 기20,00030,000--1회 2시간 기준
인조잔디 축구장중경기장 (70×45m) 이상주 간20,00030,000100,000170,0001회 2시간 기준
인조잔디 축구장중경기장 (70×45m) 이상야 간30,00040,000120,000180,0001회 2시간 기준
인조잔디 축구장소경기장 (70×45m) 미만조 기10,00020,000--1회 2시간 기준
인조잔디 축구장소경기장 (70×45m) 미만주 간10,00020,00080,000150,0001회 2시간 기준
인조잔디 축구장소경기장 (70×45m) 미만야 간20,00030,000100,000160,0001회 2시간 기준
인라인스케이트장인라인스케이트장주 간50,00090,000100,000200,000
인라인스케이트장인라인스케이트장야 간80,000100,000200,000300,000
체 력 단 련 장체 력 단 련 장주 간20,00030,000--
체 력 단 련 장체 력 단 련 장야 간30,00045,000--
펜 싱 장펜 싱 장주 간20,00030,000--
펜 싱 장펜 싱 장야 간30,00045,000--
수 영 장수 영 장수 영 장주 간300,000450,000800,0001,200,000
수 영 장수 영 장수 영 장09:00~ 12:00105,000150,000280,000420,000
수 영 장수 영 장수 영 장12:00~ 18:00225,000330,000600,000900,000
빙 상 장 (1시간 기준)빙 상 장 (1시간 기준)빙 상 장 (1시간 기준)05:00~ 19:0090,000120,000200,000300,0001시간 기준
빙 상 장 (1시간 기준)빙 상 장 (1시간 기준)빙 상 장 (1시간 기준)19:00~ 23:0070,00090,000130,000200,0001시간 기준
궁 도 장궁 도 장궁 도 장주 간10,00010,000--1관 기준
테니스장실 외실 외주 간8,00010,000--1면 2시간 기준
테니스장실 내실 내주 간12,00016,000--1면 2시간 기준
스쿼시장, 라켓볼장스쿼시장, 라켓볼장스쿼시장, 라켓볼장주 간20,00024,000--1면 1시간 기준
에 어 로 빅 장에 어 로 빅 장에 어 로 빅 장주 간5,0006,000--1인 1시간
체육회관 연회장체육회관 연회장체육회관 연회장주 간--60,00072,0001시간 기준
이 벤 트 홀이 벤 트 홀이 벤 트 홀주 간--20,00024,0001시간 기준
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주 간60,00090,000220,000330,000단일종목 전체구장 사용
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야 간90,000135,000330,000495,000단일종목 전체구장 사용
다목적 체육관 (베드민턴장)다목적 체육관 (베드민턴장)다목적 체육관 (베드민턴장)주 간12,00018,000--1면 4시간 기준
다목적 체육관 (베드민턴장)다목적 체육관 (베드민턴장)다목적 체육관 (베드민턴장)야 간18,00027,000--1면 4시간 기준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주 간50,00080,000--9홀 기준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야 간80,000120,000--9홀 기준
기 타기 타○ 축구잔디구장은 잔디보호를 위해 1일 2회로 사용 횟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축구잔디구장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함. ○ 주경기장 축구잔디구장 사용시 육상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수영장, 테니스장·스쿼시장·․라켓볼장·에어로빅장·체육회관연회장·이벤트홀의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2할을 가산함.○ 축구잔디구장은 잔디보호를 위해 1일 2회로 사용 횟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축구잔디구장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함. ○ 주경기장 축구잔디구장 사용시 육상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수영장, 테니스장·스쿼시장·․라켓볼장·에어로빅장·체육회관연회장·이벤트홀의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2할을 가산함.○ 축구잔디구장은 잔디보호를 위해 1일 2회로 사용 횟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축구잔디구장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함. ○ 주경기장 축구잔디구장 사용시 육상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수영장, 테니스장·스쿼시장·․라켓볼장·에어로빅장·체육회관연회장·이벤트홀의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2할을 가산함.○ 축구잔디구장은 잔디보호를 위해 1일 2회로 사용 횟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축구잔디구장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함. ○ 주경기장 축구잔디구장 사용시 육상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수영장, 테니스장·스쿼시장·․라켓볼장·에어로빅장·체육회관연회장·이벤트홀의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2할을 가산함.○ 축구잔디구장은 잔디보호를 위해 1일 2회로 사용 횟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축구잔디구장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함. ○ 주경기장 축구잔디구장 사용시 육상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수영장, 테니스장·스쿼시장·․라켓볼장·에어로빅장·체육회관연회장·이벤트홀의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2할을 가산함.○ 축구잔디구장은 잔디보호를 위해 1일 2회로 사용 횟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축구잔디구장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함. ○ 주경기장 축구잔디구장 사용시 육상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수영장, 테니스장·스쿼시장·․라켓볼장·에어로빅장·체육회관연회장·이벤트홀의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2할을 가산함.○ 축구잔디구장은 잔디보호를 위해 1일 2회로 사용 횟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축구잔디구장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함. ○ 주경기장 축구잔디구장 사용시 육상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수영장, 테니스장·스쿼시장·․라켓볼장·에어로빅장·체육회관연회장·이벤트홀의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2할을 가산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12.11.>
전 용 사 용 료 (제10조관련)
 (단위 : 원)

[별표 2] 이용사용료(제10조관련)

