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피해의 예방 및 지원을 통해 성남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예보업무규정」제17조 및 별표 6 특보의 발표기준을 따른다.2. “한파” 란 「예보업무규정」제17조 및 별표 6 특보의 발표기준을 따른다.3. “폭염·한파 취약계층”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나. 성남시(이하 “시”라고 한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라.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마. 그 밖에 시장이 폭염 및 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폭염·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통장 및 건강보건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염·한파로부터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2. 폭염·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3. 무더위·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4. 폭염·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5. 폭염·한파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그 밖에 폭염·한파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한파 대응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방활동 및 사업)
제5조(예방활동 및 사업)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사업을 시행·추진할 수 있다.1.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2.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지원 사업3. 폭염·한파 저감 시설 설치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6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냉방용품, 보온물품 보급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지원)
제7조(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의 활용이 쉽도록 쉼터 운영시간 연장2. 쉼터 냉방 및 난방장비 수선, 식수·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제8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의 저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에서 시행하는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2. 건강보건 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