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9-27 시행 2017-0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서장이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구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전문가 및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2명2. 해당 소속위원회 시의원과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명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1.06)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 심의는 월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01.06)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 서기는 실무자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간사 및 위원장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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