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문장(제3조 관련)

(1) 심벌+로고타입(국문)(2) 심벌+로고타입(영문)(2) 심벌+로고타입(영문)(3) 심벌+로고타입(국영문)
○ 디자인 의미 수원의 상징, 수원화성 수원의 대표 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서북공심돈’ 건축물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표현하여 수원만의 독창적인 이미지 전달함. 새로운 미래의 창, 행복의 땅 서북공심돈에 결합된 사각형의 이미지는 수원특례시로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창’이자, 새로운 미래를 통해 수원시민의 행복이 펼쳐지는 ‘땅’을 의미함.
(1) 국문 로고타입(2) 영문 로고타입
○ 디자인 의미 특례시로의 승격, 올곧은 시정 볼드한 고딕체를 통해 특례시로 승격된 수원의 모습을 표현하며, 직선의 이미지를 강조하여 도시와 시민을 향한 올곧은 생각으로 시정을 펼치는 수원시를 의미함.○ 디자인 의미 특례시로의 승격, 올곧은 시정 볼드한 고딕체를 통해 특례시로 승격된 수원의 모습을 표현하며, 직선의 이미지를 강조하여 도시와 시민을 향한 올곧은 생각으로 시정을 펼치는 수원시를 의미함.
수원 전통색 로얄 블루 Royal Blue PANTONE 661 C C 100 / M 80 / Y 0 / K 0 R 22 / G 65 / B 148수원 미래색 스마트 블루 Smart Blue PANTONE 279 C C 75 / M 20 / Y 0 / K 0 R 22 / G 159 / B 219
○ 색상의 의미 로얄 블루, “수원의 전통적 가치” 우리나라 전통 색상 중 청색(靑色)은 왕이나 귀족, 젊은이의 기상과 진취적 정신을 의미하는 색상으로 로얄 블루는 수원화성을 축조한 정조대왕의 개혁과 실용의 정신을 상징함. 스마트 블루, “수원의 미래적 가치” 조선시대 첨단 기술의 결정체인 수원화성을 시작으로 하여 첨단기술 산업단지의 조성 및 탄소 중립 도시의 선두주자로서 새로운 미래를 이끄는 수원을 상징함.○ 색상의 의미 로얄 블루, “수원의 전통적 가치” 우리나라 전통 색상 중 청색(靑色)은 왕이나 귀족, 젊은이의 기상과 진취적 정신을 의미하는 색상으로 로얄 블루는 수원화성을 축조한 정조대왕의 개혁과 실용의 정신을 상징함. 스마트 블루, “수원의 미래적 가치” 조선시대 첨단 기술의 결정체인 수원화성을 시작으로 하여 첨단기술 산업단지의 조성 및 탄소 중립 도시의 선두주자로서 새로운 미래를 이끄는 수원을 상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문장(제3조 관련)
□ 문장

□ 심벌(Symbol)

□ 로고타입(Logotype)

□ 색상(Color)

[별표2] <삭제 2011.06.15>

〔별표 2〕<삭제 2011.06.15>

[별표3] 휘장(제3조관련)

○ 휘장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문장을 적절하게 응용하여 만들 수 있으며, 수원시 대표상징물(CI)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휘장(제3조 관련)
□ 휘장

[별표4] 캐릭터(수원이)(제3조 관련)

〔별표 4〕
캐릭터(수원이) (제3조 관련)
□ 의미
 ○「수원이」는 수원청개구리를 상징하는 캐릭터로, 수원청개구리는 전 세계에서 국내에만 서식하고 1978년 수원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학명(Hyla Suweonensis)에 수원의 지명이 들어간다. 
 수원을 상징하는 모든 분야에 캐릭터로 활용함으로써 시민들 뿐만 아니라 수원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친근한 수원의 이미지를 전달하게 된다.
□ 모양

□ 서체

[별표5] 마스코트(화성이)(제3조 관련)

〔별표 5〕
마스코트(화성이) (제3조 관련)
 ○ 화성이는 수원의 보물인 수원화성을 상징하는 마스코트로 화성문화제와
 전통 행사 등 특별한 수원시 행사에 활용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에게 친근한 수원화성의 이미지를 전달하게 된다.

