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6-01-08 시행 2016-0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구 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한글성명 영문성명 의회명 발급번호 혈액형 의원신분증 성명, 생년월일, 임기만료일, 발급일자 발급기관장의 명의 기타사항17포인트 11포인트 13포인트 6포인트 14포인트 8.5포인트 12포인트 6포인트윤고딕140 윤고딕140 윤명조150 Dinreg 윤고딕140 윤고딕130,Dinreg 윤고딕130 윤고딕1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1. 글자의 크기와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앞면과 뒷면 바탕에 의회마크를 표기한다.
3. 두께는 0.2mm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 발 급 사 유반 환사 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90㎜×26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0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수원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규격ㆍ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규격ㆍ제식 및 색상)① 수원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연도별 발급 일련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3.03.19) (개정 2011.06.02) (개정 2013.06.14)② 신분증 앞면과 뒷면에 의회마크를 표기하여 제작한다. (개정 2003.03.19) (개정 2013.06.14)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수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에 첨부한 사진은 가급적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06.02) (개정 2013.06.14)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4)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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