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8-06 시행 2020-08-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참여자조건참여자의 참여율 (단위: %)부담금 경감률 (단위: %)
승용차 자율부제운행종사자 및 이용자10부제10010
승용차 자율부제운행종사자 및 이용자5부제10030
승용차 자율부제운행종사자 및 이용자2부제10040
승용차 자율부제운행종사자 및 이용자요일제10030
주차장 유료화종사자 및 이용자평일 9시간 이상 시행10020
통근버스 운행종사자출퇴근 시 운영, 좌석 확보 기준10 이상 20 미만10
통근버스 운행종사자출퇴근 시 운영, 좌석 확보 기준20 이상 40 미만20
통근버스 운행종사자출퇴근 시 운영, 좌석 확보 기준40 이상30
대중교통 이용자보조금 지급종사자월 3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지급60 이상 80 미만10
대중교통 이용자보조금 지급종사자월 3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지급80 이상 100 이하20
시차출근제종사자0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출근60 이상 80 미만5
시차출근제종사자0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출근80 이상 100 이하10
승용차 함께 타기종사자상시10 이상 20 미만5
승용차 함께 타기종사자상시20 이상 40 미만10
승용차 함께 타기종사자상시40 이상15
자전거 이용 활성화종사자 및 이용자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소속 종사자 참여10 이상 20 미만10
자전거 이용 활성화종사자 및 이용자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소속 종사자 참여20 이상 30 미만20
자전거 이용 활성화종사자 및 이용자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소속 종사자 참여30 이상30
자전거 이용 활성화종사자 및 이용자자전거 이용 고객에게 별도 포인트 적립 등의 인센티브 적용월평균 300건 이상1
자전거 이용 활성화종사자 및 이용자자전거 이용 고객에게 별도 포인트 적립 등의 인센티브 적용월평균 600건 이상2
자전거 이용 활성화종사자 및 이용자자전거 이용 고객에게 별도 포인트 적립 등의 인센티브 적용월평균 1200건 이상3
자전거 이용 활성화종사자 및 이용자자전거 이용 고객에게 별도 포인트 적립 등의 인센티브 적용월평균 1800건 이상4
자전거 이용 활성화종사자 및 이용자자전거 이용 고객에게 별도 포인트 적립 등의 인센티브 적용월평균 2400건 이상5
재택근무종사자상시10 이상 20 미만5
재택근무종사자상시20 이상10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종사자 및 이용자07시부터 20시까지 운행10 이상 20 미만5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종사자 및 이용자07시부터 20시까지 운행20 이상10
대중교통 이용의 날종사자월 1회 이상 3회 미만1회당 50 이상2
대중교통 이용의 날종사자월 3회 이상1회당 50 이상4
경차 주차구획 운영시설물 소유자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5 이상 10 미만5
경차 주차구획 운영시설물 소유자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10 이상10
부설주차장 개방- 부설주차장 주차면수의 50% 이상 개방(최소 10면 이상) -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고 시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을 부착한 경우만 해당함.- 부설주차장 주차면수의 50% 이상 개방(최소 10면 이상) -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고 시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을 부착한 경우만 해당함.- 부설주차장 주차면수의 50% 이상 개방(최소 10면 이상) -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고 시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을 부착한 경우만 해당함.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5. 7. 31〉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

