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1 시행 2026-0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실무반의 임무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1)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영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가. 상황관리 총괄반2) 상황보고서 작성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 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가뭄: 가뭄 피해 및 저수율, 용수공급상황 등 파악 (5) 폭염: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6) 한파: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가. 상황관리 총괄반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다) 각종 지시사항 처리 라) 비상근무 단계 결정 마)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바)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사)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아)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자)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차)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카)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4) 행정지원팀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나) 상황근무자 복무 단속 다)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지원 라) 각종 지시사항 처리 지원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 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 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동) 응급복구 현황 파악 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상 피해신고 등록 및 확정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6) 재난수습 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 대책본부의 재난 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7) 재난관리 자원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 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8) 교통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선박 운항 통제 실시 마)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9) 의료ㆍ방역 서비스 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11) 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수색, 구조 ․ 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 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 총괄반1) 상황관리 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가. 재난상황 총괄반2) 수습상황 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시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시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3) 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6) 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8)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 지원반9) 의료ㆍ방역서비스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11) 사회질서 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재난대응 협업반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재난 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재난 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3조제1항제6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2. 사회재난의 경우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재난수습 주관부서
교육부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교육자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정보통신과 〃 〃 〃
외교부해외에서 발생한 재난행정과
국방부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시민안전과
행정안전부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 가뭄ㆍ폭염ㆍ한파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회계과 시민안전과 〃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나.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동물축산과 농업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라. 전력 사고기후에너지과 〃 〃 〃
보건복지부보건의료 사고보건정책과
환경부가.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바. 미세먼지환경정책과 수도시설과 환경정책과 〃 대기정책과 〃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재난수습 주관부서
고용노동부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노동지원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도로터널 사고 라.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마. 육상화물운송 사고 바. 지하철 사고 사. 항공기 사고 아.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 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건설행정과 철도과 건설행정과 수도시설과 대중교통과 철도과 시민안전과 건축관리과
해양수산부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해양수산과 〃 〃 〃
금융위원회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정보통신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 사고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나.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시민안전과 〃
소방청가. 화재ㆍ위험물 사고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인․허가부서 〃
문화재청문화재 시설 사고문화예술과
산림청가. 산불 나. 산사태녹지과 〃
해양경찰청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해양수산과
질병관리청감염병 재난질병관리과
비고 :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5. 12. 11.>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자연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

비상단계비상단계비상단계비상1단계비상2단계비상3단계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시장시장시장
차 장차 장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해당 재난주관부서 실장ㆍ국장ㆍ소장ㆍ원장ㆍ단장해당 재난주관부서 실장ㆍ국장ㆍ소장ㆍ원장ㆍ단장해당 재난주관부서 실장ㆍ국장ㆍ소장ㆍ원장ㆍ단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인 원인 원5+α명10+α+β명13+α+β명
실 무 반반 장반 장재난주관부서 팀장 또는 담당 1명과장급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2명) ㆍ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3명) ㆍ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3명) ㆍ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나) 상황보고서 작성팀(2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미래전략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직원 중 2명(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미래전략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직원 중 2명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다)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팀장 1명(2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팀장 1명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라) 행정지원팀-(2명) ㆍ행정과 직원 1명 ㆍ감사담당관 1명(4명) ㆍ행정과 직원 2명 ㆍ감사담당관 2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통합돌봄과, 노인복지과)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통합돌봄과, 노인복지과)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통합돌봄과, 노인복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지원반(정보통신과)다) 긴급 통신지원반(정보통신과)다) 긴급 통신지원반(정보통신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수도시설과, 하수관리과, 생태하천과, 주택과, 공원조성과, 공원관리과, 녹지과, 경관디자인과,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시설과, 농업정책과, 동물축산과, 해양수산과, 안전생활과, 마을자치과, 동 행정복지센터)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수도시설과, 하수관리과, 생태하천과, 주택과, 공원조성과, 공원관리과, 녹지과, 경관디자인과,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시설과, 농업정책과, 동물축산과, 해양수산과, 안전생활과, 마을자치과, 동 행정복지센터)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수도시설과, 하수관리과, 생태하천과, 주택과, 공원조성과, 공원관리과, 녹지과, 경관디자인과,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시설과, 농업정책과, 동물축산과, 해양수산과, 안전생활과, 마을자치과, 동 행정복지센터)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기후에너지과)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기후에너지과)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기후에너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홍보담당관)바) 재난수습 홍보반(홍보담당관)바) 재난수습 홍보반(홍보담당관)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시민안전과)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시민안전과)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시민안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철도과)아)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철도과)아)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철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정책과, 질병관리과)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정책과, 질병관리과)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정책과, 질병관리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주민자치과)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주민자치과)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주민자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시흥경찰서)카) 사회질서 유지반(시흥경찰서)카) 사회질서 유지반(시흥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시흥소방서)타) 수색, 구조ㆍ구급반(시흥소방서)타) 수색, 구조ㆍ구급반(시흥소방서)
실 무 반3) 관계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3) 관계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ㆍ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ㆍ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ㆍ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별표 4]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구분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가. 비상1단계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경우
1. 자 연 재 난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나. 비상2단계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다. 비상3단계1)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2)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2. 사 회 재 난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시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시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시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3 및 별표 5 관련)