마스코트(반딧불이)
 ○ 수원시의 마스코트는 심벌마크와 더불어 수원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수원시의 맑고 깨끗한 자연을 상징하는 반딧불이로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수원시를 의미한다.

마스코트(수롱이)
 ○ 아름다운 전통이 살아 숨쉬는 수원시의 이미지를 담아 시조인 백로를
 목판형식으로 표현하며, 수원을 방문하는 국내ㆍ외 관광객에게 오랜
 역사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수원시의 이미지를 상징한다.

[별표6] 전체상징물, 시의 나무, 꽃, 새, 그 밖의 생물종의 의미(제3조 관련)

구 분구 분의 미
6. 전체상징물 화성(華城)6. 전체상징물 화성(華城)수원 화성은 제22대 정조대왕 18년(1794년) 음력 2월 28일에 착공하여 정조 20년(1796년) 음력 9월 10일에 완공되었으며, 성곽자체가 사적 제3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4대문을 비롯한 48개의 시설물이 있으며, 이중 팔달문이 보물 제402호로 화서문이 제403호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은 수원화성은 1997. 12. 4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서 한국의 유산에서 세계의 유산이 된 우리 수원의 대표 상징물이다.
7. 시의 나무 소 나 무7. 시의 나무 소 나 무상징인 팔달산 그리고 노송지대에 분포하는 나무로 민족의 기상, 절개, 지조, 장수 등을 상징하며 정조대왕과도 유사한 이미지이다.
보 완 적 상 징 물은 행 나 무성장이 느린 단점이 있으나, 공해(자동차 매연)에 강하여 가로수로 심기가 좋다. 가을철에는 단풍이 아름다우며 기존 시의 나무로 활용되어 왔다.
보 완 적 상 징 물버 드 나 무수원의 역사상 수원천변에 많이 심었던 기록이 있으며, 하천이나 저수지 같은 물가에 이용이 가능하고 수원시(물벌)에 적절한 수종이다.
보 완 적 상 징 물귀 룽 나 무옛날에는 이 나무를 원기를 돋구고 귀신과 액을 쫓는다는 의미가 있어 마을 어귀에 심었다. 공해에 강하고 물이 많은 곳(하천주변)에서도 잘 자란다. 또한, 잎이 넓어 그늘이 많이 생기며, 빨리 성장하는 특성으로 공원, 관공서, 학교, 병원 등에 심어 놓으면 화려한 도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며 봄에 꽃이 예쁘고 잎이 가장 먼저 나온다. 벚나무와 유사한 모양이며, 사도세자 능 주위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8. 시의 꽃 진달래8. 시의 꽃 진달래수원팔경 중 하나인 華山杜鵑(화산두견)은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핀 화산이라는 의미이다. 화산(사도세자의 무덤이 있음)에 진달래가 아름답다라는 것이 수원의 여덟 개 절경 중 하나이므로, 두견화(진달래)가 갖는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구 분구 분의 미
보완적 상징물철 쭉현재 도심에서 볼 수 있는 철쭉은 영산홍으로 일본에서 들여온 원예품종이다. 기존의 시화로 도시 곳곳에 심어져 있다.
보완적 상징물히 어 리봄에 일찍 개화하여 봄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전령으로 광교산에 자생한다. 환경부 보호식물로 인공식재도 용이하여 조경용재로도 유용하다.
보완적 상징물배 롱 나 무전통정원에 많이 심었으며 깨끗한 이미지로서 여름철 꽃이 없는 시기에 3개월(100일) 동안 아름다운 꽃이 펴서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다. 일명 백일홍 나무, 가을에 붉게되는 아주 아름다운 나무이다.
보완적 상징물벚 꽃조선시대 서호 주변(현 고등동)에 벚꽃거리가 있었던 유래가 있으며, 벚꽃은 가로수 역할을 하면서도 아름다운 꽃도 볼 수 있다.
9. 시의 새 백로9. 시의 새 백로여름철새로서 시의 나무인 소나무와도 잘 어울리며 서호저수지 주변 여기산의 백로 서식지가 유명하며, 2급수 이상의 물에서 먹이를 잡아먹고 살고 주변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환경이 건전하게 변한다는 의미가 있다.
9의2. 시의 주상징종 수원청개구리9의2. 시의 주상징종 수원청개구리한국 특산종으로 1978년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수원을 비롯하여 경기, 충청도 일원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개구리와 모양이 유사하며, 분포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유전변이도가 낮아 차차 감소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보호가 요구되고 있다. 학명(Hyla Suweonensis)에 수원의 지명이 들어가는 국내 유일의 종이다.
10. 그 밖의 생물종 반딧불이10. 그 밖의 생물종 반딧불이수원 광교천에서도 일부 살고 있으며 반딧불이는 몸에서 빛이 나는 특성으로 우리에게 환상과 정감을 안겨준다. 반딧불이 유충은 깨끗한 물에서만 산다는 다슬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반딧불이는 깨끗한 환경을 나타내는 지표생물이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전체상징물, 시의 나무, 꽃, 새, 주상징종, 그 밖의 생물종의 의미
(제3조 관련)