 비고
 통근버스를 출근 또는 퇴근 시 둘 중 하나만 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감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별표 2]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201420152016201720182019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500원500원550원600원650원700원800원
3만제곱미터 초과500원550원600원700원800원900원1,000원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담금부담금
3천제곱미터 이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4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5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6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7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8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9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20년 이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4년[1천45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5년[1천45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5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6년[1천59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7년[1천72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8년[1천86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9년[1천99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20년 이후[2천26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15. 7. 31〉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4조 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시 설 개 요명 칭면 적 (㎡)
시 설 개 요주 소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차장 규 모총 대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주차장 규 모총 대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일상근무자 (종 사 자)
시 설 개 요주차장 규 모총 대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통근관리인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10부제승용차 10부제○ 참 여 율 : %○ 참 여 율 : %○ 참 여 율 :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5부제 및 요일제승용차 5부제 및 요일제○ 참 여 율 : %○ 참 여 율 : %○ 참 여 율 :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2부제승용차 2부제○ 참 여 율 : %○ 참 여 율 : %○ 참 여 율 :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 상근근무직원수 : 명 ○ 운행대수 : ○ 총 좌 석 수 : 석 ○ 참 여 율 : %○ 상근근무직원수 : 명 ○ 운행대수 : ○ 총 좌 석 수 : 석 ○ 참 여 율 : %○ 상근근무직원수 : 명 ○ 운행대수 : ○ 총 좌 석 수 : 석 ○ 참 여 율 :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지급의 유형 : 1인당 월 만원 ○ 지 급 방 법 :○ 지급의 유형 : 1인당 월 만원 ○ 지 급 방 법 :○ 지급의 유형 : 1인당 월 만원 ○ 지 급 방 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 출근시간별 참여율 : %○ 출근시간별 참여율 : %○ 출근시간별 참여율 :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함께 타기승용차 함께 타기○ 통근용승용차 : 대 ○ 참 여 율 : %○ 통근용승용차 : 대 ○ 참 여 율 : %○ 통근용승용차 : 대 ○ 참 여 율 :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자전거 이용 활성화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후 종사자 참여 시행방법 : ○ 자전거 이용 고객 인센티브 적용 시행방법 :○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후 종사자 참여 시행방법 : ○ 자전거 이용 고객 인센티브 적용 시행방법 :○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후 종사자 참여 시행방법 : ○ 자전거 이용 고객 인센티브 적용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재택근무재택근무○ 참 여 율 : %○ 참 여 율 : %○ 참 여 율 :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참 여 율 : %○ 참 여 율 : %○ 참 여 율 :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 참 여 율 : %○ 참 여 율 : %○ 참 여 율 :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경차 주차구획 운영경차 주차구획 운영○ 참 여 율 : %○ 참 여 율 : %○ 참 여 율 :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부설주차장 개방부설주차장 개방○ 개방면수 : 면( %)○ 개방면수 : 면( %)○ 개방면수 : 면( %)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0. 12. 10〉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보고서

월 별 프로그램월 별 프로그램분기 계분기 계시행 월시행 월시행 월시행 월시행 월시행 월
월 별 프로그램월 별 프로그램계 획실 적계 획실 적계 획실 적계 획실 적
승용차 부 제 운 영10부제
승용차 부 제 운 영5부제 및 요일제
승용차 부 제 운 영2부제
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
승용차 함께 타기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자전거 이용 활성화
재택근무재택근무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
경차 주차구획 운영경차 주차구획 운영
부설주차장 개방부설주차장 개방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0. 12. 10〉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보고서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

시 설 개 요명 칭면 적(㎡)
시 설 개 요주 소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차장규모총 대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주차장규모총 대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일상근무자 (종사자)
신청경감율신청경감율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감 축 내 역감 축 내 역신청경감율(%)신청경감율(%)비 고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10부제승용차 10부제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5부제 및 요일제승용차 5부제 및 요일제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2부제승용차 2부제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함께 타기승용차 함께 타기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자전거 이용 활성화자전거 이용 활성화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재택근무재택근무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경차 주차구획 운영경차 주차구획 운영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부설주차장 개방부설주차장 개방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0. 12. 10〉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

