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11-07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분심급별소송수행자근거
행정소송1심‧2심‧3심◦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는 변호사를 선임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5조
민사소송1심 중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경우 (가소‧가단)◦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민사소송법」제88조 제1항
민사소송1심 중 합의부사건 및 2심ㆍ3심◦변호사를 선임한다.「민사소송법」제88조 제1항
기타행정심판◦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는 변호사를 선임한다.「행정심판법」제18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0. 12. 10〉
사건별 변호사의 선임기준(제8조 관련)

별표 2

구분지급기준지급기준지급기준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구분사건별사건별착수금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행 정 · 민 사 소 송가. 신청사건가. 신청사건◦변론 있는 경우: 30만원 ◦변론 없는 경우: 20만원◦청구서
행 정 · 민 사 소 송나. 본안사건(1)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200만원 이내◦청구서 ◦소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가증명원 등)
행 정 · 민 사 소 송나. 본안사건(2)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청구서 ◦소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가증명원 등)
행 정 · 민 사 소 송다. 환송심, 상고심다. 환송심, 상고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청구서 ◦소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가증명원 등)
기 타가. 행정심판가. 행정심판◦ 200만원 이내◦청구서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가.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최종심에서 100분의 60 미만으로 패소한 경우 전 심급사건 지급 안함. (다만, 하급심에서 소송물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과실없이 변경된 경우 하급심 승소비율에 따른 금액은 지급한다.) - 각 심급별 소송대리인이 달리 선임된 경우에는, 100 분의 60 이상 승소로 확정되면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으로 승소사례금을 각자 지급한다. - 화해권고결정ㆍ조정ㆍ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로서 그 결과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나. 소의 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 청구의 포기ㆍ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1회 이하 속행된 경우와 조건부취하의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청구서 ◦ 소송종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확정증명원 등)
지급기준구비서류
가. 인지대: 실제로 필요한 금액 나. 송달료: 실제로 필요한 금액 다. 검증비: 실제로 필요한 금액 라. 감정료: 실제로 필요한 금액 마. 증인여비:「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청구서 ◦인지ㆍ송달료의 납입영수증 ◦검증비ㆍ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11. 7.>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19조 관련)
1. 착수금

※ 각 심급별 착수금 지급 시의 소송목적의 값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단,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환송심 착수금의 지급기준인 본안사건 착수금은 환송 전 법원에서 지급한 착수금을 원칙으로 한다.
※ 심판사건 등 기타사건에 대해서는 착수금만 지급한다.
※ 본안에 준하는 신청사건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의 경우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승소사례금

3. 그 밖의 비용

별표 3

소송목적의 값지급액소송목적의 값지급액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5,100만원 이상 5,200만원 이상 5,300만원 이상 5,400만원 이상 5,500만원 이상 5,600만원 이상 5,700만원 이상 5,800만원 이상 5,900만원 이상 6,000만원 이상 6,100만원 이상 6,200만원 이상 6,300만원 이상 6,400만원 이상 6,500만원 이상 6,600만원 이상 6,700만원 이상 6,800만원 이상 6,9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상 7,100만원 이상 7,200만원 이상 7,300만원 이상 7,4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상 7,600만원 이상 7,700만원 이상2,000,000원 2,050,000원 2,060,000원 2,070,000원 2,080,000원 2,090,000원 2,100,000원 2,110,000원 2,120,000원 2,130,000원 2,140,000원 2,150,000원 2,160,000원 2,170,000원 2,180,000원 2,190,000원 2,200,000원 2,210,000원 2,220,000원 2,230,000원 2,240,000원 2,250,000원 2,260,000원 2,270,000원 2,280,000원 2,290,000원 2,300,000원 2,310,000원 2,320,000원7,800만원 이상 7,9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상 8,100만원 이상 8,200만원 이상 8,300만원 이상 8,4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상 8,600만원 이상 8,700만원 이상 8,800만원 이상 8,900만원 이상 9,000만원 이상 9,100만원 이상 9,200만원 이상 9,300만원 이상 9,400만원 이상 9,500만원 이상 9,600만원 이상 9,700만원 이상 9,800만원 이상 9,9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2억원 이상 2억5천만원 이상 3억원 이상 4억원 이상 5억원 이상2,330,000원 2,340,000원 2,350,000원 2,360,000원 2,370,000원 2,380,000원 2,390,000원 2,400,000원 2,410,000원 2,420,000원 2,430,000원 2,440,000원 2,450,000원 2,460,000원 2,470,000원 2,480,000원 2,490,000원 2,500,000원 2,510,000원 2,520,000원 2,530,000원 2,540,000원 2,550,000원 2,800,000원 3,050,000원 3,300,000원 3,550,000원 4,050,000원 4,5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0. 12. 10〉
소송대리인의 착수금 지급 일람표(제1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1. 사 건 명 : 
2. 당 사 자
 ○ 원 고 : 
 ○ 피 고 : 
3. 사건번호 : 
4. 소송 대리인 
 ○ 소 속 : 
 ○ 직 / 직명 : 
 위 사건에 대한 시흥시 소송대리인으로 ○○○외 ○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대리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임장 1부. 끝.
 년 월 일
위임인 피고(원고) 시흥시 대표자 시장 ○ ○ ○ 
○○○○법원 귀중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소 송 위 임 장
  원 고 : 
당사자 
  피 고 : 
 위 당사자간 ( 사건번호 및 사건명 기재 ) 에 관하여 (사무실 주소 기재)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모든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4) 소의 취하 (5)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6) 복대리인의 선임 (7) 목적물(변제)의 수령 (8) 공탁, 공탁물의 납부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9) 담보권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및 그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본의 수령 및 그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10) 상소의 제기 또는 그 취하에 관한 권한 (11)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및 그 금원의 수령
위 소송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위임인 피고(원고) 시흥시 대표자 시장 ○○○

