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8 시행 2026-04-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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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제6조제3항 관련)

구 분폐기물 처리비2013년2014년2015년 이후
반입수수료고시단가60%8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제6조제3항 관련)

※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 경비
 2.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드는 경비
 3. 시장은 결정된 반입수수료에 대하여 시보와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한다.

[별표 3]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제14조제2항 관련)

시설명위치주요기능비고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383(영통동)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및 열생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4]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제14조제2항 관련)

시설명위치주요기능비고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1처리장)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804번길432(고색동)음식물류 폐기물 호기성 퇴비화 및 판매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2처리장)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804번길432(고색동)음식물류 폐기물 건조 사료화 및 판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5]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제15조제2항 관련)

시설명위 치주요기능비고
수원체육문화센터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383(영통동)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교육․문화․체육시설
서수원주민편익시설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620 (고색동)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교육․문화․체육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주민편익시설(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6] 주민편익시설(제23조제3항)

대상자명 (단체명)한글한글성 별사 진 3.5㎝×4.5㎝사 진 3.5㎝×4.5㎝
대상자명 (단체명)한자한자사 진 3.5㎝×4.5㎝사 진 3.5㎝×4.5㎝
주 소 (소재지)사 진 3.5㎝×4.5㎝사 진 3.5㎝×4.5㎝
생년월일 (단체인 경우는 등록기관 및 등록번호 기재)전화번호자 택 : 휴대전화 :자 택 : 휴대전화 :
근 무 처(전화)(전화)(전화)직 위
위 사람(단체)을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단체 및 기관, 부서명 (시민추천 : 0명)단체 및 기관, 부서명 (시민추천 : 0명)단체 및 기관, 부서명 (시민추천 : 0명)단체 및 기관, 부서명 (시민추천 : 0명)단체 및 기관, 부서명 (시민추천 : 0명)단체 및 기관, 부서명 (시민추천 : 0명)단체 및 기관, 부서명 (시민추천 : 0명)
대 표 자(부서장) : (인)대 표 자(부서장) : (인)대 표 자(부서장) : (인)대 표 자(부서장) : (인)대 표 자(부서장) : (인)대 표 자(부서장) : (인)대 표 자(부서장) : (인)
대 표 자(부서장) : (인)대 표 자(부서장) : (인)대 표 자(부서장) : (인)대 표 자(부서장) : (인)대 표 자(부서장) : (인)대 표 자(부서장) : (인)대 표 자(부서장) : (인)
주 소(소재지) :주 소(소재지) :주 소(소재지) :주 소(소재지) :주 소(소재지) :주 소(소재지) :주 소(소재지) :
주 소(소재지) :주 소(소재지) :주 소(소재지) :주 소(소재지) :주 소(소재지) :주 소(소재지) :주 소(소재지) :
연 락 처자택전화) 휴대전화)자택전화) 휴대전화)자택전화) 휴대전화)자택전화) 휴대전화)자택전화) 휴대전화)자택전화) 휴대전화)
연 락 처자택전화) 휴대전화)자택전화) 휴대전화)자택전화) 휴대전화)자택전화) 휴대전화)자택전화) 휴대전화)자택전화) 휴대전화)
수원시장수원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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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단 위금 액적 용 기 준
대회의실1시간27,500원
중회의실1시간22,000원
소회의실1시간15,500원
세미나실1시간22,000원
강 의 실1시간27,500원
전 산 실1시간27,500원∙ (추가) 컴퓨터 대당 7,000원
요리강습실1시간27,500원∙ (추가) 요리강습 1조 30,000원
체 육 실1시간27,500원
교 육 실1시간11,000원
기 타∙ 시설 이용시간 : 6시 ~ 22시 ∙ 야간(18시~22시) 및 토․일․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시설 이용시간 : 6시 ~ 22시 ∙ 야간(18시~22시) 및 토․일․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시설 이용시간 : 6시 ~ 22시 ∙ 야간(18시~22시) 및 토․일․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단 위금 액적 용 기 준
피아노피아노피아노1회22,000원∙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무대조명대강당대강당1회55,000원
무대조명세미나실세미나실1회33,000원
핀스포트라이트핀스포트라이트핀스포트라이트1회22,000원
냉‧난방비소강당소강당1시간12,100원∙ 사용시간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부대시설 사용료의 20%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 적용
냉‧난방비대강당대강당1시간27,500원∙ 사용시간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부대시설 사용료의 20%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 적용
빔프로 젝 트고정용고정용1회110,000원
빔프로 젝 트이동용이동용1회33,000원
음향시설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대11,000원∙ 기본 3대, 1대 추가 5,000원
음향시설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대16,500원∙ 설치 및 리허설은 무료
음향시설녹음카세트1회11,000원∙ 녹음용 공테이프 무료 제공
음향시설녹음DAT1회33,000원∙ 녹음용 공테이프 무료 제공
구 분구 분구 분성 인청소년아동비 고
기본료(1인1일)기본료(1인1일)기본료(1인1일)4,300원3,800원3,200원1회 사용료
월사용료자유이용자유이용57,400원47,900원38,300원월 사용료
월사용료강 습주2회63,800원53,200원44,700원강습일 외 자유 수영
월사용료강 습주3회69,100원58,500원46,800원강습일 외 자유 수영
기 타기 타기 타○ 이용자 구분 ∙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 ∙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 "아동”이란 12세 이하인 사람○ 이용자 구분 ∙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 ∙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 "아동”이란 12세 이하인 사람○ 이용자 구분 ∙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 ∙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 "아동”이란 12세 이하인 사람○ 이용자 구분 ∙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 ∙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 "아동”이란 12세 이하인 사람
구 분성 인청소년 및 아동비 고
기본료(1인/일)3,000원2,000원1회 사용료
월사용료(1인/월)50,000원45,000원월 사용료
기 타○ 이용자 구분 ∙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 ∙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 "아동”이란 12세 이하인 사람○ 이용자 구분 ∙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 ∙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 "아동”이란 12세 이하인 사람○ 이용자 구분 ∙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 ∙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 "아동”이란 12세 이하인 사람
구 분구 분성 인청소년어린이비 고
기본료 (1명1일)회원4,5004,0003,0001회 사용료
기본료 (1명1일)비회원5,5005,0004,0001회 사용료
월 사용료월 사용료69,00050,000-주 3회 강습, 3회 자유수영
월 사용료월 사용료--45,000주 3회 강습, 1회 자유수영
월 사용료월 사용료69,00050,00045,000주 6회 자유수영
아쿠아로빅 (월 회원)아쿠아로빅 (월 회원)69,000--주 3회 강습, 3회 자유수영
참고사항참고사항․위에 정한 기본료와 월 사용료(강습료)는 상한 금액임.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이용 시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위에 정한 기본료와 월 사용료(강습료)는 상한 금액임.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이용 시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위에 정한 기본료와 월 사용료(강습료)는 상한 금액임.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이용 시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위에 정한 기본료와 월 사용료(강습료)는 상한 금액임.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이용 시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구 분성 인청소년비 고
월 사용료(1명/월)50,00045,000주 6회
참고사항․위에 정한 월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위에 정한 월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위에 정한 월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구 분성 인청소년비 고
월 사용료55,00050,000주 5회
참고사항․위에 정한 월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이용시간 주 5회 (월~금)․위에 정한 월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이용시간 주 5회 (월~금)․위에 정한 월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이용시간 주 5회 (월~금)
구 분내 용요 금요 금비고
구 분내 용관 내관 외비고
화 장 료◦ 대인(15세 이상) ◦ 소인(15세 미만) ◦ 사산아 ◦ 개장유골150,000 120,000 50,000 100,0001,000,000 500,000 200,000 500,000
추 모 의 집◦ 개인단(15년) 1위당 ◦ 부부단(15년) 1위당 ◦ 관리비(1년) 1위당500,000 800,000 20,0001,000,000 1,500,000 20,000
봉 안 담◦ 개인단(15년) 1위당 ◦ 부부단(15년) 1위당 ◦ 관리비(1년) 1위당400,000 700,000 20,000800,000 1,200,000 20,000
장 례 식 장◦ 빈소 - 특실(270제곱미터) 1실당 - 준특실(234제곱미터) 1실당 - 준특실(207제곱미터) 1실당 - 일반실(173제곱미터) 1실당 - 일반실(151제곱미터) 1실당 - 일반실(124제곱미터) 1실당 - 빈소형(27제곱미터) 1실당 ◦ 안치실 1구당 ◦ 염습실500,000 400,000 350,000 250,000 200,000 150,000 50,000 45,000 150,0001,000,000 800,000 700,000 500,000 400,000 300,000 100,000 60,000 250,000
자연 장지◦ 사용료(30년) 1위당500,0001,200,000반환・ 반출 불가
제례실◦ 사용료(30분) 1실당10,00010,000
안치기간6개월이내1년이내2년이내3년이내4년이내5년이내5년초과