시 설 별시 설 별시 설 별기 준사용구분사 용 료사 용 료
시 설 별시 설 별시 설 별기 준사용구분개 인단 체
주경기장육상경기장육상경기장1인 2시간일반·청소년·어린이300150
주경기장축구잔디구장축구잔디구장1인 3시간일반·청소년·어린이30,00020,000
하 키 경 기 장하 키 경 기 장하 키 경 기 장1인 2시간일반·청소년·어린이1,5001,000
실내체육관보조경기장보조경기장1인 2시간일반1,5001,000
실내체육관보조경기장보조경기장1인 2시간청소년·어린이1,000800
궁 도 장궁 도 장궁 도 장1인 2시간일반·청소년·어린이500500
테니스장실 외실 외1면 2시간평 일8,0006,000
테니스장실 외실 외1면 2시간공 휴 일10,0008,000
테니스장실 내실 내1면 2시간평 일12,0008,000
테니스장실 내실 내1면 2시간공 휴 일16,00012,000
펜 싱 장펜 싱 장펜 싱 장1인 2시간일반·청소년·어린이500400
스쿼시장, 라켓볼장스쿼시장, 라켓볼장스쿼시장, 라켓볼장1인 2시간일 반5,4005,000
스쿼시장, 라켓볼장스쿼시장, 라켓볼장스쿼시장, 라켓볼장1인 2시간청소년·어린이4,0003,700
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1인 2시간일 반1,5001,000
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1인 2시간청소년·어린이1,000800
숙 소숙 소숙 소2인 1실선수, 임원15,000-
숙 소숙 소숙 소2인 1실일 반25,000-
운동처방실운동처방실운동처방실1일 1회일반·청소년·어린이2,0001,000
실내골프 연습장일반타석일반타석1인 1시간일 반9,000
실내골프 연습장일반타석일반타석1인 1시간청소년·어린이7,000
실내골프 연습장스크린9홀1인 1시간일 반10,000
실내골프 연습장스크린9홀1인 1시간청소년·어린이8,000
실내골프 연습장스크린18홀1인 1시간일 반15,000
실내골프 연습장스크린18홀1인 1시간청소년·어린이12,000
기타○ 하키, 축구는 팀구성 인원이 10인 이하일 때 16인으로 이용사용료 계산 ○ 관수시 연습사용(하키 1인당 1,500원, 단, 1구장에 5팀 이상일 때) ○ 테니스장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2할을 가산함. ○ 운동처방실의 경우 월회원은 월 1회 면제 ○ 인라인스케이트 대여 1,000원, 안전모 대여 500원 ○ 이용사용료의 할인율 (별표2의 제1․2․3․4․5․6호에 공통적용) ∙ 일반요금의 10% 할인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그린카드 소지자 ∙ 일반요금의 30% 할인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경기도 문화의 날 이용자 ∙ 일반요금의 50% 할인 : 군경,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1~3급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성남시 다자녀 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구(동일가구 직계 구성원)○ 하키, 축구는 팀구성 인원이 10인 이하일 때 16인으로 이용사용료 계산 ○ 관수시 연습사용(하키 1인당 1,500원, 단, 1구장에 5팀 이상일 때) ○ 테니스장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2할을 가산함. ○ 운동처방실의 경우 월회원은 월 1회 면제 ○ 인라인스케이트 대여 1,000원, 안전모 대여 500원 ○ 이용사용료의 할인율 (별표2의 제1․2․3․4․5․6호에 공통적용) ∙ 일반요금의 10% 할인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그린카드 소지자 ∙ 일반요금의 30% 할인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경기도 문화의 날 이용자 ∙ 일반요금의 50% 할인 : 군경,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1~3급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성남시 다자녀 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구(동일가구 직계 구성원)○ 하키, 축구는 팀구성 인원이 10인 이하일 때 16인으로 이용사용료 계산 ○ 관수시 연습사용(하키 1인당 1,500원, 단, 1구장에 5팀 이상일 때) ○ 테니스장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2할을 가산함. ○ 운동처방실의 경우 월회원은 월 1회 면제 ○ 인라인스케이트 대여 1,000원, 안전모 대여 500원 ○ 이용사용료의 할인율 (별표2의 제1․2․3․4․5․6호에 공통적용) ∙ 일반요금의 10% 할인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그린카드 소지자 ∙ 일반요금의 30% 할인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경기도 문화의 날 이용자 ∙ 일반요금의 50% 할인 : 군경,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1~3급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성남시 다자녀 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구(동일가구 직계 구성원)○ 하키, 축구는 팀구성 인원이 10인 이하일 때 16인으로 이용사용료 계산 ○ 관수시 연습사용(하키 1인당 1,500원, 단, 1구장에 5팀 이상일 때) ○ 테니스장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2할을 가산함. ○ 운동처방실의 경우 월회원은 월 1회 면제 ○ 인라인스케이트 대여 1,000원, 안전모 대여 500원 ○ 이용사용료의 할인율 (별표2의 제1․2․3․4․5․6호에 공통적용) ∙ 일반요금의 10% 할인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그린카드 소지자 ∙ 일반요금의 30% 할인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경기도 문화의 날 이용자 ∙ 일반요금의 50% 할인 : 군경,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1~3급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성남시 다자녀 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구(동일가구 직계 구성원)○ 하키, 축구는 팀구성 인원이 10인 이하일 때 16인으로 이용사용료 계산 ○ 관수시 연습사용(하키 1인당 1,500원, 단, 1구장에 5팀 이상일 때) ○ 테니스장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2할을 가산함. ○ 운동처방실의 경우 월회원은 월 1회 면제 ○ 인라인스케이트 대여 1,000원, 안전모 대여 500원 ○ 이용사용료의 할인율 (별표2의 제1․2․3․4․5․6호에 공통적용) ∙ 일반요금의 10% 할인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그린카드 소지자 ∙ 일반요금의 30% 할인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경기도 문화의 날 이용자 ∙ 일반요금의 50% 할인 : 군경,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1~3급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성남시 다자녀 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구(동일가구 직계 구성원)○ 하키, 축구는 팀구성 인원이 10인 이하일 때 16인으로 이용사용료 계산 ○ 관수시 연습사용(하키 1인당 1,500원, 단, 1구장에 5팀 이상일 때) ○ 테니스장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2할을 가산함. ○ 운동처방실의 경우 월회원은 월 1회 면제 ○ 인라인스케이트 대여 1,000원, 안전모 대여 500원 ○ 이용사용료의 할인율 (별표2의 제1․2․3․4․5․6호에 공통적용) ∙ 일반요금의 10% 할인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그린카드 소지자 ∙ 일반요금의 30% 할인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경기도 문화의 날 이용자 ∙ 일반요금의 50% 할인 : 군경,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1~3급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성남시 다자녀 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구(동일가구 직계 구성원)
월 회 원 (자유이용)월 회 원 (자유이용)월 회 원 (자유이용)1 일 회 원 (1회)1 일 회 원 (1회)1 일 회 원 (1회)단 체단 체단 체비 고
일 반청소년어린이일 반청소년어린이일 반청소년어린이비 고
60,00050,00040,0003,0002,5002,0002,5002,0001,500∙ 1회 1시간 기준
월회원(자유이용)월회원(자유이용)월회원(자유이용)1일회원(1회)1일회원(1회)1일회원(1회)단 체단 체단 체비 고
일 반청소년어린이일 반청소년어린이일 반청소년어린이비 고
---------• 1회 9홀 기준 • 1회 장비대여료 2,000원 • 1월 장비대여료 20,000원
월회원(쿠폰30장)월회원(쿠폰30장)월회원(쿠폰30장)구분1일회원(1회)1일회원(1회)1일회원(1회)단 체단 체단 체비 고
일 반청소년어린이구분일 반청소년어린이일 반청소년어린이비 고
64,00051,00051,000평일2,6002,1002,1002,1001,7001,700• 1회 1게임기준 • 볼링화대여 1,000원 • 월 락커사용 (중:3,000원,대:5,000원) • 탄천종합운동장의 월정기 회원에 한하여 월회원 40%할인하며, 동 할인의 이용시간은 평일 10:00 ∼15:00에 한함
64,00051,00051,000토·공휴일2,8002,3002,3002,3001,9001,900• 1회 1게임기준 • 볼링화대여 1,000원 • 월 락커사용 (중:3,000원,대:5,000원) • 탄천종합운동장의 월정기 회원에 한하여 월회원 40%할인하며, 동 할인의 이용시간은 평일 10:00 ∼15:00에 한함
월 회 원 (자유이용)월 회 원 (자유이용)월 회 원 (자유이용)월 회 원 (자유이용)1 일 회 원 (1회)1 일 회 원 (1회)1 일 회 원 (1회)1 일 회 원 (1회)1 일 회 원 (1회)1 일 회 원 (1회)단 체단 체단 체단 체비 고비 고
일 반청소년어린이어린이일 반일 반청소년청소년어린이어린이일 반청소년어린이어린이비 고비 고
70,00065,00055,00055,0003,6003,6003,0003,0002,4002,4002,7002,2001,8001,800∙월회원은 1회 1시간 기준 ∙1일회원(단체포함)은 1회 2시간 기준∙월회원은 1회 1시간 기준 ∙1일회원(단체포함)은 1회 2시간 기준
스케이트대여료 (스피드․피겨․하키)스케이트대여료 (스피드․피겨․하키)스케이트대여료 (스피드․피겨․하키)스케이트 연마료스케이트 연마료스케이트 연마료스케이트 연마료안전모안전모스케이트 보관료(월)스케이트 보관료(월)스케이트 보관료(월)스케이트 보관료(월)스케이트 보관료(월)스케이트 보관료(월)비 고
스케이트대여료 (스피드․피겨․하키)스케이트대여료 (스피드․피겨․하키)스케이트대여료 (스피드․피겨․하키)스피드스피드피겨하키안전모안전모주 3 회주 3 회주 3 회주 3 회주 5 회주 5 회비 고
스케이트대여료 (스피드․피겨․하키)스케이트대여료 (스피드․피겨․하키)스케이트대여료 (스피드․피겨․하키)스피드스피드피겨하키안전모안전모일 반일 반선 수선 수일 반선 수비 고
3,0003,0003,0002,5002,5003,5003,50050050020,00020,00025,00025,00030,00035,000
월 회 원 (자유이용)월 회 원 (자유이용)월 회 원 (자유이용)1 일 회 원 (1회)1 일 회 원 (1회)1 일 회 원 (1회)비 고
일 반청소년어린이일 반청소년어린이비 고
50,00030,00030,0003,0002,5002,500∙1회 2시간 기준
구 분구 분금 액금 액비 고
구 분구 분일 반청소년·어린이비 고
에어로빅장에어로빅장30,00024,000• 에어로빅장은 2시간 기준 • 스쿼시장·라켓볼장·테니스장·실내 골프연습장은 1시간 기준 • 궁도장은 1관 기준
스 쿼 시 장스 쿼 시 장65,00052,000• 에어로빅장은 2시간 기준 • 스쿼시장·라켓볼장·테니스장·실내 골프연습장은 1시간 기준 • 궁도장은 1관 기준
라 켓 볼 장라 켓 볼 장65,00052,000• 에어로빅장은 2시간 기준 • 스쿼시장·라켓볼장·테니스장·실내 골프연습장은 1시간 기준 • 궁도장은 1관 기준
테 니 스 장실 외30,00024,000• 에어로빅장은 2시간 기준 • 스쿼시장·라켓볼장·테니스장·실내 골프연습장은 1시간 기준 • 궁도장은 1관 기준
테 니 스 장실 내60,00048,000• 에어로빅장은 2시간 기준 • 스쿼시장·라켓볼장·테니스장·실내 골프연습장은 1시간 기준 • 궁도장은 1관 기준
궁 도 장궁 도 장20,00015,000• 에어로빅장은 2시간 기준 • 스쿼시장·라켓볼장·테니스장·실내 골프연습장은 1시간 기준 • 궁도장은 1관 기준
실내골프 연 습 장주4회40,00032,000• 에어로빅장은 2시간 기준 • 스쿼시장·라켓볼장·테니스장·실내 골프연습장은 1시간 기준 • 궁도장은 1관 기준
실내골프 연 습 장주6회60,00048,000• 에어로빅장은 2시간 기준 • 스쿼시장·라켓볼장·테니스장·실내 골프연습장은 1시간 기준 • 궁도장은 1관 기준
구 분구 분구 분대 상주1회주2회주3회주4회주5회주6회비 고
수 영 장수 영 장수 영 장일 반12,00027,00041,00048,00054,00060,000
수 영 장수 영 장수 영 장청소년10,00025,00036,00040,00045,00050,000
수 영 장수 영 장수 영 장어린이9,00021,00031,00035,00038,00040,000
빙 상 장빙 상 장빙 상 장일 반21,00030,00040,00045,00050,00055,000
빙 상 장빙 상 장빙 상 장청소년24,00035,00045,00052,00059,00065,000
