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 문화 정착과 발전을 통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예술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6. “효문화지원위원회”란 효행 및 경로사상 증진과 관련된 필요한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시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표창)
제4조(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모범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5조(효문화지원위원회의 구성)
제5조(효문화지원위원회의 구성)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문화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효문화지원위원회의 기능)
제6조(효문화지원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2. 효 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보급3.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4.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지도자)인력의 양성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6. 그 밖에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의 평가)
제7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효 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시장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에게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 도 또한 같다.③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 8. 8, 2014. 12. 12〉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