별지 제5호서식

사건번호법원사건명사건명
사건번호법무부사건명사건명
사건번호검찰사건명사건명
원고피고피고
담당자사건구분사건구분공동ㆍ지휘
소송수행자전화ㆍFAX전화ㆍFAX
변론기일다음기일다음기일[ ]선고 [ ]속행
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
구분출석여부 및 주장사항출석여부 및 주장사항출석여부 및 주장사항입증방법입증방법
원고
피고
재판부 지시사항
차회진행 예정사항
소송수행자 의견
첨부[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2. 12. 15〉

별지 제6호서식

다음국가 행정소송사건소송사건접수 진행 결과(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
원 고원 고원 고피 고피 고
사건명사건명사건명
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검찰청검찰청검찰청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
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행정청행정청행정청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
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ㅇㅇㅇㅇ법원 호ㅇㅇㅇㅇ법원 호ㅇㅇㅇㅇ법원 호
담당자담당자담당자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 .. . .. . .. . .응소 제소응소 제소공동수행해당사항 또는 소송물가액공동수행해당사항 또는 소송물가액
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
소송진행상황소송진행상황소송진행상황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판결문송달일자판결문송달일자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결과조치 (상소ㆍ확정)결과조치 (상소ㆍ확정)
첨부첨부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2. 12. 15〉

별지 제7호서식

상소[ ]제기 [ ]포기의견서
사 건 번 호법원사 건 명
사 건 번 호법무부사 건 명
사 건 번 호검찰사 건 명
원 고피고
선 고 일 자송달일자불변기일
소송수행자행 정 청행 정 청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
소송수행자검 찰 청검 찰 청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
사 건 개 요
주 요 쟁 점
관 련 법 령
변 론 진 행 상 황
국가 또는 행정청 주장 사실
상대방 주장 사실
국가 또는 행정청 주장 사실 증거 및 증거요지
상대방제출 증거 및 증거 요지
판결주문 및 요지
상소제기 (포기)이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2. 12. 15〉

별지 제8호서식

재 판 부 사건번호 사 건 명국가소송 소관청 행정소송 피고 민사소송 당사자검사공동 소송수행사건검사공동 소송수행사건
재 판 부 사건번호 사 건 명국가소송 소관청 행정소송 피고 민사소송 당사자행정청직원 단독수행사건행정청직원 단독수행사건
소송수행자행정청공동소송수행 또는 송무지휘 검사(변호사성명)공동소송수행 또는 송무지휘 검사(변호사성명)
소송수행자검찰청공동소송수행 또는 송무지휘 검사(변호사성명)공동소송수행 또는 송무지휘 검사(변호사성명)
사건개요
주요쟁점
변론진행 상 황
국가또는 행정청주장 사 실
상 대 방 주장사실
국가 또는 행정청 제출증거 및 증거요지
상대방 제출증거 및 증거요지
패소 원인 구분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
패소 원인 구분증거멸실증거멸실
패소 원인 구분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
패소 원인 구분소송 수행 잘못사실적ㆍ법률적 검토부족
패소 원인 구분소송 수행 잘못주장잘못
패소 원인 구분소송 수행 잘못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
패소 원인 구분소송 수행 잘못상대방 주장ㆍ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
패소 원인 구분기타
구체적인 패소 원인
소송수행 잘못에 대한 조치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패소원인분석표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송 주관부서장 성명 (인)