빙 상 장빙 상 장빙 상 장어린이27,00037,00048,00055,00062,00070,000
다목적 체육관 및 에어로빅실다목적 체육관 및 에어로빅실다목적 체육관 및 에어로빅실일 반10,00020,00030,00035,00040,00045,000
다목적 체육관 및 에어로빅실다목적 체육관 및 에어로빅실다목적 체육관 및 에어로빅실청소년·어린이8,00016,00024,00030,00036,00040,000
헬 스 장헬 스 장헬 스 장일 반13,00029,00039,00044,00050,00060,000
헬 스 장헬 스 장헬 스 장청소년·어린이8,00019,00023,00027,00030,00040,000
테니스장테니스장실 외일 반11,00021,00032,00042,00052,00062,000
테니스장테니스장실 외청소년·어린이8,00015,00023,00030,00037,00044,000
테니스장테니스장실 내일 반12,00023,00035,00046,00057,00068,000
테니스장테니스장실 내청소년·어린이9,00017,00026,00034,00042,00050,000
스쿼시장스쿼시장스쿼시장일 반30,00043,00050,00055,00060,00065,000
스쿼시장스쿼시장스쿼시장청소년·어린이25,00039,00048,00053,00058,00060,000
볼 링 장볼 링 장볼 링 장일 반16,00032,00048,00064,00080,00096,000
볼 링 장볼 링 장볼 링 장청소년·어린이13,00025,00038,00051,00064,00077,000
보조경기장보조경기장보조경기장일 반7,00014,00020,00027,00034,00040,000
보조경기장보조경기장보조경기장청소년·어린이5,00010,00014,00019,00024,00028,000
실내골프 연습장실내골프 연습장실내골프 연습장일 반60,00080,000100,000120,000
실내골프 연습장실내골프 연습장실내골프 연습장청소년·어린이48,00064,00080,00096,000
기 타1.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란은 에어로빅장 시설의 사용료에 적용되며 체육관 시설내에서 이루어지는 종목들의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 ① 토․일․공휴일은 20% (주3회 이상 프로그램 제외) ② 강습시간이 1일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적용 ③ 외부 시간강사 초빙 종목과 문화, 유아체능단, 방학 등의 특별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30%내 할증할 수 있음. ④ 개인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는 해당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의 5배 이내로 한다. 3. 사용료 할인 ① 단일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강습시간 90분 이상인 경우 주1~2회는 10%, 주3~4회는 15%, 주5~6회는 20% ② 등록시 일시금액으로 3개월 납부 5%, 6개월 납부 10%, 12개월 납부 15% ③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 ∙ 일반요금의 10% 할인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그린카드 소지자 ∙ 일반요금의 20% 할인 : 단체, 군경 ∙ 일반요금의 30% 할인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일반요금의 50% 할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1~3급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구(동일가구 직계 구성원) 4. 주프로그램은 1시간 이상으로 기본 구성 5. 30분 추가시 해당 강습사용료는 나누어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 적용. 다만 헬스이용은 강습 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기준에서 초과이용시 적용한다. 6. 변경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는 상기 규정에 준하여 월 사용료를 정 할 수 있다. 7. 주4~6회 프로그램은 ①강습위주, ②강습+개인연습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 할 수 있음1.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란은 에어로빅장 시설의 사용료에 적용되며 체육관 시설내에서 이루어지는 종목들의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 ① 토․일․공휴일은 20% (주3회 이상 프로그램 제외) ② 강습시간이 1일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적용 ③ 외부 시간강사 초빙 종목과 문화, 유아체능단, 방학 등의 특별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30%내 할증할 수 있음. ④ 개인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는 해당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의 5배 이내로 한다. 3. 사용료 할인 ① 단일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강습시간 90분 이상인 경우 주1~2회는 10%, 주3~4회는 15%, 주5~6회는 20% ② 등록시 일시금액으로 3개월 납부 5%, 6개월 납부 10%, 12개월 납부 15% ③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 ∙ 일반요금의 10% 할인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그린카드 소지자 ∙ 일반요금의 20% 할인 : 단체, 군경 ∙ 일반요금의 30% 할인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일반요금의 50% 할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1~3급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구(동일가구 직계 구성원) 4. 주프로그램은 1시간 이상으로 기본 구성 5. 30분 추가시 해당 강습사용료는 나누어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 적용. 다만 헬스이용은 강습 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기준에서 초과이용시 적용한다. 6. 변경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는 상기 규정에 준하여 월 사용료를 정 할 수 있다. 7. 주4~6회 프로그램은 ①강습위주, ②강습+개인연습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 할 수 있음1.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란은 에어로빅장 시설의 사용료에 적용되며 체육관 시설내에서 이루어지는 종목들의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 ① 토․일․공휴일은 20% (주3회 이상 프로그램 제외) ② 강습시간이 1일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적용 ③ 외부 시간강사 초빙 종목과 문화, 유아체능단, 방학 등의 특별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30%내 할증할 수 있음. ④ 개인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는 해당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의 5배 이내로 한다. 3. 사용료 할인 ① 단일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강습시간 90분 이상인 경우 주1~2회는 10%, 주3~4회는 15%, 주5~6회는 20% ② 등록시 일시금액으로 3개월 납부 5%, 6개월 납부 10%, 12개월 납부 15% ③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 ∙ 일반요금의 10% 할인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그린카드 소지자 ∙ 일반요금의 20% 할인 : 단체, 군경 ∙ 일반요금의 30% 할인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일반요금의 50% 할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1~3급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구(동일가구 직계 구성원) 4. 주프로그램은 1시간 이상으로 기본 구성 5. 30분 추가시 해당 강습사용료는 나누어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 적용. 다만 헬스이용은 강습 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기준에서 초과이용시 적용한다. 6. 변경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는 상기 규정에 준하여 월 사용료를 정 할 수 있다. 7. 주4~6회 프로그램은 ①강습위주, ②강습+개인연습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 할 수 있음1.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란은 에어로빅장 시설의 사용료에 적용되며 체육관 시설내에서 이루어지는 종목들의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 ① 토․일․공휴일은 20% (주3회 이상 프로그램 제외) ② 강습시간이 1일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적용 ③ 외부 시간강사 초빙 종목과 문화, 유아체능단, 방학 등의 특별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30%내 할증할 수 있음. ④ 개인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는 해당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의 5배 이내로 한다. 3. 사용료 할인 ① 단일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강습시간 90분 이상인 경우 주1~2회는 10%, 주3~4회는 15%, 주5~6회는 20% ② 등록시 일시금액으로 3개월 납부 5%, 6개월 납부 10%, 12개월 납부 15% ③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 ∙ 일반요금의 10% 할인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그린카드 소지자 ∙ 일반요금의 20% 할인 : 단체, 군경 ∙ 일반요금의 30% 할인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일반요금의 50% 할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1~3급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구(동일가구 직계 구성원) 4. 주프로그램은 1시간 이상으로 기본 구성 5. 30분 추가시 해당 강습사용료는 나누어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 적용. 다만 헬스이용은 강습 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기준에서 초과이용시 적용한다. 6. 변경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는 상기 규정에 준하여 월 사용료를 정 할 수 있다. 7. 주4~6회 프로그램은 ①강습위주, ②강습+개인연습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 할 수 있음1.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란은 에어로빅장 시설의 사용료에 적용되며 체육관 시설내에서 이루어지는 종목들의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 ① 토․일․공휴일은 20% (주3회 이상 프로그램 제외) ② 강습시간이 1일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적용 ③ 외부 시간강사 초빙 종목과 문화, 유아체능단, 방학 등의 특별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30%내 할증할 수 있음. ④ 개인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는 해당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의 5배 이내로 한다. 3. 사용료 할인 ① 단일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강습시간 90분 이상인 경우 주1~2회는 10%, 주3~4회는 15%, 주5~6회는 20% ② 등록시 일시금액으로 3개월 납부 5%, 6개월 납부 10%, 12개월 납부 15% ③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 ∙ 일반요금의 10% 할인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그린카드 소지자 ∙ 일반요금의 20% 할인 : 단체, 군경 ∙ 일반요금의 30% 할인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일반요금의 50% 할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1~3급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구(동일가구 직계 구성원) 4. 