환급비율70퍼센트50퍼센트40퍼센트30퍼센트20퍼센트10퍼센트0퍼센트
구 분 시설명구 분 시설명단 위사용료비 고
온누리아트홀 (525석) ※ 장애인석 6석 포함온누리아트홀 (525석) ※ 장애인석 6석 포함1일292,000○ 대관시간 이전에 1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사용할 때는 당해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공연 외 행사성 대관의 경우 ․ 행사 및 공연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작업의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는 1일 사용요금 적용 ․ 오전․오후 공연 후 무대설비를 그대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
온누리아트홀 (525석) ※ 장애인석 6석 포함온누리아트홀 (525석) ※ 장애인석 6석 포함오전95,000○ 대관시간 이전에 1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사용할 때는 당해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공연 외 행사성 대관의 경우 ․ 행사 및 공연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작업의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는 1일 사용요금 적용 ․ 오전․오후 공연 후 무대설비를 그대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
온누리아트홀 (525석) ※ 장애인석 6석 포함온누리아트홀 (525석) ※ 장애인석 6석 포함오후120,000○ 대관시간 이전에 1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사용할 때는 당해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공연 외 행사성 대관의 경우 ․ 행사 및 공연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작업의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는 1일 사용요금 적용 ․ 오전․오후 공연 후 무대설비를 그대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
온누리아트홀 (525석) ※ 장애인석 6석 포함온누리아트홀 (525석) ※ 장애인석 6석 포함야간150,000○ 대관시간 이전에 1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사용할 때는 당해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공연 외 행사성 대관의 경우 ․ 행사 및 공연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작업의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는 1일 사용요금 적용 ․ 오전․오후 공연 후 무대설비를 그대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
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 (92석) / 광교청소년청년센터 멀티강의실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 (92석) / 광교청소년청년센터 멀티강의실오전60,000○ 대관시간 이전에 1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사용할 때는 당해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공연 외 행사성 대관의 경우 ․ 행사 및 공연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작업의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는 1일 사용요금 적용 ․ 오전․오후 공연 후 무대설비를 그대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
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 (92석) / 광교청소년청년센터 멀티강의실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 (92석) / 광교청소년청년센터 멀티강의실오후70,000○ 대관시간 이전에 1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사용할 때는 당해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공연 외 행사성 대관의 경우 ․ 행사 및 공연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작업의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는 1일 사용요금 적용 ․ 오전․오후 공연 후 무대설비를 그대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
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 (92석) / 광교청소년청년센터 멀티강의실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 (92석) / 광교청소년청년센터 멀티강의실야간90,000○ 대관시간 이전에 1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사용할 때는 당해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공연 외 행사성 대관의 경우 ․ 행사 및 공연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작업의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는 1일 사용요금 적용 ․ 오전․오후 공연 후 무대설비를 그대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
야외공연장, 인라인스케이트장야외공연장, 인라인스케이트장오전20,000○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야외공연장에 준한 사용료를 적용한다.
야외공연장, 인라인스케이트장야외공연장, 인라인스케이트장오후30,000○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야외공연장에 준한 사용료를 적용한다.
야외공연장, 인라인스케이트장야외공연장, 인라인스케이트장야간40,000○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야외공연장에 준한 사용료를 적용한다.
꿈의체육관 (691석)꿈의체육관 (691석)청소년행사 (시간당)20,000○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조기, 주간, 야간 ․ 조기 : 05:00-09:00 ․ 주간 : 09:00-18:00 ․ 야간 : 18:00-22:00 ○ 조기사용료와 야간사용료는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이용고객의 과실로 인한 회원카드 분실 및 파손으로 재발행할 경우 1,000원의 재발급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개인사물함 사용 중 사물함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경우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개인사물함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와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 ․ 사용료는 월 3,000원으로 한다. ․ 보증금은 10,000원으로 한다.
꿈의체육관 (691석)꿈의체육관 (691석)일반행사 (시간당)40,000○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조기, 주간, 야간 ․ 조기 : 05:00-09:00 ․ 주간 : 09:00-18:00 ․ 야간 : 18:00-22:00 ○ 조기사용료와 야간사용료는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이용고객의 과실로 인한 회원카드 분실 및 파손으로 재발행할 경우 1,000원의 재발급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개인사물함 사용 중 사물함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경우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개인사물함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와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 ․ 사용료는 월 3,000원으로 한다. ․ 보증금은 10,000원으로 한다.
구 분 시설명구 분 시설명구 분 시설명단 위사용료비 고
문화 스포츠 교실과목당청소년1인 (1월)10,000 ~ 30,000○ 재료비 별도
문화 스포츠 교실과목당일반1인 (1월)15,000 ~ 60,000○ 재료비 별도
강 의 실강 의 실강 의 실오전8,000
강 의 실강 의 실강 의 실오후11,000
강 의 실강 의 실강 의 실야간16,000
세미나실세미나실세미나실오전40,000
세미나실세미나실세미나실오후50,000
세미나실세미나실세미나실야간60,000
- 비 고 - ○ 시간구분 [청소년문화센터] ․ 오전 : 09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 철야 :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02시까지 [청소년청년센터] ․ 오전 : 09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1시까지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철야 중 하나를 말한다. ○ 온누리아트홀 사용 시 1일이라 함은 09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 초과사용시 추가요금은 다음과 같다. ․ 1분 ~ 1시간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 1시간 ~ 2시간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 2시간 이상 : 1회 사용료 전액 ○ 전일 사용료는 단위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예) 강의실을 전일 사용할 경우 35,000원 ○ 냉·난방 사용료는 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전기와 가스료 포함)- 비 고 - ○ 시간구분 [청소년문화센터] ․ 오전 : 09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 철야 :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02시까지 [청소년청년센터] ․ 오전 : 09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1시까지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철야 중 하나를 말한다. ○ 온누리아트홀 사용 시 1일이라 함은 09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 초과사용시 추가요금은 다음과 같다. ․ 1분 ~ 1시간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 1시간 ~ 2시간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 2시간 이상 : 1회 사용료 전액 ○ 전일 사용료는 단위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예) 강의실을 전일 사용할 경우 35,000원 ○ 냉·난방 사용료는 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전기와 가스료 포함)- 비 고 - ○ 시간구분 [청소년문화센터] ․ 오전 : 09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 철야 :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02시까지 [청소년청년센터] ․ 오전 : 09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1시까지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철야 중 하나를 말한다. ○ 온누리아트홀 사용 시 1일이라 함은 09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 초과사용시 추가요금은 다음과 같다. ․ 1분 ~ 1시간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 1시간 ~ 2시간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 2시간 이상 : 1회 사용료 전액 ○ 전일 사용료는 단위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예) 강의실을 전일 사용할 경우 35,000원 ○ 냉·난방 사용료는 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전기와 가스료 포함)- 비 고 - ○ 시간구분 [청소년문화센터] ․ 오전 : 09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 철야 :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02시까지 [청소년청년센터] ․ 오전 : 09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1시까지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철야 중 하나를 말한다. ○ 온누리아트홀 사용 시 1일이라 함은 09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 초과사용시 추가요금은 다음과 같다. ․ 1분 ~ 1시간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 1시간 ~ 2시간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 2시간 이상 : 1회 사용료 전액 ○ 전일 사용료는 단위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예) 강의실을 전일 사용할 경우 35,000원 ○ 냉·난방 사용료는 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전기와 가스료 포함)- 비 고 - ○ 시간구분 [청소년문화센터] ․ 오전 : 09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 철야 :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02시까지 [청소년청년센터] ․ 오전 : 09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1시까지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철야 중 하나를 말한다. ○ 온누리아트홀 사용 시 1일이라 함은 09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 초과사용시 추가요금은 다음과 같다. ․ 1분 ~ 1시간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 1시간 ~ 2시간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 2시간 이상 : 1회 사용료 전액 ○ 전일 사용료는 단위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예) 강의실을 전일 사용할 경우 35,000원 ○ 냉·난방 사용료는 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전기와 가스료 포함)- 비 고 - ○ 시간구분 [청소년문화센터] ․ 오전 : 09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 철야 :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02시까지 [청소년청년센터] ․ 오전 : 09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1시까지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철야 중 하나를 말한다. ○ 온누리아트홀 사용 시 1일이라 함은 09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 초과사용시 추가요금은 다음과 같다. ․ 1분 ~ 1시간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 1시간 ~ 2시간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 2시간 이상 : 1회 사용료 전액 ○ 전일 사용료는 단위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예) 강의실을 전일 사용할 경우 35,000원 ○ 냉·난방 사용료는 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전기와 가스료 포함)
구 분구 분구 분초등학생 이하초등학생 이하중·고·대학생중·고·대학생일 반일 반
개 인개 인개 인2,0002,0002,5002,5005,0005,000
나. 월 정기회원권나. 월 정기회원권나. 월 정기회원권나. 월 정기회원권나. 월 정기회원권나. 월 정기회원권나. 월 정기회원권나. 월 정기회원권나. 월 정기회원권
구 분구 분강 습 일강 습 일강 습 일강 습 일강 습 일강 습 일강 습 일
구 분구 분월·수·금월·수·금화·목화·목토토자유수영
초등학생 이하초등학생 이하35,00035,00030,00030,00028,00028,00026,000
중·고·대학생중·고·대학생42,00042,00037,00037,00035,00035,00033,000
일 반일 반65,00065,00062,00062,00060,00060,00060,000
꿈나무 선수반자체강습일 : 월~금요일 / 요 금 : 126,000원 / 수업시간 : 1일 2시간이내강습일 : 월~금요일 / 요 금 : 126,000원 / 수업시간 : 1일 2시간이내강습일 : 월~금요일 / 요 금 : 126,000원 / 수업시간 : 1일 2시간이내강습일 : 월~금요일 / 요 금 : 126,000원 / 수업시간 : 1일 2시간이내강습일 : 월~금요일 / 요 금 : 126,000원 / 수업시간 : 1일 2시간이내강습일 : 월~금요일 / 요 금 : 126,000원 / 수업시간 : 1일 2시간이내강습일 : 월~금요일 / 요 금 : 126,000원 / 수업시간 : 1일 2시간이내
꿈나무 선수반외부강습일 : 월~금요일 / 요 금 : 70,000원(초등), 84,000원(중·고·대학생) / 수업시간 : 1일 2시간이내강습일 : 월~금요일 / 요 금 : 70,000원(초등), 84,000원(중·고·대학생) / 수업시간 : 1일 2시간이내강습일 : 월~금요일 / 요 금 : 70,000원(초등), 84,000원(중·고·대학생) / 수업시간 : 1일 2시간이내강습일 : 월~금요일 / 요 금 : 70,000원(초등), 84,000원(중·고·대학생) / 수업시간 : 1일 2시간이내강습일 : 월~금요일 / 요 금 : 70,000원(초등), 84,000원(중·고·대학생) / 수업시간 : 1일 2시간이내강습일 : 월~금요일 / 요 금 : 70,000원(초등), 84,000원(중·고·대학생) / 수업시간 : 1일 2시간이내강습일 : 월~금요일 / 요 금 : 70,000원(초등), 84,000원(중·고·대학생) / 수업시간 : 1일 2시간이내
- 비 고 - ○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2시까지 ․ 주말(토~일) : 09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수영 시간, 입장시간은 수탁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 월 회원은 회원권을 1개월 단위로 발매 받는 자를 말한다. ○ 단체요금은 기준요금 및 월 회원 요금의 100분의 10을 인하하여 발매한다. ○ 8세 이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입장 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은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지 않아도 입장 할 수 있다.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가 직접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이용료 감면이 2개 이상 적용될 경우는 1개만 적용한다. ○ 이용고객의 과실로 인한 회원카드 분실 및 파손으로 재발행 할 경우 1,000원의 재발급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개인사물함 사용중 사물함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경우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개인사물함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와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 ․ 사용료는 월 3,000원으로 한다. ․ 보증금은 10,000원으로 한다.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 강습을 받기 위해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은 강습이 없는 요일에 자유수영을 할 수 있다.(단, 토~일요일 제외) 다만, 토요일 강습회원의 자유수영 이용일은 월,수,금요일로 한다. ○ 토요일 강습은 1회 2시간 이내로 한다. ○ 자유수영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의 이용일은 월~금요일까지로 한다. ○ 수원시 소재 학교 재학생으로서 대한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 또는 수원시체육회의 수원시수영연맹을 통해 모집된 꿈나무 선수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비 고 - ○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2시까지 ․ 주말(토~일) : 09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수영 시간, 입장시간은 수탁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 월 회원은 회원권을 1개월 단위로 발매 받는 자를 말한다. ○ 단체요금은 기준요금 및 월 회원 요금의 100분의 10을 인하하여 발매한다. ○ 8세 이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입장 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은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지 않아도 입장 할 수 있다.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가 직접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이용료 감면이 2개 이상 적용될 경우는 1개만 적용한다. ○ 이용고객의 과실로 인한 회원카드 분실 및 파손으로 재발행 할 경우 1,000원의 재발급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개인사물함 사용중 사물함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경우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개인사물함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와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 ․ 사용료는 월 3,000원으로 한다. ․ 보증금은 10,000원으로 한다.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 강습을 받기 위해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은 강습이 없는 요일에 자유수영을 할 수 있다.(단, 토~일요일 제외) 다만, 토요일 강습회원의 자유수영 이용일은 월,수,금요일로 한다. ○ 토요일 강습은 1회 2시간 이내로 한다. ○ 자유수영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의 이용일은 월~금요일까지로 한다. ○ 수원시 소재 학교 재학생으로서 대한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 또는 수원시체육회의 수원시수영연맹을 통해 모집된 꿈나무 선수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비 고 - ○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2시까지 ․ 주말(토~일) : 09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수영 시간, 입장시간은 수탁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 월 회원은 회원권을 1개월 단위로 발매 받는 자를 말한다. ○ 단체요금은 기준요금 및 월 회원 요금의 100분의 10을 인하하여 발매한다. ○ 8세 이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입장 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은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지 않아도 입장 할 수 있다.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가 직접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이용료 감면이 2개 이상 적용될 경우는 1개만 적용한다. ○ 이용고객의 과실로 인한 회원카드 분실 및 파손으로 재발행 할 경우 1,000원의 재발급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개인사물함 사용중 사물함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경우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개인사물함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와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 ․ 사용료는 월 3,000원으로 한다. ․ 보증금은 10,000원으로 한다.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 강습을 받기 위해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은 강습이 없는 요일에 자유수영을 할 수 있다.