[별표 5] 사회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

본 부 장시장시장시장
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해당 재난주관부서 실장ㆍ국장ㆍ소장ㆍ원장ㆍ단장해당 재난주관부서 실장ㆍ국장ㆍ소장ㆍ원장ㆍ단장해당 재난주관부서 실장ㆍ국장ㆍ소장ㆍ원장ㆍ단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인 원총 7+α+β+γ명총 7+α+β+γ명
실 무 반반 장과장급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 (6명)가) 상황관리 총괄팀 (3명)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 (6명)나) 수습상황 파악팀 (3명)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2명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통합돌봄과, 노인복지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다) 긴급 통신지원반ㆍ정보통신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수도시설과, 하수관리과, 생태하천과, 주택과, 공원조성과, 공원관리과, 녹지과, 경관디자인과,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시설과, 농업정책과, 동물축산과, 해양수산과, 안전생활과, 마을자치과, 동 행정복지센터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 시설 기능복구반ㆍ기후에너지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담당관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시민안전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철도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ㆍ보건정책과, 질병관리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차)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ㆍ주민자치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시흥경찰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타) 수색, 구조ㆍ 구급반ㆍ시흥소방서
실 무 반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ㆍ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실 무 반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ㆍ해당 재난관리 실·국·소·원·단 소속 직원
비고 1. 실무반 및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비고 1. 실무반 및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비고 1. 실무반 및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비고 1. 실무반 및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제2조(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②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차장: 부시장2.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3.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4.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주관하는 실장ㆍ국장ㆍ소장ㆍ원장ㆍ단장, 다만, 해당 실장ㆍ국장ㆍ소장ㆍ원장ㆍ단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5.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흥시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흥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3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장: 본부장 보좌2.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3. 대변인: 재난 수습 홍보업무 총괄4.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5.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6.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5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재난(자연재난에 한정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제6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자연재난: 별표 32. 사회재난: 별표 5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제7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8조에 따른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장 및 국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중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3. 각 실무반장4.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5.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8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개인ㆍ위치정보 요청ㆍ제공 및 이용)

제11조(개인ㆍ위치정보 요청ㆍ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ㆍ위치정보를 요청ㆍ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재난 관련 실장ㆍ국장ㆍ소장ㆍ원장ㆍ단장2.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장ㆍ국장ㆍ소장ㆍ원장ㆍ단장(해당 실장ㆍ국장ㆍ소장ㆍ원장ㆍ단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을 말한다)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나.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③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3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4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제14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① 시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요청)

제15조(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재난현장 조치)

제16조(재난현장 조치)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제17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

제1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① 시장이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② 시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9조(재난수습 홍보)

제19조(재난수습 홍보)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도 대책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①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②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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