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6-02-12 시행 2016-02-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면전면전면전면전면전면후면후면후면후면
17㎜
17㎜파란색 회 색
17㎜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백 색
85㎜85㎜40㎜
85㎜85㎜40㎜
40㎜
28㎜
28㎜
28㎜
8㎜38㎜38㎜38㎜38㎜38㎜38㎜38㎜38㎜38㎜8㎜
54㎜
54㎜
구 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글자색
한글성명12포인트HY울릉도체B검은색
영문성명8.5포인트HY울릉도체B검은색
시흥시의회10포인트HY울릉도체B검은색
발급번호8포인트HY울릉도체B흰 색
의원신분증`18포인트HY울릉도체B검은색
소속8포인트HY울릉도체B검은색
성명8포인트HY울릉도체B검은색
생년월일8포인트HY울릉도체B검은색
임기8포인트HY울릉도체B검은색
위 사람은 .... 증명함6.5포인트HY울릉도체B검은색
발급연월일6.5포인트HY울릉도체B검은색
시흥시의회의장10포인트HY울릉도체B검은색
시흥시 시청로 209포인트HY울릉도체B검은색
본증을 .... 넣어 주세요6.5포인트HY울릉도체B검은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 2. 12〉
①
②
③
④
⑤
⑥
⑧
⑨
⑩
⑪
⑫
⑰
⑬
⑭
⑮
⑯
⑦
시흥시 시청로 20

1. 의원신분증에는 아래 사항을 표기한다.
 ① 시의회문장 
 ② 의원사진 : 3.8㎝×4㎝
 ③ 한글성명
 ④ 영문성명
 ⑤ 발급기관명(시흥시의회)
 ⑥ 발급번호
 ⑦ 의원신분증
 ⑧ 소속
 ⑨ 성명
 ⑩ 생년월일
 ⑪ 임기
 ⑫ 증명내용(위 사람은 시흥시의회 의원임을 증명함)
 ⑬ 발급연월일
 ⑭ 발급기관장의 명의(시흥시의회의장)
 ⑮ 의장직인
 발급기관 소재지 및 안내문
 워터마크(시의회문장)
2. 글자의 크기 및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의원신분증에 사용하는 색상은 다음과 같다.
 가. 파란색 : R(80), G(80), B(255)
 나. 회 색 : R(190), G(190), B(190)
 다. 노란색 : R(254), G(233), B(4)
 라. 백 색 : R(255), G(255), B(255)
4. 신분증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5. 인쇄방법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6.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결 재 란결 재 란신분증번호발급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규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 2. 12〉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 2. 12〉

 
190mm×268m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1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6. 2. 12〉

제3조(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 2. 12〉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시흥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2〉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6. 2. 12〉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2〉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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