(단, 토~일요일 제외) 다만, 토요일 강습회원의 자유수영 이용일은 월,수,금요일로 한다. ○ 토요일 강습은 1회 2시간 이내로 한다. ○ 자유수영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의 이용일은 월~금요일까지로 한다. ○ 수원시 소재 학교 재학생으로서 대한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 또는 수원시체육회의 수원시수영연맹을 통해 모집된 꿈나무 선수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비 고 - ○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2시까지 ․ 주말(토~일) : 09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수영 시간, 입장시간은 수탁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 월 회원은 회원권을 1개월 단위로 발매 받는 자를 말한다. ○ 단체요금은 기준요금 및 월 회원 요금의 100분의 10을 인하하여 발매한다. ○ 8세 이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입장 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은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지 않아도 입장 할 수 있다.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가 직접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이용료 감면이 2개 이상 적용될 경우는 1개만 적용한다. ○ 이용고객의 과실로 인한 회원카드 분실 및 파손으로 재발행 할 경우 1,000원의 재발급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개인사물함 사용중 사물함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경우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개인사물함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와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 ․ 사용료는 월 3,000원으로 한다. ․ 보증금은 10,000원으로 한다.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 강습을 받기 위해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은 강습이 없는 요일에 자유수영을 할 수 있다.(단, 토~일요일 제외) 다만, 토요일 강습회원의 자유수영 이용일은 월,수,금요일로 한다. ○ 토요일 강습은 1회 2시간 이내로 한다. ○ 자유수영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의 이용일은 월~금요일까지로 한다. ○ 수원시 소재 학교 재학생으로서 대한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 또는 수원시체육회의 수원시수영연맹을 통해 모집된 꿈나무 선수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비 고 - ○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2시까지 ․ 주말(토~일) : 09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수영 시간, 입장시간은 수탁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 월 회원은 회원권을 1개월 단위로 발매 받는 자를 말한다. ○ 단체요금은 기준요금 및 월 회원 요금의 100분의 10을 인하하여 발매한다. ○ 8세 이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입장 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은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지 않아도 입장 할 수 있다.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가 직접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이용료 감면이 2개 이상 적용될 경우는 1개만 적용한다. ○ 이용고객의 과실로 인한 회원카드 분실 및 파손으로 재발행 할 경우 1,000원의 재발급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개인사물함 사용중 사물함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경우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개인사물함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와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 ․ 사용료는 월 3,000원으로 한다. ․ 보증금은 10,000원으로 한다.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 강습을 받기 위해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은 강습이 없는 요일에 자유수영을 할 수 있다.(단, 토~일요일 제외) 다만, 토요일 강습회원의 자유수영 이용일은 월,수,금요일로 한다. ○ 토요일 강습은 1회 2시간 이내로 한다. ○ 자유수영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의 이용일은 월~금요일까지로 한다. ○ 수원시 소재 학교 재학생으로서 대한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 또는 수원시체육회의 수원시수영연맹을 통해 모집된 꿈나무 선수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비 고 - ○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2시까지 ․ 주말(토~일) : 09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수영 시간, 입장시간은 수탁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 월 회원은 회원권을 1개월 단위로 발매 받는 자를 말한다. ○ 단체요금은 기준요금 및 월 회원 요금의 100분의 10을 인하하여 발매한다. ○ 8세 이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입장 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은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지 않아도 입장 할 수 있다.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가 직접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이용료 감면이 2개 이상 적용될 경우는 1개만 적용한다. ○ 이용고객의 과실로 인한 회원카드 분실 및 파손으로 재발행 할 경우 1,000원의 재발급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개인사물함 사용중 사물함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경우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개인사물함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와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 ․ 사용료는 월 3,000원으로 한다. ․ 보증금은 10,000원으로 한다.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 강습을 받기 위해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은 강습이 없는 요일에 자유수영을 할 수 있다.(단, 토~일요일 제외) 다만, 토요일 강습회원의 자유수영 이용일은 월,수,금요일로 한다. ○ 토요일 강습은 1회 2시간 이내로 한다. ○ 자유수영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의 이용일은 월~금요일까지로 한다. ○ 수원시 소재 학교 재학생으로서 대한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 또는 수원시체육회의 수원시수영연맹을 통해 모집된 꿈나무 선수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비 고 - ○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2시까지 ․ 주말(토~일) : 09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수영 시간, 입장시간은 수탁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 월 회원은 회원권을 1개월 단위로 발매 받는 자를 말한다. ○ 단체요금은 기준요금 및 월 회원 요금의 100분의 10을 인하하여 발매한다. ○ 8세 이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입장 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은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지 않아도 입장 할 수 있다.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가 직접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이용료 감면이 2개 이상 적용될 경우는 1개만 적용한다. ○ 이용고객의 과실로 인한 회원카드 분실 및 파손으로 재발행 할 경우 1,000원의 재발급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개인사물함 사용중 사물함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경우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개인사물함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와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 ․ 사용료는 월 3,000원으로 한다. ․ 보증금은 10,000원으로 한다.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 강습을 받기 위해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은 강습이 없는 요일에 자유수영을 할 수 있다.(단, 토~일요일 제외) 다만, 토요일 강습회원의 자유수영 이용일은 월,수,금요일로 한다. ○ 토요일 강습은 1회 2시간 이내로 한다. ○ 자유수영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의 이용일은 월~금요일까지로 한다. ○ 수원시 소재 학교 재학생으로서 대한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 또는 수원시체육회의 수원시수영연맹을 통해 모집된 꿈나무 선수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비 고 - ○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2시까지 ․ 주말(토~일) : 09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수영 시간, 입장시간은 수탁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 월 회원은 회원권을 1개월 단위로 발매 받는 자를 말한다. ○ 단체요금은 기준요금 및 월 회원 요금의 100분의 10을 인하하여 발매한다. ○ 8세 이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입장 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은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지 않아도 입장 할 수 있다.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가 직접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이용료 감면이 2개 이상 적용될 경우는 1개만 적용한다. ○ 이용고객의 과실로 인한 회원카드 분실 및 파손으로 재발행 할 경우 1,000원의 재발급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개인사물함 사용중 사물함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경우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개인사물함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와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 ․ 사용료는 월 3,000원으로 한다. ․ 보증금은 10,000원으로 한다.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 강습을 받기 위해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은 강습이 없는 요일에 자유수영을 할 수 있다.