직인교 통 유 발 부 담 금 경 감 비 율 결 정 통 보 서교 통 유 발 부 담 금 경 감 비 율 결 정 통 보 서교 통 유 발 부 담 금 경 감 비 율 결 정 통 보 서교 통 유 발 부 담 금 경 감 비 율 결 정 통 보 서교 통 유 발 부 담 금 경 감 비 율 결 정 통 보 서
시 설 개 요명 칭면 적(㎡)
시 설 개 요주 소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차규모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주차규모일상근무자 (종 사 자)
경 감 결 정 사 항구 분구 분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결 정 사 항
경 감 결 정 사 항경감비율 (총계)경감비율 (총계)%%%
경 감 결 정 사 항승용차 10부제승용차 10부제%%%
경 감 결 정 사 항승용차 5부제 및 요일제승용차 5부제 및 요일제%%%
경 감 결 정 사 항승용차 2부제승용차 2부제%%%
경 감 결 정 사 항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
경 감 결 정 사 항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
경 감 결 정 사 항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경 감 결 정 사 항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
경 감 결 정 사 항승용차 함께 타기승용차 함께 타기%%%
경 감 결 정 사 항자전거 이용 활성화자전거 이용 활성화%%%
경 감 결 정 사 항재택근무재택근무%%%
경 감 결 정 사 항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경 감 결 정 사 항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
경 감 결 정 사 항경차 주차구획 운영경차 주차구획 운영%%%
경 감 결 정 사 항부설주차장 개방부설주차장 개방%%%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0. 12. 10〉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

 시 흥 시 장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통근관리인 선임ㆍ해임ㆍ변경 신고서

통근관리인통근관리인통근관리인□ 선 임 □ 해 임 신고서 □ 변 경□ 선 임 □ 해 임 신고서 □ 변 경□ 선 임 □ 해 임 신고서 □ 변 경
시 설 개 요명 칭면 적 (㎡)
시 설 개 요주 소대 표 자
시 설 개 요입주업체수일상근무자 (종 사 자)
선 ․ 해 임 자성 명생년월일
선 ․ 해 임 자소 속전화번호
선 ․ 해 임 자직 위선․해임 일 자
변 경 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
변 경 자소 속전화번호
변 경 자직 위변경일자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통근관리인 선임ㆍ해임ㆍ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통근관리인 선임ㆍ해임ㆍ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통근관리인 선임ㆍ해임ㆍ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통근관리인 선임ㆍ해임ㆍ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통근관리인 선임ㆍ해임ㆍ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통근관리인 선임ㆍ해임ㆍ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6.2.12.>
통근관리인 선임ㆍ해임ㆍ변경 신고서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통근관리인 관리대장

연번대 상 시설명통 근 관 리 인통 근 관 리 인통 근 관 리 인통 근 관 리 인선 임 일 자비 고
연번대 상 시설명성 명생년월일소속 및 직위전화번호선 임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6. 2. 12.>
통근관리인 관리대장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미이행 실태통보서