주프로그램은 1시간 이상으로 기본 구성 5. 30분 추가시 해당 강습사용료는 나누어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 적용. 다만 헬스이용은 강습 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기준에서 초과이용시 적용한다. 6. 변경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는 상기 규정에 준하여 월 사용료를 정 할 수 있다. 7. 주4~6회 프로그램은 ①강습위주, ②강습+개인연습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 할 수 있음1.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란은 에어로빅장 시설의 사용료에 적용되며 체육관 시설내에서 이루어지는 종목들의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 ① 토․일․공휴일은 20% (주3회 이상 프로그램 제외) ② 강습시간이 1일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적용 ③ 외부 시간강사 초빙 종목과 문화, 유아체능단, 방학 등의 특별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30%내 할증할 수 있음. ④ 개인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는 해당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의 5배 이내로 한다. 3. 사용료 할인 ① 단일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강습시간 90분 이상인 경우 주1~2회는 10%, 주3~4회는 15%, 주5~6회는 20% ② 등록시 일시금액으로 3개월 납부 5%, 6개월 납부 10%, 12개월 납부 15% ③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 ∙ 일반요금의 10% 할인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그린카드 소지자 ∙ 일반요금의 20% 할인 : 단체, 군경 ∙ 일반요금의 30% 할인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일반요금의 50% 할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1~3급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구(동일가구 직계 구성원) 4. 주프로그램은 1시간 이상으로 기본 구성 5. 30분 추가시 해당 강습사용료는 나누어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 적용. 다만 헬스이용은 강습 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기준에서 초과이용시 적용한다. 6. 변경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는 상기 규정에 준하여 월 사용료를 정 할 수 있다. 7. 주4~6회 프로그램은 ①강습위주, ②강습+개인연습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 할 수 있음1.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란은 에어로빅장 시설의 사용료에 적용되며 체육관 시설내에서 이루어지는 종목들의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 ① 토․일․공휴일은 20% (주3회 이상 프로그램 제외) ② 강습시간이 1일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적용 ③ 외부 시간강사 초빙 종목과 문화, 유아체능단, 방학 등의 특별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30%내 할증할 수 있음. ④ 개인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는 해당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의 5배 이내로 한다. 3. 사용료 할인 ① 단일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강습시간 90분 이상인 경우 주1~2회는 10%, 주3~4회는 15%, 주5~6회는 20% ② 등록시 일시금액으로 3개월 납부 5%, 6개월 납부 10%, 12개월 납부 15% ③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 ∙ 일반요금의 10% 할인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그린카드 소지자 ∙ 일반요금의 20% 할인 : 단체, 군경 ∙ 일반요금의 30% 할인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일반요금의 50% 할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1~3급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구(동일가구 직계 구성원) 4. 주프로그램은 1시간 이상으로 기본 구성 5. 30분 추가시 해당 강습사용료는 나누어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 적용. 다만 헬스이용은 강습 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기준에서 초과이용시 적용한다. 6. 변경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는 상기 규정에 준하여 월 사용료를 정 할 수 있다. 7. 주4~6회 프로그램은 ①강습위주, ②강습+개인연습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 할 수 있음1.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란은 에어로빅장 시설의 사용료에 적용되며 체육관 시설내에서 이루어지는 종목들의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 ① 토․일․공휴일은 20% (주3회 이상 프로그램 제외) ② 강습시간이 1일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적용 ③ 외부 시간강사 초빙 종목과 문화, 유아체능단, 방학 등의 특별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30%내 할증할 수 있음. ④ 개인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는 해당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의 5배 이내로 한다. 3. 사용료 할인 ① 단일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강습시간 90분 이상인 경우 주1~2회는 10%, 주3~4회는 15%, 주5~6회는 20% ② 등록시 일시금액으로 3개월 납부 5%, 6개월 납부 10%, 12개월 납부 15% ③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 ∙ 일반요금의 10% 할인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그린카드 소지자 ∙ 일반요금의 20% 할인 : 단체, 군경 ∙ 일반요금의 30% 할인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일반요금의 50% 할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1~3급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구(동일가구 직계 구성원) 4. 주프로그램은 1시간 이상으로 기본 구성 5. 30분 추가시 해당 강습사용료는 나누어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 적용. 다만 헬스이용은 강습 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기준에서 초과이용시 적용한다. 6. 변경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는 상기 규정에 준하여 월 사용료를 정 할 수 있다. 7. 주4~6회 프로그램은 ①강습위주, ②강습+개인연습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 할 수 있음1.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란은 에어로빅장 시설의 사용료에 적용되며 체육관 시설내에서 이루어지는 종목들의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 ① 토․일․공휴일은 20% (주3회 이상 프로그램 제외) ② 강습시간이 1일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적용 ③ 외부 시간강사 초빙 종목과 문화, 유아체능단, 방학 등의 특별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30%내 할증할 수 있음. ④ 개인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는 해당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의 5배 이내로 한다. 3. 사용료 할인 ① 단일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강습시간 90분 이상인 경우 주1~2회는 10%, 주3~4회는 15%, 주5~6회는 20% ② 등록시 일시금액으로 3개월 납부 5%, 6개월 납부 10%, 12개월 납부 15% ③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 ∙ 일반요금의 10% 할인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그린카드 소지자 ∙ 일반요금의 20% 할인 : 단체, 군경 ∙ 일반요금의 30% 할인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일반요금의 50% 할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1~3급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구(동일가구 직계 구성원) 4. 주프로그램은 1시간 이상으로 기본 구성 5. 30분 추가시 해당 강습사용료는 나누어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 적용. 다만 헬스이용은 강습 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기준에서 초과이용시 적용한다. 6. 변경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는 상기 규정에 준하여 월 사용료를 정 할 수 있다. 7. 주4~6회 프로그램은 ①강습위주, ②강습+개인연습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 할 수 있음1.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란은 에어로빅장 시설의 사용료에 적용되며 체육관 시설내에서 이루어지는 종목들의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 ① 토․일․공휴일은 20% (주3회 이상 프로그램 제외) ② 강습시간이 1일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적용 ③ 외부 시간강사 초빙 종목과 문화, 유아체능단, 방학 등의 특별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30%내 할증할 수 있음. ④ 개인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는 해당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의 5배 이내로 한다. 3. 사용료 할인 ① 단일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강습시간 90분 이상인 경우 주1~2회는 10%, 주3~4회는 15%, 주5~6회는 20% ② 등록시 일시금액으로 3개월 납부 5%, 6개월 납부 10%, 12개월 납부 15% ③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 ∙ 일반요금의 10% 할인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그린카드 소지자 ∙ 일반요금의 20% 할인 : 단체, 군경 ∙ 일반요금의 30% 할인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일반요금의 50% 할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1~3급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구(동일가구 직계 구성원) 4. 주프로그램은 1시간 이상으로 기본 구성 5. 30분 추가시 해당 강습사용료는 나누어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 적용. 다만 헬스이용은 강습 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기준에서 초과이용시 적용한다. 6. 변경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는 상기 규정에 준하여 월 사용료를 정 할 수 있다. 7. 주4~6회 프로그램은 ①강습위주, ②강습+개인연습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 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개정 2023.12.11.>
이 용 사 용 료 (제10조관련)
1. 주경기장 등 (단위 : 원)

