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발달장애인”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성별ㆍ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고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연구, 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3.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권리보장과 자립지원,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6.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5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2.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발달장애인 당사자,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따른 후견인 또는 해당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4. 30.>
제8조(위원회 임기)
제8조(위원회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제12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사업)
제13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4.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5.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6.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사업7.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사업8.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9.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상담 지원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평생교육센터 설치ㆍ지정)
제14조(평생교육센터 설치ㆍ지정)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지속적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홍보)
제16조(교육·홍보) 시장은 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