(단, 토~일요일 제외) 다만, 토요일 강습회원의 자유수영 이용일은 월,수,금요일로 한다. ○ 토요일 강습은 1회 2시간 이내로 한다. ○ 자유수영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의 이용일은 월~금요일까지로 한다. ○ 수원시 소재 학교 재학생으로서 대한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 또는 수원시체육회의 수원시수영연맹을 통해 모집된 꿈나무 선수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비 고 - ○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2시까지 ․ 주말(토~일) : 09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수영 시간, 입장시간은 수탁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 월 회원은 회원권을 1개월 단위로 발매 받는 자를 말한다. ○ 단체요금은 기준요금 및 월 회원 요금의 100분의 10을 인하하여 발매한다. ○ 8세 이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입장 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은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지 않아도 입장 할 수 있다.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가 직접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이용료 감면이 2개 이상 적용될 경우는 1개만 적용한다. ○ 이용고객의 과실로 인한 회원카드 분실 및 파손으로 재발행 할 경우 1,000원의 재발급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개인사물함 사용중 사물함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경우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개인사물함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와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 ․ 사용료는 월 3,000원으로 한다. ․ 보증금은 10,000원으로 한다.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 강습을 받기 위해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은 강습이 없는 요일에 자유수영을 할 수 있다.(단, 토~일요일 제외) 다만, 토요일 강습회원의 자유수영 이용일은 월,수,금요일로 한다. ○ 토요일 강습은 1회 2시간 이내로 한다. ○ 자유수영 월 정기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의 이용일은 월~금요일까지로 한다. ○ 수원시 소재 학교 재학생으로서 대한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 또는 수원시체육회의 수원시수영연맹을 통해 모집된 꿈나무 선수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구 분 시설명구 분 시설명구 분 시설명단위사용료비 고
피아노연주용연주용1회50,000․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영상 시설빔 프로젝트빔 프로젝트1회30,000․ 빔 프로젝트 사용시 노트북 및 재생장치는 대관측이 준비
조명 시설온누리아트홀온누리아트홀시간당30,000․ 무대조명 1시간 미만은 1시간 계산 ․ 리허설작업조명은 기준액의 100분의 50 계산 ․ 배전반시설 이용시 설치재료는 사용자 부담 ․ 핀스포트라이트 인건비는 가용자가 실비보상
조명 시설은하수홀은하수홀시간당15,000․ 무대조명 1시간 미만은 1시간 계산 ․ 리허설작업조명은 기준액의 100분의 50 계산 ․ 배전반시설 이용시 설치재료는 사용자 부담 ․ 핀스포트라이트 인건비는 가용자가 실비보상
조명 시설배전반시설배전반시설시간당50,000․ 무대조명 1시간 미만은 1시간 계산 ․ 리허설작업조명은 기준액의 100분의 50 계산 ․ 배전반시설 이용시 설치재료는 사용자 부담 ․ 핀스포트라이트 인건비는 가용자가 실비보상
조명 시설핀스포트라이트핀스포트라이트1회20,000․ 무대조명 1시간 미만은 1시간 계산 ․ 리허설작업조명은 기준액의 100분의 50 계산 ․ 배전반시설 이용시 설치재료는 사용자 부담 ․ 핀스포트라이트 인건비는 가용자가 실비보상
무대 음향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1회30,000․ 설치, 연습, 리허설은 무료 ․ 마이크 건전지 제공 ․ 유선마이크 추가시 1대당 5,000원 ․ MP3는 파일로 제공(파일 편집은 불가) ․ 녹음파일 문제시 녹음 사용료만 반환
무대 음향유선마이크 (기본 3대)유선마이크 (기본 3대)1회10,000․ 설치, 연습, 리허설은 무료 ․ 마이크 건전지 제공 ․ 유선마이크 추가시 1대당 5,000원 ․ MP3는 파일로 제공(파일 편집은 불가) ․ 녹음파일 문제시 녹음 사용료만 반환
무대 음향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대당15,000․ 설치, 연습, 리허설은 무료 ․ 마이크 건전지 제공 ․ 유선마이크 추가시 1대당 5,000원 ․ MP3는 파일로 제공(파일 편집은 불가) ․ 녹음파일 문제시 녹음 사용료만 반환
무대 음향녹음MP3개10,000․ 설치, 연습, 리허설은 무료 ․ 마이크 건전지 제공 ․ 유선마이크 추가시 1대당 5,000원 ․ MP3는 파일로 제공(파일 편집은 불가) ․ 녹음파일 문제시 녹음 사용료만 반환
무대 장치덧마루덧마루1회30,000․ 보면대는 기본 15개, 추가시 개당 1,000원 ․ 설치 및 철거, 재료비는 대관자가 부담
무대 장치댄스플로우댄스플로우1회70,000․ 보면대는 기본 15개, 추가시 개당 1,000원 ․ 설치 및 철거, 재료비는 대관자가 부담
무대 장치스머그머신스머그머신1회20,000․ 보면대는 기본 15개, 추가시 개당 1,000원 ․ 설치 및 철거, 재료비는 대관자가 부담
무대 장치보면대보면대1회10,000․ 보면대는 기본 15개, 추가시 개당 1,000원 ․ 설치 및 철거, 재료비는 대관자가 부담
냉 ․ 난 방냉방냉방1시간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의거 재산정 금액 적용 (전기, 가스료 포함)․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시는 사용자와 수탁관리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냉 ․ 난 방난방난방1시간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의거 재산정 금액 적용 (전기, 가스료 포함)․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시는 사용자와 수탁관리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무대 기계오케스트라 리프트오케스트라 리프트1회 작동20,000
무대 기계슬라이딩무대슬라이딩무대〃20,000
무대 기계승강무대승강무대〃20,000
구 분 시설명구 분 시설명단위사용료비 고
무용연습실무용연습실오전10,000
무용연습실무용연습실오후15,000
무용연습실무용연습실야간20,000
연수용 테이블기본 10개1회5,000․ 추가 시 개당 500원
문화게시판문화게시판1일2,000․ 검인도장을 받고 지정된 장소 게시
현수막현수막1회10,000․ 검인도장을 받고 지정된 장소 게시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철야중 하나를 말한다. ․ 오전 : 08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 철야 :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02시까지 ○ 전일사용료는 단위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예) 연습용 피아노를 전일 사용할 경우 150,000원 ○ 냉․난방 사용료는 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전기와 가스료 포함) ○ 수원유스호스텔 시설 이용에 따른 부속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한다.○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철야중 하나를 말한다. ․ 오전 : 08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 철야 :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02시까지 ○ 전일사용료는 단위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예) 연습용 피아노를 전일 사용할 경우 150,000원 ○ 냉․난방 사용료는 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전기와 가스료 포함) ○ 수원유스호스텔 시설 이용에 따른 부속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한다.○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철야중 하나를 말한다. ․ 오전 : 08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 철야 :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02시까지 ○ 전일사용료는 단위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예) 연습용 피아노를 전일 사용할 경우 150,000원 ○ 냉․난방 사용료는 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전기와 가스료 포함) ○ 수원유스호스텔 시설 이용에 따른 부속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한다.○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철야중 하나를 말한다. ․ 오전 : 08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 철야 :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02시까지 ○ 전일사용료는 단위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예) 연습용 피아노를 전일 사용할 경우 150,000원 ○ 냉․난방 사용료는 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전기와 가스료 포함) ○ 수원유스호스텔 시설 이용에 따른 부속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한다.○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철야중 하나를 말한다. ․ 오전 : 08시부터 13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 철야 :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02시까지 ○ 전일사용료는 단위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예) 연습용 피아노를 전일 사용할 경우 150,000원 ○ 냉․난방 사용료는 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전기와 가스료 포함) ○ 수원유스호스텔 시설 이용에 따른 부속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한다.
일반인 자유이용(1일 1시간/1인)일반인 자유이용(1일 1시간/1인)일반인 자유이용(1일 1시간/1인)일반인 자유이용(1일 1시간/1인)강습회원 자유이용(1일 1시간/1인)강습회원 자유이용(1일 1시간/1인)강습회원 자유이용(1일 1시간/1인)강습회원 자유이용(1일 1시간/1인)
평일평일토, 일, 공휴일토, 일, 공휴일평일평일토, 일, 공휴일토, 일, 공휴일
청소년일반청소년일반청소년일반청소년일반
500원2,000원500원3,000원500원1,000원500원1,500원
평일(1회)평일(1회)토, 일, 공휴일토, 일, 공휴일
청소년일반청소년일반
24,000원96,000원24,000원144,000원
구 분구 분구 분이용료이용료 기준
심리 검사지능검사 (KEDI-WISC, K-WAIS, K-ABC 등)지능검사 (KEDI-WISC, K-WAIS, K-ABC 등)20,000○ 건당
심리 검사SCT, HTP, DAP, RorschachSCT, HTP, DAP, Rorschach무료○ 건당
심리 검사종합심리검사 Battery종합심리검사 Battery50,000○ 건당
심리 검사주의력 검사주의력 검사30,000○ 건당
심리 검사설문지형 심리검사 (성격, 진로, 학습검사 등)설문지형 심리검사 (성격, 진로, 학습검사 등)5,000○ 건당
상담성인상담성인상담5,000○ 50분
상담놀이심리상담개별20,000○ 50분
상담놀이심리상담집단10,000○ 회당(2시간 이상)
상담집단상담프로그램집단상담프로그램5,000○ 회당(1시간 이상)
상담교육(부모교육 등)상담교육(부모교육 등)상담교육(부모교육 등)5,000○ 회당(1시간 이상)
구 분적 용 기 준청소년청소년성 인성 인비고
구 분적 용 기 준회원비회원회원비회원비고
2인실침 대35,00037,00037,00039,000
2인실객 실70,00074,00074,00078,000
4인실침 대20,00022,00022,00024,000
4인실객 실80,00088,00088,00096,000