별지 제10호서식

청구인 (원고)성명주민등록번호
청구인 (원고)주소
청구인 (원고)전화번호
청구인 (원고)성명주민등록번호
청구인 (원고)주소
청구인 (원고)전화번호
위청구인 등 대리인성명주민등록번호
위청구인 등 대리인주소
원고 , 피고 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
구분 당사자명구분 당사자명구분 당사자명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원고명원고명원고명원금이자이자이자합계
계계계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1. 판결문 정본(확정시 판결확정증명서) 1부 2. 청구인의 예금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3. 별지 제11호서식의 각서(가집행 선고금의 경우) 1부 4.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1. 판결문 정본(확정시 판결확정증명서) 1부 2. 청구인의 예금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3. 별지 제11호서식의 각서(가집행 선고금의 경우) 1부 4.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1. 판결문 정본(확정시 판결확정증명서) 1부 2. 청구인의 예금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3. 별지 제11호서식의 각서(가집행 선고금의 경우) 1부 4.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1. 판결문 정본(확정시 판결확정증명서) 1부 2. 청구인의 예금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3. 별지 제11호서식의 각서(가집행 선고금의 경우) 1부 4.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1. 판결문 정본(확정시 판결확정증명서) 1부 2. 청구인의 예금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3. 별지 제11호서식의 각서(가집행 선고금의 경우) 1부 4.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1. 판결문 정본(확정시 판결확정증명서) 1부 2. 청구인의 예금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3. 별지 제11호서식의 각서(가집행 선고금의 경우) 1부 4.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1. 판결문 정본(확정시 판결확정증명서) 1부 2. 청구인의 예금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3. 별지 제11호서식의 각서(가집행 선고금의 경우) 1부 4.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1. 판결문 정본(확정시 판결확정증명서) 1부 2. 청구인의 예금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3. 별지 제11호서식의 각서(가집행 선고금의 경우) 1부 4.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11. 7.>

별지 제1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연번본안사건본안사건본안사건본안사건본안사건본안사건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회 수회 수회 수
연번소관 부서소송 담당자사건 번호원ㆍ 피고원ㆍ 피고확정 일자사건 번호신청 일자확정 일자확정 금액부과 일자회수 금액완결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0. 12. 10〉
소송비용 회수 총괄대장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변호인 선임신고서
피 고 인 (소속 : 시흥시 ○○○○과)
(피의자)
사건번호 :
사 건 명 :
 위 사건에 관하여 ○○○는 변호사 ○○○(주소 및 연락처 )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선임인 피고인(피의자) (인)
○○○○ 법원 귀중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1. 7.>
확 약 서
 본인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형사사건, 민사사건)의 소송비용 지원 등에 따른 아래의 환수 및 반환 기준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1. 환수 기준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소송비용을 환수한다.
 가.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나. 민사소송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2. 반환 기준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회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 비용
 위 지원 및 환수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지원
 비용 회수를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 .
 소 속(직) 
 성 명 (인)
시 흥 시 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20. 12. 10〉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신청인(피고) 시흥시장
 송달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피신청인(원고) 
 송달주소 : 
 위 당사자간 귀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에 관하여 ( . . .결정일자) 귀 원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있었는바, 별지 비용계산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1. 소송비용계산서 0부.
2. 확정증명원, 판결문사본(심급별) 각 1부.
3. 지출증빙서류사본 1부.
4. 소송비용확정송달료 : 원(인지첨부).
5. 소송비용확정인지대금 : 원(인지첨부). 끝.
년 월 일
위 신청인 시 흥 시 장 ○○○ (직인)
 ○○○○ 법원 귀중

별지 제16호서식

구 분비 용 종 목비 용 액산 출 근 거
총 계*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총 소송비용
1심변호사 수수료「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별표에 따라 산정
1심기타비용
1심소 계
2심변호사 수수료
2심기타비용
2심소 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소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20. 12. 10〉
소송비용 계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2. 15〉1. “소송사건”이란 시흥시 또는 시흥시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시흥시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형사사건, 중재사건 및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11. 7.>2. “소송사무”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3.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6.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7.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8. “중요소송”이란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4. 11. 7.>9. <삭제 2024. 11. 7.>10.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11. “판결금등”이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정ㆍ화해ㆍ제소 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그 밖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소송사무의 주관)

제3조(소송사무의 주관)① 소송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된 소송사건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3.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부서는 즉시 그 소장을 소송총괄부서에 인계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받은 경우 처리기한을 명확히 기록하여 제3조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개정 2022. 12. 15〉③ 소송문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반송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

제5조(소송문서의 심사)

제5조(소송문서의 심사)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소송사건의 문서를 심사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

제6조(소송의 제기)

제6조(소송의 제기)① 시흥시등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의 제기에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 제소방침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소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1. 제소 이유서2. 소송목적물의 표시3. 소가 및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 적격여부4. 사건경위서, 증명서류, 증거자료5. 고문변호사 3명 이상의 소제기 검토 의견서6. 그 밖의 참고사항

제7조(소송수행자의 지정)

제7조(소송수행자의 지정)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개별 소송사건별,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팀장을 포함하여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민사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송수행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인위임장을 변론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변론기일 전에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