구 분미이행 프로그램미이행 내용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미이행 실태통보서 

 년 월 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를 현지 확인한 결과 귀사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와 같이 시행하지 않았기에「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기업체 대표 ○○○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시설물 부설주차장 개방 참여 신청서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부설주차장 현황계옥 내옥 내옥 외기계식기계식
부설주차장 현황계옥 내옥 내옥 외옥 내옥 외
부설주차장 현황대대대대대대
주차장 개방 면수대대대대대대
개방시간- 평 일 :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 토요일 :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 공휴일 :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 기 타 :- 평 일 :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 토요일 :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 공휴일 :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 기 타 :- 평 일 :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 토요일 :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 공휴일 :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 기 타 :- 평 일 :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 토요일 :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 공휴일 :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 기 타 :- 평 일 :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 토요일 :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 공휴일 :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 기 타 :- 평 일 :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 토요일 :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 공휴일 :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 기 타 :
개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건물의 주차장 이용특성※ 개방이 어려운 특정요일, 시간 등 건물의 주차특성에 따른 참고사항 기재※ 개방이 어려운 특정요일, 시간 등 건물의 주차특성에 따른 참고사항 기재※ 개방이 어려운 특정요일, 시간 등 건물의 주차특성에 따른 참고사항 기재※ 개방이 어려운 특정요일, 시간 등 건물의 주차특성에 따른 참고사항 기재※ 개방이 어려운 특정요일, 시간 등 건물의 주차특성에 따른 참고사항 기재※ 개방이 어려운 특정요일, 시간 등 건물의 주차특성에 따른 참고사항 기재
위와 같이 시설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담금”이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3. “승용차”란「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7조에 따른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4.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가. “승용차 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 당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나. “승용차 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다. “승용차 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라. “승용차 요일제”란 월ㆍ화ㆍ수ㆍ목ㆍ금요일 중 운전자가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요일과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마.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공영노외주차장 3급지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으로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하고,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에서 무료주차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부분적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바. “통근버스 운행”이란 기업체 소유 또는 임대한 승합자동차를 종사자의 출ㆍ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사.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이란 종사자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카드 충전 또는 승차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아.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가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또는 12시(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것은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자. “승용차 함께 타기”란 출ㆍ퇴근 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다른 종사자 1인 이상이 함께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ㆍ출입하는 것을 말한다.차. “자전거 이용 활성화”란 종사자와 이용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 등을 설치ㆍ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카. “재택근무”란 종사자가 직장으로 출ㆍ퇴근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타.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이란 시설물의 종사자나 이용자를 위하여 환승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파. “대중교통 이용의 날”이란 월 1회 이상 시설물 종사자가 출ㆍ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하. “부설주차장 개방”이란 주택가 등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일반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5.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이란 제4호에 따른 교통 수요 관리를 위하여 통근관리인을 선임하여 교통량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이며「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주택법」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2. 발전소, 변전소, 무인전화국, 송ㆍ수신소 등의 송ㆍ배전 및 발전시설3. 쓰레기처리시설4. 군사시설물5. 상수도정수장, 하수처리장, 배수펌프장 등의 상하수도시설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5. 7. 31〕

제4조의2(교통유발계수)

제4조의2(교통유발계수)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판매시설 중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대형마트)의 경우 5.34로 한다.〔본조신설 2015. 7. 31〕

제5조(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제5조(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제2조제4호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시설물로 한다.〈개정 2015. 7. 31〉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 7. 31〉② 하나의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의 경감비율은 각각의 감축프로그램 경감비율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한다. 다만, 승용차 2ㆍ5ㆍ10부제 및 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제6조의2(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담금의 한시적 경감)① 2020년 부담금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의 부담금은 100분의 30을 경감한다.② 제5조에 따른 시설물은 제1항에 따라 우선 경감한 후, 제6조에 따라 추가로 경감한다.〔본조신설 2020. 8. 6〕

제7조(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

제7조(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임대ㆍ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량 감축기간)

제8조(교통량 감축기간)① 제5조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제6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기간”이라 한다) 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하고 경감비율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 계산 시 소수점 두자리 미만은 절사한다.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때에는 8월 1일 이후에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부담금 경감 신청)

제9조(부담금 경감 신청)① 교통량 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제10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경우2.「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는 경우3. 공공기관에 일반시민이 승용차로 진ㆍ출입을 하는 경우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시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경우5. 의료시설의 승용차로서 환자 이송용으로 인정된 경우6. 제2조제4호바목에 따라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오전 6시 이전 출근자 및 12시(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경우②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에는 승용차 2ㆍ5ㆍ10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통근관리인 선임)

제11조(통근관리인 선임)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통근관리인의 선임ㆍ해임ㆍ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근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통근관리인은 일상 근무시간 중 100분의 25이상을 통근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통근관리인에 대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통근관리인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의 탄력성)

제12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의 탄력성)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대수는 1대로 본다.1. 승용차 10부제 : 주차면수의 100분의 2이내2. 승용차 5부제 및 요일제 : 주차면수의 100분의 4이내3. 승용차 2부제 : 주차면수의 100분의 10이내4. 주차장 유료화 : 주차면수의 100분의 5이내5. 통근버스 운행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6. 승용차 함께 타기 : 승용차 함께 타기 대수의 100분의 5이내

제13조(미이행 시 조치사항)

제13조(미이행 시 조치사항) 시장은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미이행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나 사업의 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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