○ 침대요금은 2층 침대 객실에 한정 적용한다. ○ 객실 인원 추가 시 1인당 10,000원 별도 요금 부과 ○ 회원이란 한국유스호스텔연맹 회원을 말한다.(회원증 소지자에 한함, 단체는 제외) ○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은 비회원 금액의 10% 할인 ○ 수원시 소재 학교(20명 이상)의 경우 객실이용 금액의 20% 할인 (중복할인 불가) ○ 20명 이상 단체 중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 4인실(회원) 침대 요금을, 성인 단체는 성인 4인실(회원) 침대 요금을 적용. ○ 객실 1일 이용시간 : 14:00 ~ 익일 11:00 ○ 이용시간 외 추가요금 ·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10,000원 · 2시간 이상 : 1일 사용료○ 침대요금은 2층 침대 객실에 한정 적용한다. ○ 객실 인원 추가 시 1인당 10,000원 별도 요금 부과 ○ 회원이란 한국유스호스텔연맹 회원을 말한다.(회원증 소지자에 한함, 단체는 제외) ○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은 비회원 금액의 10% 할인 ○ 수원시 소재 학교(20명 이상)의 경우 객실이용 금액의 20% 할인 (중복할인 불가) ○ 20명 이상 단체 중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 4인실(회원) 침대 요금을, 성인 단체는 성인 4인실(회원) 침대 요금을 적용. ○ 객실 1일 이용시간 : 14:00 ~ 익일 11:00 ○ 이용시간 외 추가요금 ·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10,000원 · 2시간 이상 : 1일 사용료○ 침대요금은 2층 침대 객실에 한정 적용한다. ○ 객실 인원 추가 시 1인당 10,000원 별도 요금 부과 ○ 회원이란 한국유스호스텔연맹 회원을 말한다.(회원증 소지자에 한함, 단체는 제외) ○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은 비회원 금액의 10% 할인 ○ 수원시 소재 학교(20명 이상)의 경우 객실이용 금액의 20% 할인 (중복할인 불가) ○ 20명 이상 단체 중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 4인실(회원) 침대 요금을, 성인 단체는 성인 4인실(회원) 침대 요금을 적용. ○ 객실 1일 이용시간 : 14:00 ~ 익일 11:00 ○ 이용시간 외 추가요금 ·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10,000원 · 2시간 이상 : 1일 사용료○ 침대요금은 2층 침대 객실에 한정 적용한다. ○ 객실 인원 추가 시 1인당 10,000원 별도 요금 부과 ○ 회원이란 한국유스호스텔연맹 회원을 말한다.(회원증 소지자에 한함, 단체는 제외) ○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은 비회원 금액의 10% 할인 ○ 수원시 소재 학교(20명 이상)의 경우 객실이용 금액의 20% 할인 (중복할인 불가) ○ 20명 이상 단체 중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 4인실(회원) 침대 요금을, 성인 단체는 성인 4인실(회원) 침대 요금을 적용. ○ 객실 1일 이용시간 : 14:00 ~ 익일 11:00 ○ 이용시간 외 추가요금 ·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10,000원 · 2시간 이상 : 1일 사용료○ 침대요금은 2층 침대 객실에 한정 적용한다. ○ 객실 인원 추가 시 1인당 10,000원 별도 요금 부과 ○ 회원이란 한국유스호스텔연맹 회원을 말한다.(회원증 소지자에 한함, 단체는 제외) ○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은 비회원 금액의 10% 할인 ○ 수원시 소재 학교(20명 이상)의 경우 객실이용 금액의 20% 할인 (중복할인 불가) ○ 20명 이상 단체 중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 4인실(회원) 침대 요금을, 성인 단체는 성인 4인실(회원) 침대 요금을 적용. ○ 객실 1일 이용시간 : 14:00 ~ 익일 11:00 ○ 이용시간 외 추가요금 ·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10,000원 · 2시간 이상 : 1일 사용료○ 침대요금은 2층 침대 객실에 한정 적용한다. ○ 객실 인원 추가 시 1인당 10,000원 별도 요금 부과 ○ 회원이란 한국유스호스텔연맹 회원을 말한다.(회원증 소지자에 한함, 단체는 제외) ○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은 비회원 금액의 10% 할인 ○ 수원시 소재 학교(20명 이상)의 경우 객실이용 금액의 20% 할인 (중복할인 불가) ○ 20명 이상 단체 중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 4인실(회원) 침대 요금을, 성인 단체는 성인 4인실(회원) 침대 요금을 적용. ○ 객실 1일 이용시간 : 14:00 ~ 익일 11:00 ○ 이용시간 외 추가요금 ·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10,000원 · 2시간 이상 : 1일 사용료○ 침대요금은 2층 침대 객실에 한정 적용한다. ○ 객실 인원 추가 시 1인당 10,000원 별도 요금 부과 ○ 회원이란 한국유스호스텔연맹 회원을 말한다.(회원증 소지자에 한함, 단체는 제외) ○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은 비회원 금액의 10% 할인 ○ 수원시 소재 학교(20명 이상)의 경우 객실이용 금액의 20% 할인 (중복할인 불가) ○ 20명 이상 단체 중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 4인실(회원) 침대 요금을, 성인 단체는 성인 4인실(회원) 침대 요금을 적용. ○ 객실 1일 이용시간 : 14:00 ~ 익일 11:00 ○ 이용시간 외 추가요금 ·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10,000원 · 2시간 이상 : 1일 사용료
구 분기 준이용료비 고
단기숙소 (1인당)1일4,0002인 1실
○ 대 상 : 수원시 전입 예정 청년 ○ 이용기간 : 대상별 3개월 이내 ※ 객실 이용에 따른 세부 자격요건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대 상 : 수원시 전입 예정 청년 ○ 이용기간 : 대상별 3개월 이내 ※ 객실 이용에 따른 세부 자격요건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대 상 : 수원시 전입 예정 청년 ○ 이용기간 : 대상별 3개월 이내 ※ 객실 이용에 따른 세부 자격요건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대 상 : 수원시 전입 예정 청년 ○ 이용기간 : 대상별 3개월 이내 ※ 객실 이용에 따른 세부 자격요건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구 분 시설명단 위사용료비 고
강당 (192석)기본 4시간140,000○ 연습 또는 무대 설치 및 철거시간은 대관시간에 포함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강당 (192석)추가 시간당35,000○ 연습 또는 무대 설치 및 철거시간은 대관시간에 포함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세미나실 멀티․상상 희망․성장 플레이스기본 4시간60,000○ 연습 또는 무대 설치 및 철거시간은 대관시간에 포함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세미나실 멀티․상상 희망․성장 플레이스추가 시간당15,000○ 연습 또는 무대 설치 및 철거시간은 대관시간에 포함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야외무대기본 4시간40,000○ 연습 또는 무대 설치 및 철거시간은 대관시간에 포함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야외무대추가 시간당10,000○ 연습 또는 무대 설치 및 철거시간은 대관시간에 포함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축구장 (잔디)평일200,000○ 1회 3시간 기준 ○ 초과 1시간당 2할 가산
축구장 (잔디)주말/공휴일300,000○ 1회 3시간 기준 ○ 초과 1시간당 2할 가산
족구장 농구장평일30,000○ 1회 2시간 기준 ○ 초과 1시간당 2할 가산
족구장 농구장주말/공휴일40,000○ 1회 2시간 기준 ○ 초과 1시간당 2할 가산
○ 시설이용에 따른 부속시설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빔프로젝트 기본 4시간 30,000원, 추가 시간당 7,500원 · 유선마이크(기본 1대) 기본 4시간 5,000원, 추가 시간당 1,250원 · 무선마이크(기본 1대) 기본 4시간 15,000원, 추가 시간당 3,750원 ○ 냉·난방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합산하여 지불한 것으로 본다.○ 시설이용에 따른 부속시설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빔프로젝트 기본 4시간 30,000원, 추가 시간당 7,500원 · 유선마이크(기본 1대) 기본 4시간 5,000원, 추가 시간당 1,250원 · 무선마이크(기본 1대) 기본 4시간 15,000원, 추가 시간당 3,750원 ○ 냉·난방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합산하여 지불한 것으로 본다.○ 시설이용에 따른 부속시설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빔프로젝트 기본 4시간 30,000원, 추가 시간당 7,500원 · 유선마이크(기본 1대) 기본 4시간 5,000원, 추가 시간당 1,250원 · 무선마이크(기본 1대) 기본 4시간 15,000원, 추가 시간당 3,750원 ○ 냉·난방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합산하여 지불한 것으로 본다.○ 시설이용에 따른 부속시설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빔프로젝트 기본 4시간 30,000원, 추가 시간당 7,500원 · 유선마이크(기본 1대) 기본 4시간 5,000원, 추가 시간당 1,250원 · 무선마이크(기본 1대) 기본 4시간 15,000원, 추가 시간당 3,750원 ○ 냉·난방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합산하여 지불한 것으로 본다.
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야영장 (1면당)1박평일 : 23,000원 주말/공휴일 : 28,000원4인기준 (최대6인)
○ 이용시간 : 14:00 ~ 익일 11:00 ○ 추가요금 : 1인 3,000원 ○ 이용시간 외 추가요금 · 1시간 ~ 2시간 초과 10,000원 · 2시간 이상 초과 15,000원 · 4시간 이상 초과 일일 사용료 ○ 전기요금은 야영장(1면당) 사용료에 합산하여 지불한 것으로 본다.○ 이용시간 : 14:00 ~ 익일 11:00 ○ 추가요금 : 1인 3,000원 ○ 이용시간 외 추가요금 · 1시간 ~ 2시간 초과 10,000원 · 2시간 이상 초과 15,000원 · 4시간 이상 초과 일일 사용료 ○ 전기요금은 야영장(1면당) 사용료에 합산하여 지불한 것으로 본다.○ 이용시간 : 14:00 ~ 익일 11:00 ○ 추가요금 : 1인 3,000원 ○ 이용시간 외 추가요금 · 1시간 ~ 2시간 초과 10,000원 · 2시간 이상 초과 15,000원 · 4시간 이상 초과 일일 사용료 ○ 전기요금은 야영장(1면당) 사용료에 합산하여 지불한 것으로 본다.○ 이용시간 : 14:00 ~ 익일 11:00 ○ 추가요금 : 1인 3,000원 ○ 이용시간 외 추가요금 · 1시간 ~ 2시간 초과 10,000원 · 2시간 이상 초과 15,000원 · 4시간 이상 초과 일일 사용료 ○ 전기요금은 야영장(1면당) 사용료에 합산하여 지불한 것으로 본다.
현 행개 정 안
수원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1조)수원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1조)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2. (생 략)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제5조(위원의 자격) --------------------------------------------------------------------------------------------------- 18세 --------------------. ----, ---------------------------------------------. 1.·2. (현행과 같음)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제6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주거복지 대상자”란 수원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 바. (생 략) 사.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였거나(중도퇴소를 포함한다) 퇴소 예정인 만 34세 이하 청년 중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아. (생 략) 4. ~ 6. (생 략)수원시 주거복지 조례(제6조) 제2조(정의) --------------------------------------------. 1.·2. (현행과 같음) 3.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 34세 ------------------------------------------------------ 아.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제7조)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제7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나이 규정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수 원 시 장 이 재 준
 
