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29 시행 2024-05-2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안 산 시 장○○
안 산 시 장○○직○인
안 산 시 장○○
접수고 충 민 원 신 청 서고 충 민 원 신 청 서고 충 민 원 신 청 서고 충 민 원 신 청 서고 충 민 원 신 청 서
당사자성명성명
당사자생년월일생년월일
당사자전화번호전화번호
당사자주소주소
(법인 그 밖의 단체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대리인성명성명당사자와의 관계
대리인생년월일생년월일당사자와의 관계
대리인전화번호전화번호당사자와의 관계
대리인주소주소당사자와의 관계
고충민원 신청취지
고충민원 신청사유
고충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있었던 일시고충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있었던 일시고충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있었던 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타의 제도에 따른 구제절차 진행유무기타의 제도에 따른 구제절차 진행유무□ 유( ○ 시민상담 ○ 이의신청 ○ 진정 ○ 청원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기타) □ 무□ 유( ○ 시민상담 ○ 이의신청 ○ 진정 ○ 청원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기타) □ 무□ 유( ○ 시민상담 ○ 이의신청 ○ 진정 ○ 청원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기타) □ 무□ 유( ○ 시민상담 ○ 이의신청 ○ 진정 ○ 청원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기타) □ 무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하「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하「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하「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하「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하「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하
민원 번호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경 유 또는 이 첩처 리처 리처 리처 리처 리처 리
민원 번호접수일신청인주소 (연락처)민원제목피신청인경 유 또는 이 첩담당 분야조사자처리방침처리 (의결)일처리내용신청인에 통지일 (내용)
1. 민원번호1. 민원번호
2. 신청인2. 신청인성명(명칭)
2. 신청인2. 신청인주소
2. 신청인2. 신청인연락처
3. 대리인의 인적사항3. 대리인의 인적사항성명
3. 대리인의 인적사항3. 대리인의 인적사항주소
3. 대리인의 인적사항3. 대리인의 인적사항연락처
4. 대리인을 선임하는 이유4. 대리인을 선임하는 이유
5.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5.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6. 대리인의 자격6. 대리인의 자격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하「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하「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하「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하
비교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3. 자격 증명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3. 자격 증명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3. 자격 증명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1. 민원번호1. 민원번호
2. 신 청 인2. 신 청 인성명 (명칭)
2. 신 청 인2. 신 청 인주소
2. 신 청 인2. 신 청 인연락처
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성명
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주소
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연락처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하「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하「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하「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하
비고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3.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른 신청인 전부의 인적사항(이름과 주소 등)을 첨부하여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3.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른 신청인 전부의 인적사항(이름과 주소 등)을 첨부하여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3.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른 신청인 전부의 인적사항(이름과 주소 등)을 첨부하여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신청 취지
조사하지 않는 이유
민원표시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
접수일자당초 처리기간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발급번호발급사유발급대상자발급대상자발급대상자교 부교 부회수일자비고
발급번호발급사유성명생년월일위촉기간교부일자수령자회수일자비고
신청인성 명(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성 명(서명 또는 인)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성 명(서명 또는 인)
합의장소
합의내용 20 . . .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합의내용 20 . . .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신청인성 명(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성 명(서명 또는 인)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성 명(서명 또는 인)
조정장소
조 정 내용 20 . . .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조 정 내용 20 . . .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조사위원조사위원조사위원조사위원대표위원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
민원표시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
신청인○○○○○○○○○○○○주소주소
피신청인○○○○○○○○○○○○○○○○○○접수일20 . . .20 . . .20 . . .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고 충 민 원 관 리 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신 고충민원은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위해서 예상보다 처리기간이 늦어지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원회에(☏ 031-481-××××)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별지 제8호서식〕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신분증명서
 (전 면) (후 면)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3×4㎝
사 진

홍 길 동
No. 20 - 00 
소속 안산시
직위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0000. 00. 00.
 위 사람은 「안산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임을 증명함
위촉기간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20 . . .
 안산시장
☎ 031)481-2682
가로 5.4㎝
세
로
8.5
㎝

〔별지 제9호서식〕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

※ 위원이 복수인 경우 복수의 위원이 서명토록 함
〔별지 제11호서식〕

※ 위원이 복수인 경우 복수의 위원이 서명토록 함

〔별지 제12호서식〕

1. 신청취지
2. 피신청인의 주장 
3. 사실 관계
4. 조사위원의 의견
5. 제도개선 필요여부
 □ 제도개선 필요 □ 의견 없음
6. 법률구조 필요여부
 □ 법률구조 필요 □ 의견 없음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위원 〇〇〇 (인)
 ※ 관계법령, 출장 결과보고서, 출석조사서 등 붙임
 ※ 다수인 관련 민원인 경우 시장에게 별도 보고
〔별지 제13호서식〕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청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주문
신청취지
이유 별지와 같다.
의결일 20 . . .
대표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 등 주장 
3. 사실 관계
4. 판단
5. 결론
〔별지 제14호서식〕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
제목 
소관기관 
결정사항 
이유 별지와 같다. 
의결일 20 . . .
대표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
(별지)
이 유
1. 현황
2. 관계법령
3. 문제점
4. 개선방안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제15호서식] 

1.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 위 고충민원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아 래
1.민원요지
2.조치결과
붙임 의결서 1부. 끝.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별지 제1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방법)

제2조(위촉 방법)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회의의 진행)

제3조(회의의 진행)① 대표위원은 조례 제7조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 위원회를 지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직이 간사가 된다.③ 대표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등)

제4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등)①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문서ㆍ구두ㆍ전화 등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ㆍ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의 대리 등)

제5조(신청의 대리 등)① 고충민원의 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3. 변호사4.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②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민원의 조사통보)

제6조(고충민원의 조사통보)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 소속기관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제외 등 통지)

제7조(조사제외 등 통지)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제외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조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신분증명서의 휴대 등)

제8조(신분증명서의 휴대 등)① 위원이 고충민원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유지 하여야 하며,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제9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2회 이상 알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같은 사람이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결처리하고,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결과를 알리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0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제10조(합의 권고 및 조정) 고충민원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합의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위원이 이를 확인한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① 위원이 고충민원의 조사를 종료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표위원은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서 작성)

제12조(의결서 작성) 고충민원의 심의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결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시정권고, 의견표명, 각하ㆍ이송, 합의ㆍ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2. 제도개선 권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제13조(결정의 통지)

제13조(결정의 통지)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알릴 때에는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민원 처리결과 통보서에 의결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신청인과 관계 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4조(운영지원업무)

제14조(운영지원업무) 위원회의 활동 등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충민원의 안내ㆍ접수 및 민원 조사ㆍ처리 지원2.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3. 고충민원 편람ㆍ서식 등의 비치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5조(활동비 지원)

제15조(활동비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비의 지급 기준은 5급 상당 공무원 연봉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더한 금액의 2분의 1에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6조(공인)

제16조(공인)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공인 조례」를 따른다.

제17조(기록의 관리)

제17조(기록의 관리)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처리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준영구2. 심의ㆍ의결 관련문서: 5년3. 일반문서: 3년

제18조(정보의 공개)

제18조(정보의 공개) 민원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 등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9조(비밀유지 서약)

제19조(비밀유지 서약) 위원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한다.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위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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