[별표7] 시기(제4조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시기(제4조 관련)
□ 시기

[별표8] <삭제 2011.06.15>

〔별표 8〕<삭제 2011.06.15>

[별표9] 의전복식의 종류·재질·제식 및 형상(제7조 관련)

구 분구 분시 장의 장형 상
관 모재 질1. 갓 흑색의 망사로 한다. 2. 턱끈 흑색의 합성섬유로 한다. 3. 정자 황동으로 제작한다. 4. 앞장식 은․금과 자마노로 장식한다. 5. 죽엉1. 갓 흑색의 망사로 한다. 2. 턱끈 흑색의 합성섬유로 한다. 3. 정자 황동으로 제작한다. 4. 앞장식 은․금과 쑥비치로 장식한다. 5. 죽엉〈부도1〉
관 모제 식대나무와 자마노 구슬을 사용한다. 대나무와 쑥비취 구슬을 사용한다. 1. 갓은 전통적인 형태의 것으로 천장높이 15㎝, 차양넓이 46㎝정도이다. 2. 정자는 수원시의 상징화인 진달래를 단순화하여 가로 4.8㎝, 세로 5㎝ 정도로 제작하며, 갓의 정상부분에 달라 장식한다. 3. 앞 장식은 소나무 문양을 단순화하여 가로 7.5㎝, 세로 4.8㎝정도로 제작하며, 갓의 앞부분에 달아 장식한다. 4. 죽엉은 가는 원통형의 대나무와 마디의 사이에 구슬을 끼워 만드는 것으로 총 길이는 95㎝ 정도이다.대나무와 자마노 구슬을 사용한다. 대나무와 쑥비취 구슬을 사용한다. 1. 갓은 전통적인 형태의 것으로 천장높이 15㎝, 차양넓이 46㎝정도이다. 2. 정자는 수원시의 상징화인 진달래를 단순화하여 가로 4.8㎝, 세로 5㎝ 정도로 제작하며, 갓의 정상부분에 달라 장식한다. 3. 앞 장식은 소나무 문양을 단순화하여 가로 7.5㎝, 세로 4.8㎝정도로 제작하며, 갓의 앞부분에 달아 장식한다. 4. 죽엉은 가는 원통형의 대나무와 마디의 사이에 구슬을 끼워 만드는 것으로 총 길이는 95㎝ 정도이다.〈부도1〉
답 호재 질1. 철릭 대추색의 손염색 수직물로 한다. 2. 답호 진한 생강색의 손염색 수직물로 한다. 3. 버클 은․금과 자마노로 장식한다.1. 철릭 수박색(심청색)의 손염색 수직물로 한다. 2. 답호 율목색의 손염색 수직물로 한다. 3. 버클 은․금과 쑥비취로 장식한다.〈부도2〉
답 호제 식1. 철릭은 허리에 액주름을 잡았으며, 동정 대신 흰색의 명주천을 사용한다. 2. 답호는 앞판에 트임을 준다. 3. 앞여임 단추는 수원의 상징수인 소나무를 편화한 것으로 버클형태로 제작한다. 4. 수원시 상징물인 화성, 백로, 소나무, 진달래 등을 상징 또는 사실 그대로 동양화기법과 손수처리로 한다.1. 철릭은 허리에 액주름을 잡았으며, 동정 대신 흰색의 명주천을 사용한다. 2. 답호는 앞판에 트임을 준다. 3. 앞여임 단추는 수원의 상징수인 소나무를 편화한 것으로 버클형태로 제작한다. 4. 수원시 상징물인 화성, 백로, 소나무, 진달래 등을 상징 또는 사실 그대로 동양화기법과 손수처리로 한다.〈부도2〉
구 분구 분시 장의 장형 상
목 화재 질1. 목화 흑색의 소가죽으로 제작한다. 2. 선 빨간색 소가죽을 사용한다.1. 목화 흑색의 소가죽으로 제작한다. 2. 선 빨간색 소가죽을 사용한다.〈부도3〉
목 화제 식높이 30㎝로 한다.높이 30㎝로 한다.〈부도3〉
세 조 대재 질1. 끈 대추색계열의 면소재로 한다. 2. 술 대추색계열의 견사를 사용한다. 3. 장식 금․은과 자마노를 사용한다.1. 끈 수박색계열의 면소재로 한다. 2. 술 대추색계열의 견사를 사용한다. 3. 장식 금․은과 쑥비취를 사용한다.〈부도4〉
세 조 대제 식1. 끈은 총 355㎝ 정도의 길이로 한다. 2. 술의 길이는 20㎝ 정도로 한다. 3. 장식은 수원의 상징수인 소나무의 잎을 문양화하여 가로 4㎝, 세로 2.8㎝ 정도이며 끈과 술의 중간에 장식한다.1. 끈은 총 355㎝ 정도의 길이로 한다. 2. 술의 길이는 20㎝ 정도로 한다. 3. 장식은 수원의 상징수인 소나무의 잎을 문양화하여 가로 4㎝, 세로 2.8㎝ 정도이며 끈과 술의 중간에 장식한다.〈부도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개정 2011.06.15)