6. 헬스장 (단위 : 원)

[별표 3] 중계방송사용료(제10조관련)

구 분구 분구 분T VT V라 디 오라 디 오
구 분구 분구 분국 외국 내국 외국 내
중 계 방 송체 육 경 기축 구 잔 디 구 장100,00060,00050,00030,000
중 계 방 송체 육 경 기하 키 경 기 장80,00040,00040,00020,000
중 계 방 송체 육 경 기실 내 체 육 관100,00060,00050,00030,000
중 계 방 송체 육 경 기인라인스케이트장60,00040,00040,00020,000
중 계 방 송체 육 경 기수 영 장100,00060,00050,00030,000
중 계 방 송체 육 경 기빙 상 장100,00060,00050,00030,000
중 계 방 송체 육 경 기보 조 경 기 장 (야 구 장)80,00040,00040,00020,000
중 계 방 송체 육 경 기다 목 적 체 육 관100,00060,00050,00030,000
중 계 방 송체 육 경 기볼 링 장80,00060,00050,00030,000
중 계 방 송체 육 경 기테 니 스 장80,00060,00050,00030,000
중 계 방 송체 육 이 외 행 사체 육 이 외 행 사120,000120,00060,00060,000
녹화 촬영녹 화 또 는 녹 음녹 화 또 는 녹 음30,00020,00020,00010,000
녹화 촬영축 구 또는 행 사 촬 영축 구 또는 행 사 촬 영100,00060,00050,00030,000
비 고○ 프로경기 중계방송료는 당해 체육시설 기본방송료의 2배 징수 ○ 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 카메라 및 뉴스보도용은 무료○ 프로경기 중계방송료는 당해 체육시설 기본방송료의 2배 징수 ○ 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 카메라 및 뉴스보도용은 무료○ 프로경기 중계방송료는 당해 체육시설 기본방송료의 2배 징수 ○ 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 카메라 및 뉴스보도용은 무료○ 프로경기 중계방송료는 당해 체육시설 기본방송료의 2배 징수 ○ 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 카메라 및 뉴스보도용은 무료○ 프로경기 중계방송료는 당해 체육시설 기본방송료의 2배 징수 ○ 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 카메라 및 뉴스보도용은 무료○ 프로경기 중계방송료는 당해 체육시설 기본방송료의 2배 징수 ○ 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 카메라 및 뉴스보도용은 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중 계 방 송 사 용 료 (제10조관련)
(단위 : 원)

