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9-27 시행 2017-0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책무를 진다.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7조(계획 수립 등)

제7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도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행계획의 실시 등)

제8조(시행계획의 실시 등)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9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연구)

제10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제11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2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5.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제13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노인이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제14조(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2.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5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15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16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2.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건강증진)

제17조(건강증진)①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건강진단 사업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4.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5. 보건교육과 건강상담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7.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8.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별·연령·장애여부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고령친화정책 담당부서 설치)

제18조(고령친화정책 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국제교류의 활성화)

제19조(국제교류의 활성화)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를 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교육 및 홍보)

제2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 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추진실적의 평가)

제22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포상)

제23조(포상)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설치)

제24조(설치)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 제시를 하기 위하여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을 둔다.

제25조(구성)

제25조(구성)① 모니터단은 25명 이내의 시민으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 요원(모니터단에서 고령친화 정도를 조사 측정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기능)

제26조(기능) 모니터단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조사·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27조(실비변상)

제27조(실비변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설치)

제28조(설치)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9조(기능)

제2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구성)

제3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복지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고령친화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노인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31조(위원의 임기)

제3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2조(위촉 해제)

제32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3조(위원의 제척 등)

제33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4조(위원장의 임무)

제34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회의)

제3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④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6조(수당 등)

제3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09.27)

제37조(운영세칙)

제37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8조(시행규칙)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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