제8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제8조(소송대리인의 선임)① 시흥시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12. 15〉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소송대리인에게 주어야 한다.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민사 및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지원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7.>

제9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무)

제9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무)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소송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개정 2020. 12. 10, 2022. 12. 15〉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4. 소송진행상황보고(별지 제5호서식), 소송사무보고(별지 제6호서식), 상소제기(포기)의견서(별지 제7호서식) 및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8호서식) 제출 <개정 2024. 11. 7.>5. 그 밖에 시장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② 소송수행자등은 모든 소송을 수행할 때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등은 소송에 중요한 사항이 있는 때 또는 의문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등은 판결이 선고되면 불변기일(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판결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14일 또는 변호사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14일을 말한다)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불변기일 3일 전까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⑤ 행정소송에 응소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 12. 15〉1. 항소ㆍ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2. 반소,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소송탈퇴3. 신청사건 결정 시 패소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의 여부4.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 또는 불수용 의견5.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6. 청구의 변경과 확장 등⑥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지휘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무보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⑦ 신청사건을 승소한 때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패소한 때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7일 이내에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

제10조(상소심의 소송수행)

제10조(상소심의 소송수행)① 소송수행자등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기간 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② 소송수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상고장을 제출한 후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면 송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원고가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한 때에는 원고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

제11조(상소심의 제기)

제11조(상소심의 제기)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

제12조(상소포기)

제12조(상소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1.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소송고지)

제13조(소송고지)①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② 소송사건이 다른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

제14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제14조(제3자적인 피소사건)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시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사건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 12. 15〉② 제1항의 경우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시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

제14조의2(행정심판 사건에 대한 특칙)

제14조의2(행정심판 사건에 대한 특칙) 시흥시등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행정심판사건의 경우 소송사무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소송총괄부서로 본다.〔본조신설 2020. 12. 10〕

제15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제15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소송사건이 승소판결로 확정(상대방의 소 취하 등 승소 간주 종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소송총괄부서의 장가. 소송비용회수업무의 지도나.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송비용 회수 총괄대장의 비치 및 정리2. 소송주관부서의 장가. 판결금등의 추심나.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다. 소송비용의 회수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2. 12. 15〕

제16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제16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9. 12. 13, 2020. 12. 10, 2022. 12. 15〉1.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적 결함이 원인인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통보2. 금전급부판결로서 패소가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판결금등 지급 검토3. 소송주관부서는 판결금등의 변제 시에 소송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 회계별로 처리하고, 청구서ㆍ판결문 정본ㆍ판결확정증명원ㆍ위임장 등의 필요한 서류 수령. <개정 2024. 11. 7.>4.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징계건의 및 구상권의 행사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구상권 행사)

제17조(구상권 행사)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소송주관부서에서는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0. 12. 10, 2022. 12. 15, 2024. 11. 7.〉②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에게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상금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소유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③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할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 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④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를 말한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신설 2020. 12. 10, 개정 2022. 12. 15〉

제18조(임의변제)

제18조(임의변제)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가집행 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③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의변제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개정 2022. 12. 15〉1. 판결문 정본(확정시 판결확정증명서) 1부2. 청구인의 예금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개정 2024. 11. 7.>3. 별지 제11호서식의 각서(가집행 선고금의 경우) 1부4.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개정 2024. 11. 7.>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신설 2024. 11. 7.>

제19조(수임료 등)

제19조(수임료 등)① 소송대리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 2와 별표 3의 지급기준 및 일람표를 참고하여 각 심급(審級)단위별로 지급한다. 다만, 병합된 사건은 본 건과 단일사건으로 보아 합산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개정 2019. 12. 13, 2020. 12. 10〉② 소송대리인이 수임한 소송사건(본안사건에 한정한다)에서 승소한 경우의 승소사례금과 그 밖에 필요한 소송비용은 별표 2의 각 지급기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0, 2022. 12. 15, 2024. 11. 7〉

제2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 등)

제2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 등)① 소송주관부서는 소송사건이 승소판결로 확정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8. 10. 8, 2020. 12. 10, 2022. 12. 15〉1. 행정소송가. 확정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 지휘 요청나. 법무부장관의 승인 지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2. 민사소송: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②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 12. 15〉1.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결정할 것2. 채무자가 고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이를 회수할 것3. 승소가 확실히 예상되는 소송사건이나 승소가 확정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주거지를 파악하여 정리할 것4. 채무자가 소송비용의 변제능력이 없는 때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원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회수할 것〔제목개정 2022. 12. 15〕

제21조

제21조 삭제〈2022. 12. 15〉

제22조(결과통보)

제22조(결과통보) 소송주관부서는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

제23조

제23조 <삭제 2024. 11. 7.>

제24조

제24조 <삭제 2024. 11. 7.>

제25조

제25조 삭제〈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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