[별표 4] 상업사용료

구 분구 분기 준요 금요 금
구 분구 분기 준체육시설부속시설
영 화 촬 영 ( C. F 포함)영 화 촬 영 ( C. F 포함)주 간120,00080,000
영 화 촬 영 ( C. F 포함)영 화 촬 영 ( C. F 포함)야 간200,000100,000
에드벌룬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에드벌룬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1일 1개5,0005,000
선 전 물 (게시 · 부착광고물 개당) (진열, 전람 ㎡당)선 전 물 (게시 · 부착광고물 개당) (진열, 전람 ㎡당)연 간500,000350,000
선 전 물 (게시 · 부착광고물 개당) (진열, 전람 ㎡당)선 전 물 (게시 · 부착광고물 개당) (진열, 전람 ㎡당)1월 이내100,00070,000
선 전 물 (게시 · 부착광고물 개당) (진열, 전람 ㎡당)선 전 물 (게시 · 부착광고물 개당) (진열, 전람 ㎡당)5일 이내50,00030,000
선 전 물 (게시 · 부착광고물 개당) (진열, 전람 ㎡당)선 전 물 (게시 · 부착광고물 개당) (진열, 전람 ㎡당)1일 이내10,00010,000
프로그램선전책자판매프로그램선전책자판매판매부수×1부당가격판매액의 20%판매액의 10%
기 타 물 품 대 여 ( 판 매 대 여 )기 타 물 품 대 여 ( 판 매 대 여 )매출금액-원가×판매수량실판매 이익의20%실판매 이익의10%
비 고○ 피켓 1회 1개, 전단 1,000매당 각 1,000원 ○ 게시·부착광고물 규격은 10㎡ 기준이며, 초과시 면적에 비례하여 추가사용료 부과함. ○ 체육시설은 1일 3시간이내로 하며, 초과사용료는 2할을 가산함. ○ 부속시설은 1일 5시간이내로 하며, 초과사용료는 1할을 가산함.○ 피켓 1회 1개, 전단 1,000매당 각 1,000원 ○ 게시·부착광고물 규격은 10㎡ 기준이며, 초과시 면적에 비례하여 추가사용료 부과함. ○ 체육시설은 1일 3시간이내로 하며, 초과사용료는 2할을 가산함. ○ 부속시설은 1일 5시간이내로 하며, 초과사용료는 1할을 가산함.○ 피켓 1회 1개, 전단 1,000매당 각 1,000원 ○ 게시·부착광고물 규격은 10㎡ 기준이며, 초과시 면적에 비례하여 추가사용료 부과함. ○ 체육시설은 1일 3시간이내로 하며, 초과사용료는 2할을 가산함. ○ 부속시설은 1일 5시간이내로 하며, 초과사용료는 1할을 가산함.○ 피켓 1회 1개, 전단 1,000매당 각 1,000원 ○ 게시·부착광고물 규격은 10㎡ 기준이며, 초과시 면적에 비례하여 추가사용료 부과함. ○ 체육시설은 1일 3시간이내로 하며, 초과사용료는 2할을 가산함. ○ 부속시설은 1일 5시간이내로 하며, 초과사용료는 1할을 가산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
상 업 사 용 료 (제10조관련)
 (단위 : 원)