의전복식의 종류ㆍ재질ㆍ제식 및 형상(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휘장수여대장

번호수여일자국 적성 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주 소수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수 여 대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10일10일
신청인신청인회 사 명
신청인신청인대 표 자
신청인신청인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사 용 상 징 물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사 용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사 용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
「수원시 상징물 조례」제11조에 따라 수원시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상징물 조례」제11조에 따라 수원시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상징물 조례」제11조에 따라 수원시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상징물 조례」제11조에 따라 수원시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상징물 조례」제11조에 따라 수원시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상징물 조례」제11조에 따라 수원시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상징물 조례」제11조에 따라 수원시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사용(변경)계획서 1부1. 사용(변경)계획서 1부1. 사용(변경)계획서 1부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1. 사용(변경)계획서 1부1. 사용(변경)계획서 1부1. 사용(변경)계획서 1부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처리기한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10일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
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
「수원시 상징물 조례」제11조에 따라 수원시 상징물의 사용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상징물 조례」제11조에 따라 수원시 상징물의 사용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상징물 조례」제11조에 따라 수원시 상징물의 사용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상징물 조례」제11조에 따라 수원시 상징물의 사용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5)(개정 2022.02.07)

제2조(정의)

제2조(정의)1. “상징물”이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문장ㆍ휘장ㆍ캐릭터ㆍ마스코트ㆍ전체상징물ㆍ동물ㆍ식물ㆍ그 밖의 생물종 등을 말한다.2. “공공브랜드”란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공적 영역에서 활용하는 명칭, 로고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상징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1.06.15)(개정 2022.02.07)

