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05 시행 2026-0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단원의 구성 및 정원

예술단별직 책정 원직 무
전 통 예 술 단계54
전 통 예 술 단예술감독1공연과 연습 등을 총괄한다.
전 통 예 술 단단무장1단원의 관리, 공연·연습, 물품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며, 기획단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 통 예 술 단악장2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일반단원의 직무수행을 병행한다.
전 통 예 술 단기획단원1공연의 기획·홍보, 공연 관련 현장 업무 등을 담당하며, 단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 통 예 술 단수석단원6공연에 따른 파트별 대표로서 파트 연습을 담당하며, 일반단원의 직무수행을 병행한다.
전 통 예 술 단일반단원43공연에 따른 연습·공연 및 연주를 담당한다.
합창단계51
합창단지휘자1공연과 연습 등을 총괄하고, 지휘업무를 수행한다.
합창단단무장1단원의 관리, 공연·연습, 물품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며, 기획단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합창단반주자2공연에 따른 연습반주, 공연 및 연주반주를 담당한다.
합창단기획단원1공연의 기획·홍보, 공연관련 현장 업무 등을 담당하며, 단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합창단총무단원1지휘자 및 단무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합창단의 원활한 연주 활동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단원의 직무수행을 병행한다.
합창단수석단원4해당 파트의 연습 및 공연 시 지휘자의 파트별 음악적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일반단원의 직무수행을 병행한다.
합창단악보단원1일반단원의 직무수행을 병행하며 합창단 악보관리를 총괄한다.
합창단일반단원40공연에 따른 연습, 공연 및 연주를 담당한다.
소년소녀합창단계63
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1공연과 연습 등을 총괄하고, 지휘업무를 수행한다.
소년소녀합창단단무장1지휘자를 보좌하고 공연·연습의 지도·감독 및 물품관리 등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소년소녀합창단반주자1지휘자를 보좌하고 공연에 따른 연습반주, 공연 및 연주반주를 담당한다.
소년소녀합창단일반단원60공연에 따른 연습·공연 및 연주를 담당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단원의 구성 및 정원(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명)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위촉대장

연번위 촉 연월일직 책주 소성 명생년월일해 촉해 촉비 고
연번위 촉 연월일직 책주 소성 명생년월일연 월 일사 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응시원서

※응시번호성명(한글)(한글)
응시분야성명(한자)(한자)
생년월일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응시분야응시분야
성명(한글)(한자)
20 년 월 일 시 흥 시 장 ㊞20 년 월 일 시 흥 시 장 ㊞20 년 월 일 시 흥 시 장 ㊞20 년 월 일 시 흥 시 장 ㊞20 년 월 일 시 흥 시 장 ㊞20 년 월 일 시 흥 시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시흥시 시립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시흥시장 귀하
㊞

응 시 표

[별지 제4호서식] 입단지원서

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반명함판 사 진 (3.5㎝×4.5㎝)
③주 소④지원분야④지원분야반명함판 사 진 (3.5㎝×4.5㎝)
⑤학교명(학년/반)⑤학교명(학년/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반명함판 사 진 (3.5㎝×4.5㎝)
⑥전화번호⑥전화번호(학생) /(학무모)(학생) /(학무모)(학생) /(학무모)(학생) /(학무모)(학생) /(학무모)반명함판 사 진 (3.5㎝×4.5㎝)
⑦실기 평가곡⑦실기 평가곡반명함판 사 진 (3.5㎝×4.5㎝)
⑧주요이력 및 경력⑧주요이력 및 경력⑧주요이력 및 경력⑧주요이력 및 경력⑧주요이력 및 경력⑧주요이력 및 경력⑧주요이력 및 경력⑧주요이력 및 경력
본인은 시흥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모집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날인) 학부모 :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본인은 시흥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모집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날인) 학부모 :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본인은 시흥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모집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날인) 학부모 :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본인은 시흥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모집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날인) 학부모 :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본인은 시흥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모집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날인) 학부모 :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본인은 시흥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모집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날인) 학부모 :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본인은 시흥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모집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날인) 학부모 :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본인은 시흥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모집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날인) 학부모 :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
“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접수번호지 원 분 야지 원 분 야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년 월 일 시흥시장년 월 일 시흥시장년 월 일 시흥시장년 월 일 시흥시장년 월 일 시흥시장년 월 일 시흥시장년 월 일 시흥시장년 월 일 시흥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입 단 지 원 서
 ※접 수 번 호:

[별지 제5호서식] 시립예술단 물품 관리대장

연번분류품명수량금액취득일보관장소관리자비고
1
2
3
4
5
6
7
8
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시립예술단 물품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시립예술단 물품 반출반납대장

연번장비명수량행사명반출일반출자 (서명)반납일반납자 (서명)확인자 (서명)비고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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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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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시립예술단 물품(악기·의상) 반출반납대장
 

※ 개인 외부출연 관련 물품반출 금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8. 10〉

제2조(단원의 구성 등)

제2조(단원의 구성 등)①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각 예술단 단원의 구성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8. 10〉② 악장과 수석단원은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일반단원 중에서 정기평정을 거쳐 단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 1. 5〉

제3조(단원의 위ㆍ해촉)

제3조(단원의 위ㆍ해촉)①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위촉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개정 2022. 8. 10〉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일 30일 전에 해당 단원에게 해촉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 8. 10〉

제4조(단원전형 및 구비서류)

제4조(단원전형 및 구비서류)① 단원의 전형은 시장이 필요로 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② 전통예술단과 합창단의 단원 전형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전형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입단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8. 10〉

제5조(공연 및 연습)

제5조(공연 및 연습)① 각 예술단은 연 2회 이상의 정기 또는 기획공연을 개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또는 특별공연을 개최한다.〈개정 2026. 1. 5〉② 각 예술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연습을 실시하며, 단장의 재량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2026. 1. 5〉1. 전통예술단, 합창단: 주20시간 이상2. 소년소녀합창단: 주5시간 이상③ 각 예술단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제6조(단원의 정기평정)

제6조(단원의 정기평정)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평정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단, 소년소녀합창단의 일반단원은 평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 1. 5〉② 삭제〈2022. 8. 10〉

제7조(물품관리)

제7조(물품관리) 예술단은 예술단의 모든 물품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물품의 구입, 보관, 폐기, 입·출고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6. 1. 5〉

제8조(시행규정)

제8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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