[별표 5] 부속시설사용료

구 분구 분구 분산 출 기 초비 고
라이트시설라이트시설라이트시설(월 기본료×일수/30)+사용량요금(실제 사용전력량× kWh 당 관허 요금)
전기(조명등)전기(조명등)전기(조명등)(월 기본료×일수/30)+사용량요금(실제 사용전력량× kWh 당 관허 요금)
잔 디 관 수 료잔 디 관 수 료잔 디 관 수 료실제사용한 급수사용료
냉 ․ 난 방냉 ․ 난 방냉 ․ 난 방(월 기본료×일수/30)+사용량요금((실제 사용전력량× kWh 당 관허 요금)또는 (실사용 연료비))
음 향 시 설음 향 시 설음 향 시 설기본료(50,000원)+마이크사용비 (마이크1개당 5,000원)
스 코 아 판스 코 아 판스 코 아 판1일1회 10,000원+전기사용료추가시 1게임당 5,000원
전 광 판 운 영 비주 경 기 장주 경 기 장가. 칼라전광판(대형)기본료200,000원+(월 기본료×일수/30)+사용량요금(실제 사용전력량× kWh 당 관허 요금) 나. 흑백전광판(스코아보도판포함)기본료40,000원+(월 기본료× 일수/30)+사용량요금(실제 사용전력량× kWh 당 관허 요금)
전 광 판 운 영 비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칼라전광판(대수)×기본료40,000원+(월 기본료×일수/30)+사용량요금(실제 사용전력량× kWh 당 관허 요금)
전 광 판 운 영 비수영장․빙상장 ․야구장수영장․빙상장 ․야구장기본료(10,000원)+(월 기본료×일수/30)+사용량요금(실제 사용전력량× kWh 당 관허 요금)단, 1일 사용료 50,000원으로 제한 함
권 투 링권 투 링권 투 링1일 50,000원
축구골대·농구골대·배구대·족구대·배드민턴대·탁구대축구골대·농구골대·배구대·족구대·배드민턴대·탁구대축구골대·농구골대·배구대·족구대·배드민턴대·탁구대무상대여
라 인 마 킹 기 계라 인 마 킹 기 계라 인 마 킹 기 계1대당×당일 1회 3,000원(석회포함)
줄 다 리 기 줄줄 다 리 기 줄줄 다 리 기 줄무상대여
수 영 장 수 구 대수 영 장 수 구 대수 영 장 수 구 대무상대여
구 기 볼구 기 볼구 기 볼무상대여
테니스, 스쿼시, 라켓볼 라켓 및 볼테니스, 스쿼시, 라켓볼 라켓 및 볼테니스, 스쿼시, 라켓볼 라켓 및 볼무상대여
식당, 매점, 사무실식당, 매점, 사무실식당, 매점, 사무실일반경쟁 또는 수의계약, 임시매점 계약운영은 신청에 의함
탁 자탁 자탁 자무상대여
탁 자탁 자탁 자무상대여
발 언 대발 언 대발 언 대무상대여
발 언 대발 언 대발 언 대무상대여
접 의 자 ( 일반의자 )접 의 자 ( 일반의자 )접 의 자 ( 일반의자 )무상대여
접 의 자 ( 일반의자 )접 의 자 ( 일반의자 )접 의 자 ( 일반의자 )무상대여
귀 빈 의 자귀 빈 의 자귀 빈 의 자무상대여
귀 빈 의 자귀 빈 의 자귀 빈 의 자무상대여
피 켓피 켓피 켓무상대여
피 켓피 켓피 켓무상대여
수도료, 가스료수도료, 가스료수도료, 가스료실제사용 급수료, 가스료
수도료, 가스료수도료, 가스료수도료, 가스료실제사용 급수료, 가스료
교육실․귀빈실교육실․귀빈실교육실․귀빈실1실 × 당일 1회 50,000원
기타기타∙체육시설내 부대 장비 등의 설치 및 철거는 사용자가 한다. ∙운영요원 (전광판 조작요원 포함)은 주최측에서 준비 한다. ∙축구잔디구장은 하절기 및 동절기 잔디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정사용 하도록 한다.∙체육시설내 부대 장비 등의 설치 및 철거는 사용자가 한다. ∙운영요원 (전광판 조작요원 포함)은 주최측에서 준비 한다. ∙축구잔디구장은 하절기 및 동절기 잔디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정사용 하도록 한다.∙체육시설내 부대 장비 등의 설치 및 철거는 사용자가 한다. ∙운영요원 (전광판 조작요원 포함)은 주최측에서 준비 한다. ∙축구잔디구장은 하절기 및 동절기 잔디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정사용 하도록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5】
부 속 시 설 물 사 용 료 (제10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09, 2019.02.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2.9., 2015.10.12., 2019.02.18., 2023.8.7.>1. "성남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성남시(이하“시”라고 한다)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시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사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사용료"란 이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단체"란 동일목적으로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인솔자를 따라 2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6. "회원제"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7.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9. "군경"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대 및 경비교도대의 대원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12.09, 2015.10.12, 2019.02.18.><후단삭제 2019.02.18.>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09, 2019.02.18.>③ 개인이 이용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사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일부개정 2019.02.18.>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2.3.12., 2013.12.09, 2019.02.18., 2025.3.10.>1. 국가·도 또는 시의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성남시 체육회, 성남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단체의 경기ㆍ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7. 그 밖의 행사 또는 활동

제4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제4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21.>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더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9.02.18.>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개정 2013.12.09>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09>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각 호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09>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⑤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개방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09, 2019.02.18.>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3.12.9., 2019.02.18.>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사용료 미납이 있을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12.09, 2019.02.18.>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2.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전례가 있는 사람3. 체육시설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에 경기가 끝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03.21, 2019.02.18.><img src="/flDownload.do?flSeq=152321761&gubun=ELISIMG" alt="img15232176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09, 2019.02.18.>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의 연장 및 축소에 관하여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09, 2019.02.18.>④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본다.<개정 2015.10.12, 2019.02.18.>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사용, 중계방송, 상업 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다만, 위탁관리 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09., 2015.10.12., 2019.02.18.>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 또는 강습프로그램에 관한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행하여 이용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12.09., 2015.10.12.>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1항의 사용구분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사용권은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12.09., 2015.10.12.>④ 부속시설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이용·사용하는 사람은 매월 10일 이내에 전월분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21., 2013.12.09., 2015.10.12.>