제3조(상징물 및 공공브랜드의 종류)

제3조(상징물 및 공공브랜드의 종류) (개정 2022.02.07)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6.15)1. 문장 : 별표 1(개정 2022.02.07)2. 〈삭제 2011.06.15〉3. 휘장 : 별표 3(개정 2022.02.07)4. 캐릭터(수원이) : 별표 4 (개정 2016.6.14)5. 마스코트(화성이, 반딧불이, 수롱이) : 별표 5 (개정 2016.6.14)6. 전체상징물 : 화성(華城)7. 시의 나무(市木) : 소나무(보완적 상징물 : 은행나무, 버드나무, 귀룽나무)8. 시의 꽃(市花) : 진달래(보완적 상징물 : 철쭉, 히어리, 배롱나무, 벚꽃)9. 시의 새(市鳥) : 백로9의2. 시의 주상징종 : 수원청개구리 〈신설 2016.6.14〉10. 그 밖의 생물종 : 반딧불이 (개정 2016.6.14)② 제1항제6호 부터 제10호에서 규정한 상징물의 의미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1.06.15)③ 공공브랜드의 종류는 상징물을 제외하고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 공적 영역에서 활용하는 명칭, 로고, 서체 등을 포함한다.〈신설 2022.02.07〉

제4조(시기)

제4조(시기)① 시기는 별표 7과 같이 문장을 적용하여 만들고 깃대의 제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0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02.07)②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의 청사에는 시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2) (개정 2011.06.15)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시기를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1.06.15)

제5조

제5조 〈삭제 2011.06.15〉

제6조(휘장)

제6조(휘장)① 휘장은 필요시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02.07)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6.14)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휘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02.07)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ㆍ상장 등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 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등

제7조(의전복식)

제7조(의전복식)① 시를 상징하는 의전복식의 종류ㆍ재질ㆍ제식 및 형상은 별표 9와 같다.② 시장은 자색계열의 의전복식을, 수원시의회의장(이하“시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청색 계열의 의전복식을 착용한다.③ 의전복식의 착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사의 성격에 따라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내ㆍ외 주요 문화예술 행사에 참석할 경우2.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행사 등에 참가할 경우3. 그 밖에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이 각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상징물 및 공공브랜드의 제정 등)

제8조(상징물 및 공공브랜드의 제정 등) (개정 2022.02.07)① 시장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02.07)② 시장은 공공브랜드를 개발하거나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2.02.07〉

제9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9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선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수원시 대표상징물(CI)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관련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02.07)③〈삭제 2011.06.15〉

제10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10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공동브랜드사업과 브랜드인증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1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6.15)(개정 2022.02.07)②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5)(개정 2022.02.07)⑤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경제적·법적 손실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책임을 진다.〈신설 2022.02.07〉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5)②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공동브랜드사업 또는 브랜드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3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상표법」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5)(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2.02.07)

제14조(위원회의 설치)

제1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원시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02.07)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22.02.07)1. 상징물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3. 공공브랜드 개발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2.02.07〉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02.07)

제16조(위원회의 구성)

제16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2.02.07)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5)(개정 2022.02.07)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02.22)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 (개정 2015.02.06) (개정 2016.6.14) (개정 2018.04.02) (개정 2019.01.10)(개정 2022.02.07)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2.02.07〉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 행정, 경제, 도시계획, 도시개발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과 상징물 관련 업무의 부서장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2.02.07〉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22.02.07〉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2. 상징물·브랜드·디자인·마케팅·홍보·관광·소통·문화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개정 2022.02.07)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6.14)②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제18조(위원회의 운영) (개정 2022.02.07)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02.07)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적기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2. 특별히 토의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0.04)(개정 2022.02.07)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징물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신설 2022.02.07〉⑤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02.07)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6.15) (개정 2017.09.27)(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2.02.07)

제19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 2022.02.07〉① 위원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심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2.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항② 소위원회는 회의마다 위원회 위원 중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6.15)(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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