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15 시행 2019-0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 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 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켜야 하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의결한 사항에 관하여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경로당 지원)

제4조(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3. 경로당 여가활동 프로그램비4. 종합복지관리사 지원 <신설 2013.06.28>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시장은 경로당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제4호의 종합복지관리사 주요기능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3.06.28>1. 경로당 취사보조 및 위생 관리2. 경로당 회원 및 해당지역 노인 안부전화, 가정방문, 복지서비스 안내 및 연계 등 종합적인 돌봄기능④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유지보수)

제5조(유지보수)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 의하여 설치한 경로당은 제외한다. 다만, 시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제6조(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자 배치)

제6조(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자 배치)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제7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 학계 전문가2.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노인복지업무의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경로당 운영에 관한 위원회 의결사항은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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