제11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제11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본조제목개정 2015.10.12>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사용료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 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09., 2015.10.12., 2019.02.18.>1.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5 : 성남시 체육회 등에서 주관 또는 주최로 유치한 전국단위 이상 공식경기2.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 : 체육행사·공공행사·문화예술행사 및 대한 체육회와 그 산하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경기3.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5 : 프로경기 등을 포함한 일반행사②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 2019.02.18.>③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09., 2015.10.12., 2019.02.18.>④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승인과 동시에 선납하고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 이 경우 연중 계속적인 행사의 날짜에 대해서는 제10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개정 2011.03.21., 2015.10.12., 2019.02.18.>⑤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3.12.09>⑥ 초대권 발행은 총 관람권의 발행 매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하고 10퍼센트 초과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

제12조(초과사용료 등)

제12조(초과사용료 등)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15.10.12., 2019.02.18.>1. 전용사용시 : 초과 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2. 이용사용시 : 초과 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3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10.5., 2011.3.21., 2013.12.9., 2015.10.12., 2019.02.18., 2019.7.15.>1. 전액 감면가. 국가, 도 또는 시의 경기·행사나. 전국(전국소년)체육대회 및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선수 훈련다. 도·시 대표선수단의 강화 훈련라. 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 훈련마. 초·중·고등학교 선수 중 시 대표선수단, 성남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바. 성남시 체육회 종목단체, 성남시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에 등록된 단체의 시장(구청장), 시의회 의장, 회장기 대회(연 1회)사. 도 및 시(또는 소속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어린이, 경로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아. 성남시 체육회 종목단체 및 성남시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 또는 도 단위 대회자. 성남시 체육회 종목단체 및 성남시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에 등록된 65세 이상 노인 단체 경기ㆍ행사2. 100분의 50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행사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ㆍ행사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행사(다만, 판매 등 영리목적 행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라. 65세 이상 노인 경기ㆍ행사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3. 100분의 30 감면가. 세계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나.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행사다.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라.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마.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학교 또는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행사4. 100분의 10 감면가.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월 이용료5. <삭제 2015.10.12>② 제1항 각 호 외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행사의 경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본항신설 2015.10.12>③ 제11조제6항에 따라 발행한 관람권 매수 10퍼센트 이내의 초대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15.10.12., 2019.02.18.>

제13조의2(사용료의 감면 취소 및 부과)

제13조의2(사용료의 감면 취소 및 부과) 제13조의 사용료 감면 대상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영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을 취소하고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4.1.]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반환)① 제10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3.21., 2013.12.9., 2015.10.12., 2019.2.18., 2021.2.19.>1. 전용사용, 상업사용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를 반납 또는 연기하는 경우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 전액나. 사용개시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후 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라. 삭 제 <2021.2.19.>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정지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 납부 후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 전액4. 천재지변과 우천 등 기상상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가 사전에 허가반납 요청을 할 때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의 취소를 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5. 사용 중 우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중지될 경우 중지된 시점이 허가를 받은 시간의 50퍼센트 미만일 경우 사용료 전액②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 이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09.>④ 사용료 반환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권)

제15조(입장권)① 시장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경기를 관람하거나 행사·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때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개정 2011.3.21., 2013.12.9., 2019.02.18., 2023.8.7.>1. 국가 또는 도·시의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2. 경기·행사의 주최측 담당 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3. 보호자가 있는 6세 이하의 어린이4. 각급 학교체육대회 개최 시 해당학교 교사와 학생 및 전국체전, 국제경기 또는 국내주요 경기에 대하여 응원단으로 동원되는 인원5. 그 밖에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거나 공익상 또는 시책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입장료는 500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원으로 한다.<개정 2011.03.21, 2013.12.09, 2019.02.18., 2023.8.7.>1. 12세 이하인 사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ㆍ운전면허증 등)을 휴대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밖에 관련법에 따른 유공자2. 행사ㆍ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을 위하여 20명 이상의 사람이 단체입장 하는 경우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02.18.>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개정 2019.02.18.>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③ <삭제 2015.10.12>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02.18.>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5.10.12.>

제18조(양도의 금지)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서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개정 2013.12.09, 2015.10.12, 2019.02.18.>

제19조(사용자의 책임)

제19조(사용자의 책임) <본조제목개정 2015.10.12>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9.02.18.>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이나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12.09, 2019.02.18.>④ 사용자는 자신의 행위 또는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개정 2015.10.12., 2019.02.18.>

제20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0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9.07.15.>[본조제목개정 2019.07.15.]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②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9.>③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9.>1.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2.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법 제4조의4제1항제2호)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예방 교육ㆍ홍보(법 제4조의4제1항제1호)4.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매표 및 검인)

제22조(매표 및 검인)① 관람권, 입장권은 지정장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관람권을 예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09>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기관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제23조(시설의 사용수익 허가)① 시장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5.10.12>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전기 및 상·하수도·청소요금 등 부대사용료는 별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09, 2019.02.18.>

제24조(위탁관리)

제24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역 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육단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03.24, 2019.02.18.>② 제1항에 따라 체육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1.03.21, 2013.12.09., 2019.2.18.>③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13.12.09, 2019.02.18., 2021.8.2.>④ 제2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2019.02.18., 2021.2.19.>⑤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⑥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2.09., 2015.10.12.>

제25조(위탁계약의 해제등)

제25조(위탁계약의 해제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3.12.9., 2015.10.12, 2019.02.18.>1. 수탁기관이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 또는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3. 제26조에 따른 시정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4.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5.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지휘·감독)

제26조(지휘·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고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3.12.09., 2015.10.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또는 정지시킬 수 있으며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12.09., 2015.10.12., 2019.02.18.>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검사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조치·시정요구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2.09., 2015.10.12.>

제27조(체육관련 단체의 지원)

제27조(체육관련 단체의 지원) 시장은 체육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를 성남시 체육회, 성남시 장애인체육회의 사무국 또는 종목단체(가맹단체)의 사무실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3.21., 2013.12.09., 2019.02.18.>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