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원금 신청서

구분항목계신청금산출기초
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단 체 명 :
사 업 명 : 
사업내용 : 
 ※기간, 장소, 사업내용 등 기재
4. 추진계획 : 
5.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00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0000년 월 일
신청자: (인)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 활동실적

구 분순찰인원 (연인원)순찰일수 (누계)시정참여 봉사활동대원수
활동상황명일회명
수령액집행실적집행실적집행실적집행실적집행실적잔액
수령액계매식비유류대장비기 타잔액
원원원원원원원
통장관리(회계담당자)통장관리(회계담당자)통장관리(회계담당자)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
성 명직 위연 락 처은행명통장계좌번호체크카드번호예금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단체명 : (00동 자율방범대) 지대장 성명 (직인)
□ 자율방범 활동실적

□ 운영비 집행실적

※ 기타내역 :
□ 0000년 0반기 운영비 입금계좌번호

[별지 제3호서식] 방범일지

조장방범대장
순찰일시순찰인원순찰자순찰자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비고
순찰일시순찰인원성명서명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비고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특이사항순찰차 운행일지순찰차 운행일지
일일운행km ℓ
누 계km ℓ
주 유 량ℓ (\ )
일시 :‘00.00.00.(0요일) 00:00∼00:00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0000년 월 일
확인관 : ○○지구대장(파출소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지원금 정산서

품 목규 격제조년일수 량 (대)단가 (원)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
품 목규 격제조년일수 량 (대)단가 (원)합계보조금자부담
일 자수령액지출액내 용잔 액
합계
제000호결재담당자총무대장
제000호결재
지출과목 (비목)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지출일0000.00.00.
지출금액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
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
사용처지출방법
◦ 건 명 : ◦ 일 자 : 0000.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증빙사진◦ 건 명 : ◦ 일 자 : 0000.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증빙사진◦ 건 명 : ◦ 일 자 : 0000.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증빙사진◦ 건 명 : ◦ 일 자 : 0000.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증빙사진◦ 건 명 : ◦ 일 자 : 0000.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증빙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1. 단 체 명 :
2. 사 업 명 : 
3. 총사업비 : 금 원
4. 지원금액 : 금 원(자부담 금 원)
5. 사업내용 : 
 상기와 같이 [ 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정산서를 첨부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단체명 : (인)
 대 표 자 : (인)
시흥시장 귀하

  지출내용(안)

(단위 : 원)

※ ○○ 자율방범대·연합대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대장, 총무, 회계담당 3인 결재) 작성 후 이면에 영수증 및 증빙사진 등 첨부
0000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범대·연합대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지역주민들이 조직한 비영리 목적의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하“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절차 등)

제4조(지원 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개정 2025. 7. 10>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활동실적 <개정 2025. 7. 10>3. 별지 제3호서식의 방범일지 <개정 2025. 7. 10>4.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개정 2025. 7. 10>5. 삭제 <2025. 7. 10>6. 삭제 <2025. 7. 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7. 범죄예방 및 방범 활동에 필요한 교육경비 <신설 2025. 7. 10>8. 대원의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워크숍ㆍ체육대회ㆍ선진지 견학 등 경비 <신설 2025. 7. 10>9.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제 7호에서 이동 <2025. 7. 1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시장이 요청한 날짜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7. 10>1. 보조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었을 때2. 매 반기별 활동이 끝났을 때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등)

제7조(지원중단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5. 7. 10>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와 대원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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