2026년 4월 28일
수원시 조례 제 4885 호
나이 규정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수원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수원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조(「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제3조(「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4조(「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5조(「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6조(「수원시 주거복지 조례」의 개정)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사목 중 “만 34세”를 “34세”로 한다.
제7조(「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의 개정)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 5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1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 추천서
 (앞면)

※ 첨부서류 : 공적요약서, 학력․경력․수상경력, 공적내용, 그 밖의 공적관련 증명서류 각 1부 및 반명함판 사진 1매
【 공동추천자 】-시민 추천권자일 경우만 작성 
 (뒷면)

 < 유의사항 >
 ⑴ 시민추천 및 미등록 단체가 추천권자인 경우에는 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닌 19세 이상 20명 이상의 연서로 공동추천하여야 하며 인원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⑵ 각종 증명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 제출시에는 접수처에서 원본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⑶ 공적조서는 A4 용지에 주요 공적 내용을 간단하게 개조식으로 기재합니다.
 ⑷ 일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⑸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공고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2
[별표 1]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등 (제8조제2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상한금액

2. 부대시설 사용료 상한금액

3. 수영장 이용료 상한금액

4. 헬스장 이용료 상한금액

 ※ ‘[별표 1]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용·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함.
별지 3
[별표 6]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제23조제3항 관련)
1. 수영장
 (단위 : 원)

2. 헬스
 (단위 : 원)
 

3. 에어로빅
 (단위 : 원)

별지 4
[별표] 
수원시 연화장 시설의 사용료 등 (제6조 관련)
 (단위 : 원)

〈비 고〉
1. 빈소 및 안치실의 사용료는 24시간을 1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24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은 그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로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의 시간은 1시간으로 산정한다.
2. 부부 봉안시 기존 봉안자의 안치시점 및 사용기간은 이동 안치한 날부터 적용한다.
3. 추모의집 및 봉안담 유골반환시 사용료(관리비 포함)의 환불은 아래 표와 같이 환불하며 관리비의 경우 15년 기준으로 사용한 해(6개월 이상)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불한다.

※ 다만,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 시점을 기준 한다.
별지 5
〔별표 2〕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시설 이용료(제28조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2. 새천년(Millennium)수영장 이용료
(단위 : 원)

3.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4. 다목적체육시설 사용료
 ○ 이용(연습)사용료 

 
 ○ 전용사용료 

 ○ 초과사용료 산정 
 ․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라이트 비용 포함) 
 ○ 월 회원은 평일 개인기본료의 20일분으로 징수한다.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주간 
 - 오전 : 06:00~12:00
 - 오후 : 12:00~18:00
 ․ 야간 18:00~22:00
5. 상담 이용료
(단위 : 원)

6. 수원유스호스텔 시설 이용료
 (1) 객실 이용료
 (단위 : 원)

 (2) 단기숙소 이용료
 (단위 : 원)

 (3) 시설 이용료
(단위 : 원)

 (4) 캠핑장(야영장) 사용료
(단위 : 원)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7] 간접영향지역 안 가구별 난방비 지원요율(제28조제1항제2호 관련)

구분면적지급내역방법
난 방 비58㎡ 이상자원회수시설 부지 300미터 이내 아파트 세대 평균치 100분의 80 이하 (기본+사용료)분기별 지급
난 방 비34㎡ 이상자원회수시설 부지 300미터 이내 아파트 세대 평균치 100분의 60 이하 (기본+사용료)분기별 지급
난 방 비34㎡ 미만자원회수시설 부지 300미터 이내 아파트 세대 평균치 100분의 40 이하 (기본+사용료)분기별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간접영향지역 안 가구별 난방비 지원요율
(제28조제1항제2호 관련) 

※ 난방비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난방비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 사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 허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신청서 □ 변경허가□ 허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신청서 □ 변경허가□ 허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신청서 □ 변경허가□ 허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신청서 □ 변경허가□ 허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신청서 □ 변경허가□ 허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신청서 □ 변경허가□ 허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신청서 □ 변경허가□ 허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신청서 □ 변경허가□ 허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신청서 □ 변경허가□ 허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신청서 □ 변경허가□ 허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신청서 □ 변경허가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 허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신청서 □ 변경허가□ 허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신청서 □ 변경허가□ 허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신청서 □ 변경허가□ 허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신청서 □ 변경허가□ 허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신청서 □ 변경허가□ 허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신청서 □ 변경허가□ 허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신청서 □ 변경허가□ 허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신청서 □ 변경허가□ 허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신청서 □ 변경허가□ 허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신청서 □ 변경허가□ 허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신청서 □ 변경허가3일3일3일
신 청 인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 청 인⑤주소⑤주소⑤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⑥처리형태⑥처리형태⑥처리형태⑥처리형태
⑦등록차량현황⑦등록차량현황⑦등록차량현황⑦등록차량현황⑦등록차량현황⑦등록차량현황⑦등록차량현황⑦등록차량현황⑦등록차량현황⑦등록차량현황⑦등록차량현황⑦등록차량현황⑦등록차량현황⑦등록차량현황
차량번호차량번호톤수형식형식구별구별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사용 구분사용 구분
차량번호차량번호톤수형식형식구별구별성명주소주소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사용 구분사용 구분
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
⑨변경사유⑨변경사유⑨변경사유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허 가 제2항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를 신청합니다. □ 변경허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허 가 제2항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를 신청합니다. □ 변경허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허 가 제2항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를 신청합니다. □ 변경허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허 가 제2항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를 신청합니다. □ 변경허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허 가 제2항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를 신청합니다. □ 변경허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허 가 제2항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를 신청합니다. □ 변경허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허 가 제2항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를 신청합니다. □ 변경허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허 가 제2항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를 신청합니다. □ 변경허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허 가 제2항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를 신청합니다. □ 변경허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허 가 제2항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를 신청합니다. □ 변경허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허 가 제2항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를 신청합니다. □ 변경허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허 가 제2항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를 신청합니다. □ 변경허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허 가 제2항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를 신청합니다. □ 변경허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허 가 제2항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를 신청합니다. □ 변경허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없음
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자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공차중량 확인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1부 4. 발급된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허가증 (말소등록의 경우만 제출) 1부 5. 사유서(허가증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만 제출)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허가증

① 상호(명칭)① 상호(명칭)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③ 성명(대표자)
④ 주소(사무소)④ 주소(사무소)
⑤처리형태⑤처리형태
⑥등록차량내역⑥등록차량내역⑥등록차량내역⑥등록차량내역⑥등록차량내역⑥등록차량내역⑥등록차량내역⑥등록차량내역⑥등록차량내역⑥등록차량내역
차량번호톤수형식구별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사용구분
차량번호톤수형식구별성 명성 명사 업 자 등록번호폐기물의 종 류폐기물의 종 류사용구분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제3항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제3항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제3항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제3항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제3항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제3항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제3항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제3항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제3항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제3항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210㎜×297㎜[인쇄용지(특급) 120g/㎡]210㎜×297㎜[인쇄용지(특급) 120g/㎡]210㎜×297㎜[인쇄용지(특급) 120g/㎡]210㎜×297㎜[인쇄용지(특급) 120g/㎡]210㎜×297㎜[인쇄용지(특급) 120g/㎡]210㎜×297㎜[인쇄용지(특급) 120g/㎡]210㎜×297㎜[인쇄용지(특급) 120g/㎡]210㎜×297㎜[인쇄용지(특급) 120g/㎡]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뒤 쪽)(뒤 쪽)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일자일자변 경 내역변 경 내역변 경 내역변 경 내역변 경 내역확인
<행정처분사항><행정처분사항><행정처분사항><행정처분사항><행정처분사항><행정처분사항><행정처분사항><행정처분사항>
일련번호일자일자위반내용일자처분내용처분내용처분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별지 제3호서식] 계량카드 발급신청서

