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3 시행 2024-04-03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전화번호
수난구호 활동업무수난구호 활동업무
수난구호 활동내용유 형내 용내 용
수난구호 활동내용소 속
수난구호 활동내용활동기간 /장소 활동기간 : ~ 활동장소 : 활동기간 : ~ 활동장소 :
수난구호 활동내용동원선박 (어선) /장비 등 동원선박(어선) : 호( 톤) 사용장비·물품 등 : 동원선박(어선) : 호( 톤) 사용장비·물품 등 :
수난구호 활동내용기 타
구호비용금 액
구호비용산출근거*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신청합니다.「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신청합니다.「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신청합니다.「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기관의 장) 확인 (인)해양경찰서장(기관의 장) 확인 (인)해양경찰서장(기관의 장) 확인 (인)해양경찰서장(기관의 장) 확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 산 시 장 귀하안 산 시 장 귀하안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 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 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 비용의 산출근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안산시 해수면의 조난사고에서 인명구조를 위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4. 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난구호 참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ㆍ요청 등에 따른 활동에 참여한 개인이나 단체(민간해양구조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4. 3.>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나.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 참여 <개정 2024. 4. 3.>2. “사용장비”란 수난구호를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어선), 그 밖의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원 및 대상)

제4조(지원 및 대상)①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및 다른 규정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받은 때는 제외한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 및 안산시 관할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 <개정 2024. 4. 3.>1.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다)의 조난사고 및 그 예방활동2.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활동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①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비용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비용과 그 활동에 사용된 선박이나 장비 등의 유류비와 인건비로 한정한다. 다만, 시장이 해당 경비 외에도 원활한 수난구호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비용지원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수난구호 참여자 중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개인이나 단체 등은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 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3.>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제6조제2항의 지원금을 중복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적극 헌신ㆍ봉사하였거나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을「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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