계량카드 발급신청서계량카드 발급신청서계량카드 발급신청서계량카드 발급신청서계량카드 발급신청서계량카드 발급신청서계량카드 발급신청서계량카드 발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계량카드 발급신청서계량카드 발급신청서계량카드 발급신청서계량카드 발급신청서계량카드 발급신청서계량카드 발급신청서계량카드 발급신청서계량카드 발급신청서즉시즉시즉시
신 청 인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
신 청 인②성명(대표자)②성명(대표자)
신 청 인③주소③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④ 발급사유④ 발급사유④ 발급사유
⑤차 량 현 황⑤차 량 현 황⑤차 량 현 황⑤차 량 현 황⑤차 량 현 황⑤차 량 현 황⑤차 량 현 황⑤차 량 현 황⑤차 량 현 황⑤차 량 현 황⑤차 량 현 황
차량번호공차중량차종 (차명)차종 (차명)용도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비고
차량번호공차중량차종 (차명)차종 (차명)용도성명사 업 자 등록번호주소주소주소비고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수수료
1. 공차중량 확인서 1부1. 공차중량 확인서 1부1. 공차중량 확인서 1부1. 공차중량 확인서 1부1. 공차중량 확인서 1부1. 공차중량 확인서 1부1. 공차중량 확인서 1부1. 공차중량 확인서 1부1. 공차중량 확인서 1부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계량카드 발급대장

일 련 번 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카 드 번 호
일 련 번 호업 체 명대 표 자 명사업자 등록 번호주 소전화 번호발급 사유차 량 번 호용 도총중량 (공차중량)차량소유자차량소유자차량소유자카 드 번 호
일 련 번 호업 체 명대 표 자 명사업자 등록 번호주 소전화 번호발급 사유차 량 번 호용 도총중량 (공차중량)성명 (상호)사업자 등록번호주소카 드 번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계량카드 발급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하 "가연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과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퇴비화ㆍ사료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2. "자원회수시설"(이하 "회수시설"이라 한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가연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03.29)3.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 음식물쓰레기를 기계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사료화, 퇴비화를 통해 자원화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4.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하 "집하시설"이라 한다)이란「폐기물관리법」제4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5. "가연성 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6. "폐기물 반입차량"이란 폐기물처리시설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9.03.29)7. "공차중량"이란 폐기물 반입차량에 운전자 1명이 탑승하고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량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8. "주민편익시설"(이하 "편익시설"이라 한다)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9. "수탁기관"이란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자원순환센터, 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개정 2019.03.29)10. <삭제 2024.05.17.>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①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조성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개인 및 단체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영 제4조제5항을 따른다. (개정 2024.05.17.)(본조개정 2016.09.28)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 사업의 공사 시작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1)② 시장은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집하시설의 설치)

제5조(집하시설의 설치) 시 관내에 택지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개발ㆍ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 주민의 폐기물 배출편리성 등을 위하여 개발계획 수립 시 집하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처리시설의 사용)

제6조(처리시설의 사용)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허가를 받은 개인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13.06.14)② 사업장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용량 범위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신설 2013.06.14〉③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용자에게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06.14)(개정2019.03.29)1.「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된 사업장의 생활계폐기물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배출하는 경우2. 둘 이상 사업장의 생활계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개정 2012.06.11)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의 기준에 따라 별표 2로 정한다. (개정 2013.06.14) (개정 2017.04.28)(개정2019.03.29)⑤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장이 인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6.14)1. 무단투기한 가연성폐기물을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개정 2019.03.29)2. 행정 대집행으로 발생한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수원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대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신설 2019.03.29>4.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신설 2019.03.29>

제7조(수수료 징수방법)

제7조(수수료 징수방법) 수수료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시 계량에 따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배출하는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8조(반입허가 및 손실보상)

제8조(반입허가 및 손실보상)①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가 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반입을 허가하고 출입증 및 공차중량에 따른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 차량 대수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②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반입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접수할 때에는 기재사항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허가증(별지제2호서식)을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1) (개정 2013.06.14)(개정2019.03.29)④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는 수집운반 차량별로 계량카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 반입일 전까지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시장은 계량카드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⑤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증 및 계량카드관리)

제9조(허가증 및 계량카드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허가증 및 계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반입의 제한)

제10조(반입의 제한)① 시장은 시설물의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2. 불연성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4. 시장이 정하는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5. 사업장폐기물의 반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용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신설 2013.06.14>(개정2019.03.29)②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해당 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안전관리 규칙 및 반입정지기준은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19.03.29)

제11조(허가취소 등)

제11조(허가취소 등)① 폐기물처리시설 계량카드를 발급 받은 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및 차량 폐차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을 때에는 계량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미반납 시에는 시장이 이를 회수한다.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그 행위자 및 그 행위자 소속업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고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1. 제10조제1항에 따라 반입이 제한된 경우2. 가연성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

제12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제12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고시금액에 따라 일급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04.28)

제13조(소각열 이용)

제13조(소각열 이용)①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열을 이용하여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할 경우에는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② 소각열 유상공급은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및 시설물관리 등을 명시한 수급자 상호 간 체결하는 계약서에 따른다.

제1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

제1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03.29)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3. 동일분야 폐기물시설에 대하여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4.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수원도시공사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 별표 4과 같다.(개정 2013.06.14) (개정 2017.04.28)

제15조(편익시설의 위탁)

제15조(편익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1.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24.05.17.)2.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한 경험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개정 2024.05.17.)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수원도시공사 (개정 2024.05.17.)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2.06.11) (개정 2013.06.14) (개정 2017.04.28)(개정 2019.03.29)

제16조(수탁기관 선정)

제16조(수탁기관 선정)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제11조 및 제28조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7.)1. <삭제 2024.05.17.>2. <삭제 2024.05.17.>3. <삭제 2024.05.17.>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되,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기간)

제17조(위탁기간)① 시장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제11조의2 및 제36조에 따라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04.28) (개정 2019.03.29) (개정 2024.05.17.)②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8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28)

제18조(운영비 지원)

제18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6.11)(개정 2020.07.10) (개정 2024.05.17.)1. <삭제 2024.05.17.>2. <삭제 2024.05.17.>

제18조의2(이용차량 운행)

제18조의2(이용차량 운행)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노선을 정하여 무료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② 운행 지역은 시 지역으로 한정하며, 운행 시간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시간 내로 한다.[본조 신설 2025.07.10.]

제19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9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06.11)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ㆍ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13.06.14)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06.11)

제21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21조(위탁계약의 해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3.06.14)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하려면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2.06.11) (개정 2013.06.14)

제22조(편익시설의 이용자 등)

제22조(편익시설의 이용자 등)①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4.05.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수원시민, 타 지역 주민 순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05.17.>

제23조(편익시설의 사용료)

제23조(편익시설의 사용료)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을 위탁 운영 시에는 수탁자에게 시장이 정한 사용료 등을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편익시설 이용자는 별표6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06.14) (개정 2017.04.28)(개정 2019.03.29)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05.17.)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05.17.>1.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자2.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용료 감면액 또는 감면비율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4.05.17.>

제24조(사용료의 환급)

제24조(사용료의 환급) (본조 개정 2019.03.29)① 사용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② 사용료 환급청구는 사용신청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반입수수료를 기준으로 10퍼센트 이내로 정하고 그 외에 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기준으로 10퍼센트 이하로 하되 주민지원협의체의 매년 예산집행 계획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2.06.11) (개정 2013.06.14)(개정 2019.03.29)2. 시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상응하는 폐기물반입 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3. 기금 운용에 따른 수입금4.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후 발생되는 잔재물을 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여 처리시 톤당 처리단가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고 주민지원 기금으로 적립한다.〈신설 2012.06.11〉(개정 2019.03.29)

제26조(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26조(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27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별로 조성하여 운용ㆍ관리하며,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9)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03.29)③ 〈삭제 2017.04.28〉

제28조(기금의 용도)

제28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지원사업 (개정 2017.04.28)(개정 2019.03.29)2.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택에 대한 난방비 지원(별표 7)(개정 2012.06.11) (개정 2013.06.14) (개정 2017.04.28)3.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지원사업(신설 2012.01.06)4. 방과 후 학습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신설 2012.01.06)5. 그 밖에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된 지원사업<신설 2019.03.29>② 난방비 지원 예산은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사업종료 이후 신청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9조(기금지원 대상지역)

제29조(기금지원 대상지역)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는 영 제20조에 따른 간접영향권 내의 주민에 대한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04.28)(개정 2019.03.29)

제30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제30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시장은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수원시의회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정원에 맞춰 영 별표 2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민대표를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26.03.31.>1

제31조(준용)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04.28) (개정 2021.05.12) (개정 2024.05.17.)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6.03.31.)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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